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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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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짠돌이방 연말정산 많이 받는방법 좀 가르켜주세요~
억척과깡으로뭉치다!! 추천 0 조회 415 04.01.27 16:29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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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1.27 16:33

    첫댓글 체크카드 일반 신용카드와 똑같은 20% 소득공제구요...장마는...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공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쩝~ 저는 장마 들었는데-.- 부양가족이 없어서리 혜택을 못받아요;;

  • 04.01.27 16:49

    참...이번에 저도 떼갔어요ㅠㅠ 참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 5천원 이상부터는 공제대상이 된다고 그러네요..영수증 잘 받아두세요...기부금도 100%공제예요...십일조헌금이나..그런거 등등

  • 04.01.27 16:48

    의료비는 이중공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04.01.27 16:59

    음..저는 83만원 띠었슴다.. 좀있다봐서 국세청 폭파할 예정입니다. --;

  • 04.01.27 17:24

    메이비님 현금영수증5천원이상부터 공제대상이라는게 무슨 얘기죠? 첨듣는거라서...

  • 04.01.27 17:40

    보험드세요. 100만원까지 소득공제예요.

  • 04.01.27 18:14

    울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그러더라구요 올해부터는 현금 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 5천원 이상부터 해당된다네요.. 그래서 열심히 모으고 있다는^^;; 국세청 홈피가서 함 보세요..잘못된 소식이면 다시 알려주세요^^;;

  • 04.01.27 18:48

    대학원 학비 또는 만 20세 동생들이 있다면 학비 공제로 신청하세요. 단 부모님이 하지 않는 경우에만(초, 중, 고, 대학 2년까지 해당) 학비 공제가 가장 커요..후원금(사회복지관련)100%예요..

  • 04.01.27 18:51

    현금영수증은 아직 해당안됨 정 받으려면 신용카드 가맹점가서 지불은 현금으로 하고 카드전표 끊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있음

  • 04.01.27 21:03

    제가 울 회사 연말정산 담당하거든요. 경력은 9번째 되여...^^ 그게 중요한건 아니고.. 국세청 홈피를 가서 봐도 모르겠구 개정세법을 봐도 못찾겠어서요..

  • 04.01.27 21:11

    찾았어요. 국세청에서 말구 다른곳에서... 하지만 아직 시행령이 떨어지지 않았네요. 미정이죠.. 적용되더라도 2004년 12월1일분부터 적용예정이구요. 물품구입시 신분증 제시로 본인확인거친후 영수증을 발급해주는거네요.. 아직은 필요없구요 올해말쯤 확정되면 그때부터 하면 되겠네요.

  • 04.01.27 23:34

    현금영수증은 제가 알기론 올해 7월부터 아니면 내년에나 되겠죠 지금은 모아도 소용없죠, 글구 유일하게 의료비는 카드로 지불했을때 의료비공제 카드공제 다 가능합니다, 글구 체크카드도 연말에 연말정산영수증 보내주구요, 20%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장마를 많이 넣으세요. 글구 애기낳으면 좀더 공제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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