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건강히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수출환어음매입 심사 중에 있는 선적서류 관련 하자 여부 확인코자 문의드립니다.
L/C 결제조건으로 "certificate of 1st acceptance" 가 수입상(개설의뢰인)에 의해 발행되면 L/C 총금액의 80%를 결제해 주겠다는 조건에 따라 본 증명서를 제시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재된 주요 내용에는 L/C No., 계약서 No., 물품 명세 및 금액, 'accept'되었다는 문구 등입니다. 정당한 서명자의 서명부는 이미 개설은행으로부터 통지 받았고, 증명서상 서명은 이와 일치합니다.
문제는 ① 47A 조항에 '모든 서류에는 세관통관번호, 보험증권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문구가 있는데, 본 증명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② 증명서 발행일자가 별도로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①,② 이 하자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서류 보완 등 하자 치유 방법에 대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②의 경우는 명백한 하자이고, ①의 경우는 애매합니다. 또한 증명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하자 치유 방법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증명서를 받기는 어려운 여건에 있어 개설은행 앞 사전 confirm(cable nego) 후 매입 진행하는 방법 등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조속한 답변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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