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중 일부.hwp
보험업법중 일부.hwp
요즘 보험판매업자들이 각종 광고를 통하여 보험을 판매하면서 원장님께 오해를 일으키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경우가 있사오니 주의바랍니다.
1. 광고상 자신을 특정보험사 관련연구소장이라고 하거나, 특정보험사를 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이며, 보상, 승인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광고상단 혹은 하단에 승인번호가 없다면 이는 보험관련법을 어긴 불법광고입니다.
- 보험중개사를 제외한 보험판매대리점은 광고시 반드시 준법감시팀의 승인번호를 득해야 합니다. 현재 2007년도 광고부터 모두 문제광고를 수집하여 금감원이 고소를 준비중입니다.
3. 광고에 보면 환급형/소멸형이라고 하며 정식보험상품의 명칭을 누락하고 보험상품의 담보내용을 누락하여 보험을 2개가입하게끔 유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광고에 보면 소멸형이라고 하면서 화재담보를 고의로 누락시켜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화재담보는 환급형에서 안내를 합니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소멸형에도
화재담보가 있음을 모르는 원장님들은 환급형에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됩니다.
이보장내용누락행위자체가 보험업감독규정위반행위입니다. (첨부자료참조)
4. 법적으로 승인된 광고이외에는 원장님께서는 관심조차 기울여서는 아니됩니다.
첫댓글 네 노무사님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발송된 아이사랑 카드 단말기 안내장도 해당이 되는지요...
단말기 혹시 공짜로 준다고 하면요! 이는 사기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통장사본보내달라고 하고요, 원장님 몰래 보증보험가입합니다. 원장님이 졸지에 보증서게 됩니다.
이들에게 도장/통장사본/자필서명 절대로 절대로 주지마세요!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