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근준 |
2014-12-09 08:15:43 |
우리 동기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칙 개정안을 이번 정기총회에 부의코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의견을 미리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일 정기총회장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 회의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 제시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I. 회칙 개정 사유
1. 동기회 기금의 안전한 보전 도모
가. 회계연도의 변경
[현행]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정]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1월 30일까지
[개정사유] 현재는 송년회가 끝난 후 12월 31일자로 결산을 하고 이를 토대로 이듬해 초에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는 봄철모임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충분한 사전감사 후 이를 연말 정기총회시에 책임감 있게 보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임.
나. 감사직무의 구체적 명시
[현행] "결산결과를 토대로 감사를 하여"라는 식의 추상적 포괄적인 표현만 있음.
[개정]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통장과 장부를 철저히 대사토록 감사의 직무 명시화
[개정사유] 종전에 실효적 감사가 이뤄지지 않아온 관행을 개선코자 함
다. 결산보고의 사전공시 및 실효적 사전감사의 수행
[현행] "감사는 홈페이지에 공시된 결산결과를 토대로 감사를 하여 봄철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보고하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2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시된 결산결과를 토대로 사전감사를 실시하여 정기총회 석상에서 정식으로 감사결과 보고토록 제도 개선
[개정사유] 실효적 감사와 책임감 있는 감사보고의 수행 도모
라. 예금자보호한도 초과금액의 분산 예치
[현행] 재무이사에게 정기예금 관리 책임 명시
[개정] 재무이사와 사무총장이 함께 정기예금 관리
[개정사유] 예금자보호한도 금액인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분산 예치
2. 동기회 총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차기총무 희망자 유인
가. 호칭의 변경
[현행] 총무이사
[개정] 사무총장
[개정사유] 총무에 대한 비경제적 예우, <참고 호칭> 동창회: 사무총장, 부산동기회: 국장, 영아일랜드: 총장
나. 당일회비의 면제
[현행] 당일회비 부담
[개정] 당일회비 면제
[개정사유] 총무에 대한 경제적 예우, 이 제안은 2년전 이기복 회원의 제안을 이번에 정식 부의코자 하는 것임.
3. 임시총회의 제한적 개최
[현행] 매년 봄철과 가을철에 각 1회 개최토록 되어있음.
[개정] 특별안건이 있을 경우 정기총회 외의 단체모임시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함.
[개정사유] 현실을 반영하여 조문 개정
II. 조문 개정 내용
제6조(회원자격의 상실) 2항 중 '총무이사'를 '사무총장'으로 개정
제7조(임원) 조문 제목을 현행 '임원'에서 '임원의 구성'으로 개정
2항 중 '총무이사'를 '사무총장'으로 개정
제8조(임원의 직무)
2항 [현행]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각종 실무를 총괄 집행한다
[개정]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각종 실무를 총괄 집행하며, 각종 모임시에 당일회비를 면제받는다.
3항 [현행] 재무이사는 우리 회의 정기예금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재무이사는 사무총장과 함께 우리 회의 정기예금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4항 [현행] 감사는 우리 회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회원에게 보고한다.
[개정] 감사는 우리 회의 회계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기금의 안전한 보전을 위하여 결산기말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통장과 장부 내용의 일치여부를 엄격히 확인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2항 중 '총무이사'를 '사무총장'으로 개정
제10조(총회)
3항 [현행] 임시총회는 매년 봄과 가을철에 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임시총회는 특별안건이 있을 경우 정기총회 외의 동기회 단체행사시에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연도)
[현행] 우리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우리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6조(자금집행) 중 4항 다호 '총무이사'를 '사무총장'으로 개정
제19조
[현행] (감사보고)
1. 총무이사는 12월 정기총회에서 총회 전일까지의 기금의 수지상황과 잔액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총무이사는 12월 31일까지의 결산결과를 다음해 1월중에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홈페이지에 공시된 결산결과를 토대로 감사를 하여 봄철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보고하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결산 및 감사 보고)
1. 사무총장은 11월 30일까지의 결산결과를 12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회원들의 사전검토와 감사가 사전에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위 1항의 결산 결과에 대한 감사 결과 기금잔액의 정확성 여부와 전반적 회계관리의 적정 여부를 정기총회시 참석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현행] [2011. 12. 28. 개정] 이 회칙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추가] [2014. 12. 20. 개정] 이 회칙은 2014. 12. 20.부터 시행한다
III. 개정 회칙(안)
경남중・고등학교 제20회 재경동기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회는 경남중・고등학교 제20회 재경동기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우리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재경동창회 본부와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목적사업)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위한 사업
2. 홈페이지의 유지관리와 동기회보 및 회원명부 발행 사업
3.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4. 기타 우리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우리 회의 회원은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를 제20회로 졸업한 자와 1개년 이상 같이 수학한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결의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며, 제15조에서 정한 기한까지의 연회비 납부의무와 연락처나 기타 주요 신상변동 내용에 대한 통지의무를 지닌다.
