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하츠의 소액주주가 된 강철입니다.
요즘 3/4분기 보고서가 하나 둘씩 올라오던데
'하츠'라는 녀석은 보고서는 없고
전자공시에 신탁계약등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상황이라고 아래와 같은 글이
올라와 있네요
1.체결신고서 제출일 2003년 07월 14일
2.체결신탁회사명 조흥은행
3.체결금액(원) 1,200,000,000
4.취득주식수 및 취득금액 가.취득주식수(주) 118,187
나.취득금액(원) 488,043,545
5.취득후 보유 주식수 및 금액
(1)협회중개시장을 통한 취득 (2)신탁계약등을 통한 취득 (3)계
가.주식수(주) 0 118,187 118,187
나.비율(%) - 0.92 0.92
다.총액(원) 0 1,200,000,000 1,200,000,000
6.기타 -
* 관련공시일 2003년 07월 14일
암튼, 자기주식을 매입했다는 건
알겠는데 중개시장이 아닌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이라는게
무얼 말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주가 하락으로 인한 경영권의 보호차원의 활동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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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신탁계약 등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이?
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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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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