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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테크[ 3년 안에 부자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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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판례 ※판례공부※ 질문에 답이 없어서 제가 찾았습니다. "건축허가가 살아 있는 토지 경매는 위험한가."
철이와미애 추천 0 조회 738 18.01.25 21:14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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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1.25 21:31

    첫댓글 자료 공유 감사합니다. 저도 예전에 질문글 남겨봤는데 답이 잘 안달리더라구요.

  • 작성자 18.01.25 21:47

    그러게요 저도 열심히 질문도 올리고 답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제 질문의 답은 아마 안달릴것 같네요 스스로 조심해야지요 좀 민감한 질문인것 같아서 그냥 제가 답을 판례로 올렸습니다. 건축 허가권이란게 채무자입장에서는 유치권은 비교도 안되고 지상권과 맞먹는 막강한 무기입니다. 제가 채무자라면 토지대금이나 건축 완공총공사비 이하로는 낙찰자에게 승계 안해줄것 같습니다. 낙찰자 사익이 아니라 공익에 해가되지 않는한 취소는 할수없다는게 판례이니까요

  • 작성자 18.01.25 21:50

    전 개업의사는 전혀 없고 단지 부동산 공부를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딴 자격증 소지자이라서 공법 민법등등의 공부를 좀 했는데 판례를 보고서야 그때 공부한것의 의미를 조금 이해할것 같습니다.

  • 작성자 18.01.25 21:57

    건축허가 승계없이 소송으로 온전하게 건축허가 취소하고 낙찰받은토지의 완전한 권리를 되찾으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등으이 절차와 공무원과 민사소송의 절차등을 감안하면 대충 10년정도는 걸리겠네요 주니어님의 미완공 건물있는 토지의 낙찰로 인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 18.01.30 23:19

    정리 많이 하셨네요.
    제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판례상 가능한 것을 실현해보려는데
    아직은 조심스럽네요.
    현실은 법만 있는것은 아니고 협상도 있으니 최상 혹은 차상을 선택해야겠지요.
    제 낙찰기 물건은 법리적으로 칼자루를 우리쪽에서 쥐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언제 일지 모르겠지만 마무리 되면 후기 써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듯 합니다.

  • 작성자 18.02.02 11:48

    @주니어 네 제가 보기에도 님 손해볼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사무장님의 책을보면 여러가지바법의 해결책이 있구요 최악이라고 해도 시간이 걸려서그렇지 소송등에서 무조건 유리한건 사실이니까요 건축하시는분들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법원 왔다갔다하는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적절히 이용하시면 좋은결과 있을것으로 믿습니다. 제 의도는 낙찰을 잘못받았다는것이 아니구요 아무도 건축허가에 대해 말을 안해주어서 그런것도 있다는걸 아는게 중요하다는게 요지입니다. 저도 지난번 공장용지경매 패찰시에 같이 패찰한 어느분에게 언뜻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 18.02.01 07:38

    감사합니다. 자료 공부 많이 되었습니다

  • 18.02.11 22:58

    작년 부동산공법 공부할때 2017개정사항으로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청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는 부분을 강조해 들은 기억이 나네요. 즉, 낙찰자에게 건축허기권자가 지나친 공사방해로 인한 거축지연을 방지하고자 기존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을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지요.다만 사견의 경우처럼 착공신고 후에도 같은 길을 열어놓았으면 좀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19.03.29 01:18

    엄청 큰 도움이 되는 글을 올려 감사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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