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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A]에 제시된 대화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니리]
“춘향 해칼하여라!”
“네이. 춘향 해칼하였소!”
어사또 본부허시되,
“춘향이 듣거라. 일개 천기의 여식으로 본관을 능욕하고 수청 아니든 죄 마땅히 만사무석(萬死無惜)이려니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수의 방수도 못 들것느냐 아뢰어라.”
춘향이 이 말을 듣고 사지를 벌벌벌벌 떨며 아뢰는데,
“수의사또라 하오니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이제 장하에 죽을 년이 무슨 말을 못 허오리까. 주석지신이요, 신자의 도리로 민간 표백과 선악을 구별하러 다니시는 어사옵지, 한 낭군 섬기려는 춘향 잡으러 오신 사또시오?”
마음은 본관과 동심허여,
[중모리]
“똑같이 먹은 명관이요. 죽여주오 죽여주오. 홍노에 묻은 불로 사르거든 어서 사르시고, 칠척검 드는 칼로 어서 급히 죽여주시면, 혼비혼행 둥둥 떠서 우리 서방님을 찾어 갈라요. 송장 임자는 문밖에 섰으니 어서 급히 죽여주오!”
- 작자 미상, <춘향가>
① 복선을 통해 사건의 결말을 암시한다.
② 인물의 결연한 태도를 통해 주제를 부각시킨다.
③ 비장한 목소리를 통해서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④ 화제를 바꾸어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을 예고한다.
<영어>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best characterization of the passage below?
Death is as much a reality as birth, growth, maturity and old age - it is the one certainty of life. If the time comes when I can no longer take part in decisions for my own future, let this statement stand as an expression of my wishes and directions, while I am still of sound mind. If at such a time the situation should arise in which there is no reasonable expectation of my recovery from extreme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I direct that I be allowed to die and not be kept alive by medications, artificial means or "heroic measures." I do, however, ask that medication be mercifully administered to me to alleviate suffering even though this may shorten my remaining life.
This statement is made after careful consideration and is in accordance with my strong convictions and beliefs. I want the wishes and directions here expressed to be carried out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Insofar as they are not legally enforceable, I hope that those to whom this document is addressed will regard themselves morally bound by these provisions.
① a living will
② a business contract
③ a personal missive
④ an ordinance
⑤ a certified testimonial
<한국사>
신간회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장은 이상재, 부회장은 홍명희가 선출되었다.
② 광주에 학생항일운동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③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와 의무 교육제를 주장하였다.
④ 갑산 화전민 학살사건 진상규명운동과 단천 산림 조합 사건지원운동을 하였다.
<행정법>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나 신의료기술의 시술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취소여부의 결정
③ 감정평가사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어떠한 합격기준을 선택할 것인가 여부의 결정
④ 건설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발굴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허가권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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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A]에 제시된 대화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니리]
“춘향 해칼하여라!”
“네이. 춘향 해칼하였소!”
어사또 본부허시되,
“춘향이 듣거라. 일개 천기의 여식으로 본관을 능욕하고 수청 아니든 죄 마땅히 만사무석(萬死無惜)이려니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수의 방수도 못 들것느냐 아뢰어라.”
춘향이 이 말을 듣고 사지를 벌벌벌벌 떨며 아뢰는데,
“수의사또라 하오니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이제 장하에 죽을 년이 무슨 말을 못 허오리까. 주석지신이요, 신자의 도리로 민간 표백과 선악을 구별하러 다니시는 어사옵지, 한 낭군 섬기려는 춘향 잡으러 오신 사또시오?”
마음은 본관과 동심허여,
[중모리]
“똑같이 먹은 명관이요. 죽여주오 죽여주오. 홍노에 묻은 불로 사르거든 어서 사르시고, 칠척검 드는 칼로 어서 급히 죽여주시면, 혼비혼행 둥둥 떠서 우리 서방님을 찾어 갈라요. 송장 임자는 문밖에 섰으니 어서 급히 죽여주오!”
- 작자 미상, <춘향가>
① 복선을 통해 사건의 결말을 암시한다.
② 인물의 결연한 태도를 통해 주제를 부각시킨다.
③ 비장한 목소리를 통해서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④ 화제를 바꾸어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을 예고한다.
[정답] ②
[해설]
[A]는 어사또가 춘향의 정절을 시험해 보려는 물음에 답한 내용이다. 춘향은 떨면서도 수청을 들라는 어사또를 비난하고, 수청을 드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라며 정절에 대한 결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A]를 통해 춘향이 지키고자 한 ‘여인의 정절’을 부각하고 있다.
① 제시된 내용의 대화를 통해 어사또를 비판하며 자신의 죽음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는 복선은 찾을 수 없다.
③ 춘향은 슬픈 감정을 억누르고 씩씩한 목소리인 비장한 목소리가 아니라, 무서운 감정을 억누르고 씩씩한 목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다. 또한 춘향은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
④ 춘향은 대화를 통해 화제를 바꾸고 있지 않다. 또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을 예고하고 있지도 않다.
<영어>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best characterization of the passage below?
