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선팅구폰으로 허위광고한 한국지엠 제재
공정위, 시정ㆍ공표명령에 과징금 6900만원 부과
선팅비용을 반영해 차량 판매가격을 인상시켜 놓고 소비자들에게는 ‘공짜’쿠폰을 제공한다고 허위 광고한 한국지엠㈜에 제재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지엠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모두 8개 차종에 대해 선팅쿠폰 비용(6∼7만원)을 반영해 차량 판매가격을 인상했음에도, 홍보전단지 및 쿠폰에는 ‘무상장착’ 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 광고했다.
이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비자들은 선팅쿠폰을 무료로 제공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됐고 선팅필름 및 장착서비스와 관련된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실제 19만대에 이르는 쿠폰 지급대상 차량 중 약 90%는 선호하는 필름종류를 선택하지 못하고 쿠폰에서 제공되는 선팅필름만 장착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10%의 소비자들은 쿠폰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 이미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지엠이 2014년 11월부터는 가격할인 혹은 선팅쿠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정책을 변경했으나 공정위는 시정,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신차 구입시 선택 빈도가 높은 선팅필름 및 장착 서비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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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허위광고 과징금 부과-공짜 선팅 구폰, 한국지엠
레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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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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