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9 년 지게차 (3 톤미만 ) 면허취득 정부지원 환급 교육 상시 참가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본 상의에서는 소형 운반장비를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면허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주 환급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 3 톤 미만 무면허운전 時 : 건설기계관리법 제 9 장 벌칙 41 조에 의하여 , 1 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하며 , 사고발생 시에는 무면허운전자는 형사입건 및 사용주는 양벌규정에 의해 동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3 톤미만 솔리드타이어식 디젤 , LPG, 전동식도 도로에서 사고 時 무면허로 인정 됨 ) |
가 . 일 시 : 매주 - 월화 , 수목 , 토일 중 교육일 선택 (2 일 , 16 시간 이수 )
( ※ 참고 , 회차당 정원 10 명 . 선착순마감으로 일정 변경 될 수 있음 )
나 . 참가신청 : 일정협의 후 구비서류( 기업용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환급통장사본 / 개인 및 대기업 : 참가신청서)
평택상공회의소 팩스전송 (031-654-6409) 접수완료시 훈련기관에서
교육담당자 이메일주소로 관련서류 전송함
다 . 교육장소 및 시간 : 09:00 ∼ 17:30 2 일 16 시간 . ( 송탄 1 로 30 2 층 )
라 . 신청자격 : 지역무관 , 고용보험가입근로자 , 자동차 1 종면허 소지자 .
마 . 교육비용 : 1. 기업용 - 교육비부담은 사업주이며 , 해당사업장으로 전자계산서발행 )
2. 개인 및 대기업 - 대기업 선할인은 별도의 환급절차 없이 5만원 할인된 30만원 입급하시면,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할인교육가능
하십니다. 개인 또는 기업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중요사항 [ 훈련비 유형 ]
1. 기업용 : 총 훈련비 선납 , 교육수료 후 훈련기관에서 비용 신청하여
사업장 계좌로 환급 예정 ( 환급 시기는 수료 후 한달소요 예상 )- 변경일 19.01.23
▶ 총 훈련비 : 350,000 원 ※ 수업일수의 80% 이상 출석 時 아래 사업주 환급비용 만큼 환급 됨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yeongtaekcci.korcham.net%2Ffile%2Fdext5editordata%2F2018%2F10%2F20181025_173941214_75004.png)
기업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 1000 인 미만 | 대규모 1000 인 이상 |
사업주 환급비용 | 114,480 원 | 68,690 원 | 45,790 원 |
실제 부담금 | 235,520 원 | 281,310 원 | 304,210 원 |
2. 개인 및 대기업 : 훈련비 선납 30만원(농협:352-0281-0869-83 조현상)
▶ 총 훈련비 : 350,000 원 ※ 수업일수의 80% 이상 출석 時 아래 사업주 환급비용 만큼 환급 됨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ocaladmin.korcham.net%3A8080%2Ffile%2Fdext5editordata%2F2018%2F10%2F20181025_173941214_75004.png)
기업구분 | 대기업 선할인제도 | 대규모 1000 인 미만 | 대규모 1000 인 이상 |
사업주 환급비용 | 0원 | 68,690 원 | 45,790 원 |
실제 부담금 | 300,000 원 | 281,310 원 | 304,210 원 |
※첨부파일 : 1.기업용 3톤 미만 지게차 환급 교육 신청서.
2.개인 및 대기업 선할인 3톤 미만 지게차 교육 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