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신청기간중 조합원분양가 등의 산출내역서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이 1억원 가량으로 반영되었는데
당시의 1인당 초과이익이 얼마였는지 문의드립니다.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의 산정에서는 이주금 이자도 금융비용으로 반영되어 공제되야 하는것인가요?
3) 2023년 1월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에서 1인당 평균 초과이익 -3,800만원에서는 이주비 이자 (3억 이주비 대출시 1억 이자발생)이 빠지고 계산되었는지?
4) 금번 분양신청 결과 현금청산자가 30명 내외로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
정비업체에서 현금청산금액을 2,000억으로 가정하여 유이자 사업비 960억을 반영한 것으로 압니다.
금번 분양신청 결과를 고려하면 현금청산금액을 낮춰서 가정해야하고 유이자 사업비도 낮추어야하는게 아닌지요?
(※ 물론 조합원 분양 계약 포기자가 나오면 현금청산자가 늘어나겠지만 여기서 200명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너무 과장된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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