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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
○ 2017년 가정·민간어린이집 만3세~5세 수납한도액 결정
연 령 | 정부지원 단가 | 2017년 (가정) | 2017년 (민간) | ||
차액보육료 (부모부담) | 계 (수납한도액) | 차액보육료 (부모부담) | 계 (수납한도액) | ||
만3세 | 220,000 | 56,000 | 276,000 | 55,000 | 275,000 |
만4세 | 220,000 | 38,000 | 258,000 | 42,000 | 262,000 |
만5세 | 220,000 | 38,000 | 258,000 | 42,000 | 262,000 |
2 |
| 2017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 2017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구 분 | 2017년 | 비고 | ||
금 액 | 수납주기 | |||
입학준비금 | 상해보험료 | 90,000 |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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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류구입 | ||||
특별활동비 | 80,000 |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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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비 | 50,000 | 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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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비 | 20,000 |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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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비 (앨범비, 액자제작비) | 100,000 |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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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저녁 급식비 | 34,900 |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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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교재교구비 | 30,000 |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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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 편성 운영 조건 |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 편성(보육 영유아수 결정)
반별 정원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이상 |
원 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탄력편성 반정원 (추가인원) | - | 6명 (1명) | 9명 (2명) | 18명 (3명) | 23명 (3명) |
※ 읍·면지역 어린이집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 적용, 추가로 반별 탄력편성 불가능
반별 정원 탄력 편성 승인 조건
①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 지급, 처우개선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
② 탄력 편성 반 보육실 면적 확보(원아당 2.64㎡)
③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 미만으로 편성
④ 어린이집 보조인력(기타종사자 가능) 채용 시 인정
※ 채용 시 보육교직원 구비서류 완비 및 임면보고 필수
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 및 해당 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함.
※심의의결사항 : 반별 정원 탄력편성 실시 여부, 보육교사 추가수당 등
⑥ 위의 기준 및 조건 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탄력편성 반정원 적용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청 여성가족과 보육정책담당
(☎ 044-300-373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