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집회
법무사들이 왜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나?
이유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법원 법령개정 촉구인데요.
일반인이 보기에는 단순 법률 개정 이유이지만 법무사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생존권적 투쟁입니다.
다음은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법무사 200여명(경찰추산)이 대법원의 전자등기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 사고를 경고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국민재산권침해방지 법무사 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동 서초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의 접속을 허용해 또 다른 정보유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접속을 즉시 차단하고 해당 업체와 이를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6일 국민은행은 민간업체의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을 사용해 인터넷전자등기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른 금융기관들도 관련방식을 도입 중이다.
이들은 "금융권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 방식을 도입하면서 소수의 특정 법무대리인에게 정액보수를 주고 다량으로 전자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방식으로 인해 민간업체 서버에 전자서명 정보, 등기필 정보, 부동산 정보, 등기서류 정보 등이 모두 저장돼 있다"며 "이를 관리하는 민간업체가 기술적 보안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고 대법원 등으로부터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개인정보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암호화의 추세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해당 업체와 금융기관의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또 "대법원은 전자등기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해야 하며 등기위임 자격이 있는 자가 본인확인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대해서는 "최근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교훈 삼아 민간업체의 프로그램이 갖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전자등기 관련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에서 김종훈 법무사중앙회 부회장은 "국민의 부동산 정보를 보유한 국가가 실적 만능주의와 전시행정에 빠져 위험성을 간과하고 연계프로그램 업체에 접속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며 "현 정부가 지향하는 상생경제, 일자리 창출 등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경권 남부지방법무사회 회장도 "보안도 되지 않는 민간업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태는 정보유출 위험성을 높이며 10만 법무사의 생존권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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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를 기본 업무로 하는 법무사도 인터넷 환경에서 큰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법무사 집회는 법무사에게는 단순히 대법원 전자등기시스템 정보유출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 이상의
고민을 담고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첫댓글 법무사로서는 큰일이네요 시위할만해요
우리 공인중개사가 법무사보다 더 편하지 않을텐데요....
힘내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