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주민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설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음식점,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전제로 소규모 일반음식점(바닥면적 330㎡ 미만) 설치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교육연구시설 중 초·중·고등학교·학원·도서관 이외에 유치원 설치를 각각 허용키로 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밖에 일반숙박시설·생활형숙박시설(건폐율 40%이하, 높이 21m이하) 설치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농·수산업 및 선박용 창고시설 이외의 창고 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전제로 자동차야영장 이외에 일반야영장 설치를 각각 허용키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 투자활성화대책’(2015.1.19)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 설치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