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2003.7.30일 개정)를 아래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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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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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 국세청 원천세과 02-397-18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