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 변호사 입니다.
1. 용서를 해주었다는 입증이 되면 유책사유가 안 됩니다.
2. 행위시가 아니라 배우자가 알고 나서 6개월이 지나야 소멸됩니다.
3. 그렇기는 하나 결혼기간이 짧지는 않으니 재산유지 면에서 상대방에게 일부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4. 차용증이 있으니 돌려줘야 합니다.
5. 분할 대상입니다.
6.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7.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8. 약 3천만원 정도입니다.
9. 전업주부의 경우 혼인 후 형성된 재산의 40% 정도가 평균이나
남편의 소득에 반비례하여 기여도가 달라집니다.
10.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11. 구체적인 확인은 어려우나 경제활동을 실제 하건 안 하건 가능하다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