제6조 (회원자격의 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사망
2. 사무총장에게 회원자격 존속의 요청 없이 제4조의 거주지역을 벗어나 주소를 이전할 경우
3. 제5조의 의무를 상당기간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구성) 우리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사무총장과 재무이사 각 1명
3. 감사 1명
제8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우리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우리 회의 각종 실무를 총괄 집행하며, 각종 모임시에 당일회비를 면제받는다.
3. 재무이사는 사무총장과 함께 우리 회의 정기예금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4. 감사는 우리 회의 회계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기금의 안전한 보전을 위하여 결산기말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통장과 장부 내용의 일치여부를 엄격히 확인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새 회장은 현 회장의 추천으로 12월 정기총회에서 승인하여 선출한다.
2. 사무총장, 재무이사 및 감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3. 임원의 임기는 새해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해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으로 한다.
4. 회장이 임기중 유고가 발생한 때의 후임 회장은 가장 이른 총회에서 결정하며, 새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송년모임과 동시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특별안건이 있을 경우 정기총회 외의 동기회 단체행사시에 개최할 수 있다.
4. 총회에서의 의결사항은 제2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새 회장의 결정
2. 예산, 결산심의 및 연회비 조정
3. 경조사에 관한 사항
4. 회칙의 제정 및 개정
5. 회원자격의 사정
6. 사업계획 및 회장에게 위임할 중요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장 동아리 모임
제12조 (동아리 활동)
1. 각종 취미, 지역별 동아리 모임의 회장은 조직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각 동아리의 회장은 동아리의 주요행사나 활동 내용을 홈페이지에 최대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각 동아리 모임 회원의 연락처 변경시에는 즉시 홈페이지의 동기명부를 수정토록 한다.
제6장 재 정
제13조 (회계연도) 우리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재정) 우리 회의 재원은 연회비・당일회비・광고협찬금・특별찬조금 등으로 한다.
제15조 (연회비) 회원은 2016 회계연도까지 매년 2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자금집행) 자금집행은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한다.
1. 재경동창회 관련 분담금, 주요회의 참가비, 광고비 등
2. 동기회 운영 관련 사무비, 총회경비 등
3. 동아리별 기별대회 참가 지원금: 테니스 30만원, 바둑 20만원, 당구 20만원
4. 경조사에 관한 자금의 집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회원, 회원의 배우자 및 회원과 회원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조기 배송
나. 회원자녀의 결혼, 동아리 특별행사: 축하기 배송
다. 기타 동기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장과 사무총장이 상의하여 10만원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집행한다.
제17조 (기금의 운용) 회비 등으로 조성된 기금의 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은 금융기관에 동기회 명의로 예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대여금의 형태로는 운용을 할 수가 없다.
2.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시에는 이자수익을 최대화하는 고금리상품으로 운용하되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1개 금융기관 예치액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금액 범위 내로 하여야 한다.
제18조 (기금환급의 금지)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기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가 없다.
제19조 (결산 및 감사 보고)
1. 사무총장은 11월 30일까지의 결산결과를 12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회원들의 사전검토와 감사가 사전에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위 1항의 결산 결과에 대한 감사 결과 기금잔액의 정확성 여부와 전반적 회계관리의 적정 여부를 정기총회시 참석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회칙 개정
제20조 (회칙의 개정)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999. 03. 12. 제정] 이 회칙은 1999. 3.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20. 개정] 이 회칙은 2002. 12.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16. 개정] 이 회칙은 2008.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21. 개정] 이 회칙은 2009. 12.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8. 개정] 이 회칙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20. 개정] 이 회칙은 2014. 12. 2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