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의료]
文케어 수술 본격화...
초음파·MRI 남발 못한다
건강보험 지출 3800억 줄이기로
정부가 올해 내로 건강보험 지원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진료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3800억원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그동안 과잉 이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진료 건보
혜택도 대폭 손질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근골격계 초음파·MRI는 뼈, 연골, 관절, 인대,
근육, 피하지방 등에서 나타나는 각종 형태
이상(異常)을 초음파 또는 고해상도 영상을 통해
탐지하는 검사 방법이다.
----최첨단 3.0T MRI 2 기기----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초음파·MRI 등 지출 규모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 이용 유인이 없는지 재점검하여
급여기준 조정 등을 검토한다”
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면서
뇌와 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복부 초음파까지
순차적으로 건보를 확대 적용했는데
“효과성이 불분명하고 이용량 관리가 어려운
항목이 다수 포함돼 있어 필요 최소 한도로
급여화를 검토하겠다”
는 것이다.
사설 의료 과소비 등에 따른 건보 재정 악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이전 정부의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수술을
본격화한 것이다.
이 같은 지출 효율화 계획은 대통령실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일부 급여가 적용된
근골격계 초음파·MRI와 관련해
“주관적 증상(통증) 기반이고 이용량 관리가
어렵다”
며 내년도 지출 절감 목표액을 약 3800억원으로
설정했다.
근골격계 초음파·MRI에 대한 급여 확대 대상
규모가 약 5800억원(2020년 기준)에 달하는데,
계획 대비 3800억원 축소한 약 2000억원
내외에서 최소 한도로 지출해 재정을 아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3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척추 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MRI 검사 건보를
적용한 데 이어 연내에 어깨, 무릎, 목 등
근골격계 질환의 초음파·MRI 검사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급여화 항목 재점검과 지출 구조 조정에
착수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보장이 확대된
항목에 대한 심사가 부실해 ‘과잉 검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고, 의료비가 과다 지출됐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건보가 적용된
초음파 진료에 대한 급여 규모는 2017년
4148억원(521만회)에서 지난해
1조2510억원(2162만회)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MRI에 대한 급여 역시
2661억원(130만회)에서 6556억원(373만회)으로
뛰었다.
이런 이유로 2011년부터 2017년 7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적자로
돌아섰고, 이후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수요가 폭발해 입원 환자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 MRI 찍는 일도 빈번할 정도”
라고 말했다.
비급여 영역으로 남아있는 고가(高價) 로봇 수술에
대한 건보 적용 여부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로봇 수술은 의사의 손이 들어가기 어려운
부위에 얇은 막대와 같은 로봇팔을 넣어 수술하는
것으로, 기술이 대중화돼 다수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에 따르면 지난해 로봇 수술에
대한 건보 적용이 예정돼 있었지만,
의료 수가(酬價)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 차이로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복지부는
“로봇 수술 등 비용 대비 효과성이 불분명한
고가의 비급여는 필요 최소 한도로 급여화를
검토한다”
고 했다. 또 필요 이상으로 의료 이용이 많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다빈도 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도 예고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재외국민에 대한
건보 가입 자격 강화도 추진한다.
진료 목적으로 한국에 일시 입국해 치료 후
건보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외국인들과
재외국민들의 이른바 ‘공짜 의료 쇼핑’을
막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내 거주 요건(6개월 이상 의무 체류)
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외국인·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내·외국인 간 부당한 차별로 인식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며 피부양자 요건에 6개월 체류 기간을 적용하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즉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김은중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송민영
문재인이가 파탄낸 건강보험 반드시 월래대로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문재인이는 그동안 저지른 죄는
능지처참으로 다스려야 울분이 가라 앉을 것
같다.
임용태
문케어 실패한 건강 보험 이다 즉
건강보험료는 적은데 너무 많은 혜택을 부여
받는 방식을 취하는 악질적인 방식이다.
그것도 생명을 무시하는 악질적인 문?어
빙식이다.
문케어는 이번에 폐기 해야 한다.
한국의 선택된 보험방식으로는 불가능 하다.
나의 시견이다
김경호
매국노 반역도 문재인 즉시 체포 구속 참수 시켜라
김충열
건간보험 혜택 누리는 중국인들 ??문에 왜
내국인이 피해를 봐야 되는데....??
임순천
혜택의 남용을 막아야 필요한 환자가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다.
무조건 퍼주는 식의 혜택은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혜택을 남용한 국민들에게
독이 되는 것이다.
정리하여 남용을 중단시켜야 한다.
김종원
문재인 케어딘 뭔지 하는거 ??애고 원래로
복귀시켜라.
매년 건보료가 너무 많이 올라 이제는
가계지출의 상당 부분리 건보료다.
당장 없애라.
김운경
중국인 (이라고 부르기도 아깝다 ...) 의료
여행부터 신속히 금지해라 ...
우리나라 사람이 그나마 뭐 혜택받으면
그나마 받아들이겠는데, 이건 뭐 바퀴벌레도
아니고 하나와서는 가족들 불러들여서
병치료하고 가는 외국인 (베트남 친정어마 포함) ...
이건 아니다 ...
빨리 법 개정해라
김형택
MRI를 밤12시에도 찍는다.
묻지않고 무조건 찍는다.
김정호
국가가 빚더미에 앉더라도 신경쓰지 않고,
인기만을 위학 진보가 거덜 낸 국고. 보수는
뒷 설거지에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역사는 누가 국민을 위하였는지 기록할
것입니다.
김동건
뭉가가 싸질러놓은 똥 언제까지 치워야하나 휴ㅠ
이승복
중대질병도 아닌데 병원을 순회하듯이 많이
다는 것도 못하게 해야 한다.
건강보험도 실손보험처럼 비용을 많이 축내는
사람은 더 부담하게 해야 한다 이겁니다.
물론 중대질별이나 고질병에 대해선
그러면 안 되고요.
아무튼 병원에 너무 많이 다는 것은 제재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송종수
과다진료 단기외국인들 머리검은 외국인들은
제외 해야한다
김수봉
중꿔 먹튀는 철저하게 걸러내야.
중꿔 gsssssggggg들의 좀비는 모두 척결해야 마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