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송내 2단지 공공임대아파트(5년) 잔여세대 선착순 모집
| | |
|
|
본 임대주택은 2004년 8월 최초 입주한 주택으로서 해약세대 발생분에 대하여 선착순 계약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 임. |
|
위 치 :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 택지개발사업지구내 2블럭 |
|
예비입주자 모집대상 : 아파트 10개동 878세대중 20평형 미계약세대 |
(금액단위 : 원) |
지구 |
신청형별(평형) |
세대별 주택면적 (㎡) |
건설호수 |
모집 세대수 |
임대조건 및 대금납부시기 |
비고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
합계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잔여세대 |
예비자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동두천 송내 2단지 |
20 |
51.88 |
15.8339 |
67.7139 |
6.2617 (4.7756) |
73.9756 |
568 |
8 |
28 |
20,000,000 |
4,000,000 |
16,000,000 |
115,000 |
계단식 | |
|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며, 이 기간내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연에 따른 잔금연체료 및 임대료와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
임대조건 |
|
- 임대기간 : 5년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물가상승율 및 제세공과금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
|
신청자격 |
|
- 공고일(2006. 5. 8)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자.
(단,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함) ※ 타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타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 명도 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주택 입주전 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경우 이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취소함. |
|
계약방법 : |
|
- 동호지정 선착순 계약
- 계약희망자가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신청자중 일정 인원수를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여 추후 해당평형의 공가발생시 계약안내 예정임.
|
|
계약장소 및 일정 |
|
- 계약장소 :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의정부광역관리단
- 계약일시 : 2006. 5. 11.(목) 10:00부터
|
|
계약시 구비사항 [모든 서류는 공고일('06.5.8)이후 발행분에 한함] |
|
- 필수서류 : 계약금,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호적등본 1통(해당자에 한함)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세대주(미혼인 세대주 포함) -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 예정자
- 임대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1통 (공사 소정양식으로 계약시 작성 제출)
|
|
임대주택 분양전환 |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별표1]
· 분양전환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며, 분양전환 시점에 산정한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 |
|
단 지 |
평형 |
형 별 (전용, ㎡) |
호당 주택가격(천원) |
비 고 |
계 |
택지비 |
건축비 |
동두천송내 2단지 |
20 |
51.88 |
56,908 |
13,262 |
43,646 |
지하주차장 가격은 건축비에 포함 | |
※ 위 주택가격은 확정된 분양전환 가격이 아니며,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가격임. |
|
- 분양전환시 수선보수 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서 융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은 분양전환시 분양계약자에게 대환되며, 지원된 기금의 이율 및 상환조건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분양전환시 세대상 국민주택기금 지원금액 』 - 동두천송내지구 : 3,000만원 (20~23평형) |
|
유의사항 및 기타 |
|
- 신청자의 불편해소 및 행정 간소화를 위해 무주택입증서류는 제출치 않고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
기간을 정확히 산정하여 기재한 무주택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소유여부 전산 검색결과 유 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될 경우, 재확인 기간(소명 기간:14일)내에 증명서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은 취소 됩니다.
- 무주택1세대(분리세대 포함) 1주택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계약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됩니다.
- 계약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해 주택은 5년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만이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에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합니다. (단, 퇴거시 되돌려 드림)
- 이 주택은 임대차기간 동안 전매, 전대가 금지되며 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입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은 취소되고 관계법령(임대주택법 제22조)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에 따릅니다.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본인과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 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3년,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주택의 취득 처분일은 건물등기부 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 대장상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공공기관건설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격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아.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
◈ 의정부광역관리단 : 031) 873-2487, 0593, 0594 ◈ 동두천송내2단지 관리소 : 031) 858-07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