일주일 전에 예고되지 않은 결근이나 업무종료시
이전 근로에 대해 수습급여인 70%를 지급한다
라는게 있는데 알바 시간은 9시~6시까지인데
담주 금요일에 일이 생겨서 12시까지만 할 수 있게 됬거든
근데 내일 말하면 깍이게 되는 부분??
그리고 이해가 안되게 내가 주급이라서 이전근로라는건
저번주 주급을 70%만 준다는거야 아니면 전날만 70%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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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수다방
알바 계약서 내용에 이런게 있는데
호호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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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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