Death is as much a reality as birth, growth, maturity and old age - it is the one certainty of life. If the time comes when I can no longer take part in decisions for my own future, let this statement stand as an expression of my wishes and directions, while I am still of sound mind. If at such a time the situation should arise in which there is no reasonable expectation of my recovery from extreme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I direct that I be allowed to die and not be kept alive by medications, artificial means or "heroic measures." I do, however, ask that medication be mercifully administered to me to alleviate suffering even though this may shorten my remaining life.
This statement is made after careful consideration and is in accordance with my strong convictions and beliefs. I want the wishes and directions here expressed to be carried out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Insofar as they are not legally enforceable, I hope that those to whom this document is addressed will regard themselves morally bound by these provisions.
① a living will
② a business contract
③ a personal missive
④ an ordinance
⑤ a certified testimonial
[정답] ①
[어휘]
maturity 성숙 take part in 참여하다 extreme 극도의 disability 무능, 장애 artificial 인공적인 heroic 영웅의 mercifully 인정 많게, 자비롭게 administer 관리하다, 집행하다 alleviate 덜다, 완화하다 in accordance with ~ 에 따라서 conviction 유죄판결, 확신 carry out 실행하다 to the extent ~정도까지 insofar as ~하는 한 legally 법률적으로 enforceable 집행할 수 있는 bound 묶인, 속박된 provision 조항, 규정 living will 사망 선택 유언 personal missive 개인적 서한 ordinance 법령, 조례, 규정 certified testimonial 공인증명서
[해석]
죽음은 탄생, 성장, 성숙 및 고령과 마찬가지로 현실이며 - 그것은 삶의 확실한 하나의 현실이다. 만일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을 때가 오면(죽을 때가 오면), 내가 아직 정신에 이상이 없는 동안 이 진술이 나의 소망이자 지시의 표현으로 유효하도록 하라. 만일 그런 시점에서 극단적인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합당한 기대가 남아 있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면, 나는 죽도록 허용이 되어야 하고 약물이나 인공적 수단 또는 “극약 처방식의 조치”에 의해 살아남도록 해선 안됨을 지시한다. 하지만 나는 약물치료가 비록 나의 남은 생명을 단축시킬지라도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나에게 자비롭게 집행되기를 요구한다.
이 진술은 신중한 고려를 하고 난 다음 한 것이며 나의 강한 확신과 신념에 따른 것이다. 나는 여기에 표현된 나의 소망과 지시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정도까지 이행되기를 원한다. 그것들이 법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한, 나는 이 문서가 수신되어 받게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러한 조항들에 의해 도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를 바란다.
[해설]
두 번째 단락에서 저자는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죽음을 허용하고 약물이나 인공적인 방법으로 삶을 지속시키지 말아달라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죽음에 앞서 자신의 의지를 전하는 유서(living will)의 글로 볼 수 있다.
<한국사>
신간회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장은 이상재, 부회장은 홍명희가 선출되었다.
② 광주에 학생항일운동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③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와 의무 교육제를 주장하였다.
④ 갑산 화전민 학살사건 진상규명운동과 단천 산림 조합 사건지원운동을 하였다.
[정답] ③
[해설]
① 신간회는 1920년대 후반 좌우합작을 통한 민족유일당 운동(=통일전선 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된 국내 최대의 합법적 민족운동 단체였다. 그에 따라 결성 당시 신간회의 초대 회장으로는 민족주의 계열의 이상재(1850~1927), 부회장으로 사회주의 계열의 홍명희(1888~?)가 선출되었다.
②, ④ 당시 국내 최대의 민족운동 단체였던 신간회는 1929~30년 무렵에 대대적으로 발생했던 원산노동자 총파업(1929.1~4)·갑산 화전민 항쟁(1929.6)·광주 항일학생운동(1929.10)·단천 산림조합 사건(1930.7) 등 여러 민중운동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하였다.
[오답해설]
③ 신간회에서는 민족 운동의 일환으로서 조선인 본위의 교육·민족 차별적 교육 철폐 등을 주장하였으나, 의무 교육 등 구체적인 제도와 관련된 주장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행정법>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나 신의료기술의 시술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취소여부의 결정
③ 감정평가사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어떠한 합격기준을 선택할 것인가 여부의 결정
④ 건설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발굴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허가권자의 결정
[정답] ②
[해설]
① (재량행위)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나 신의료기술의 시술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고도의 의료·보건상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행정청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청이 전문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16.1.28., 2013두21120)
② (기속행위)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 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대판 2004.11.12., 2003두 12042)
③ (재량행위) 감정평가사시험의 합격기준으로 절대평가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청이 감정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대평가제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사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어떠한 합격기준을 선택할 것인가는 시험실시기관인 행정청의 고유한 정책적인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자유재량에 속한다. (대판 1996.9.20, 96누6882)
④ (재량행위) 문화체육부장관(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문화재관리국장 등이 건설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발굴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발굴을 허가하거나 이를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원형 그대로 매장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조치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발굴허가가 신청된 고분 등의 역사적 의의와 현상, 주변의 문화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역사적으로 보존되어 온 매장문화재의 현상이 파괴되어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관련된 역사문화자료가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에 기하여 그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아닌 한 발굴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판 2000.10.27, 99두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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