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 우리 공동선거소송인들은 18대 대선무효 선거소송이라는 하나의 공동소송을 매개체로 해서 이 자리에 함께 활동하고 있음이다. 한영수님의 공지사항글을 읽고 난 뒤, <정말로 선거소송 자체와 직접 연관되지 아니한 과제를 다루는 것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인가>라는 소크라테스식 사유에 빠지게 되었다.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명제가 도출되었다. <미쳐버린 세계에선 미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단순히 이명박근혜라는 반대자가 집권하고 있다고 지금 현실 세계 자체를 <미쳤다>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 명제에는 <미쳐버린 세계>이지 <미친 세계>라는 단순한 완료형이 아닌 현재완료형의 표현을 쓴 데서도 잘 알 수가 있다.
즉 <미쳐버린 세계>는 이미 자신이 준거하는 세계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미친 상태 그대로 있었다는 뜻이고, <미치는 것>이란 현존하는 세계가 이미 미쳐버린 이상 그 세계 뒤에 이어져 나오는 존재들 역시 그 세계에 적응한다는 뜻이다.
그럼 어찌하여 <세계가 이미 미쳐 있었다.>라고 현재완료형으로 단언하는가? 그것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국가와 사회의 운영에 있어 정상적이고 질서에 추종되는 진행이 아닌, 표퓰리즘과 매너리즘, 매카시즘과 무사안일주의(만능주의)가
국가와 사회의 운영자들,상층부를 구성하는 집단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갔고 이러한 편법과 미봉책이 진리와 정법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그릇되게 믿었음이다.
(쉽게 말해서 패스트푸드가 편리하다고 밥 대신 줄기차게 찾는 것과 같은이치다.)
물론 그확산의 매개,촉매는 다수 민주 시민들의 무관심과 미약함에 있었고 말이다.
이렇게 5년 동안 차근차근 그러나 과격하게 법률,도덕,질서,교리와 같은 정법의 영역을 일탈,꼼수,우회책,강행책 등의 편법으로 대체하게 되었고, 결국 대한민국의
관제탑을 맡은 상층부 지도계층(엘리트집단)은 개별로 갈라지고 쪼개져서 오늘과 같이 각자도생을 서슴지 않게 되었고, 더욱이 최고의 원칙 정치인이라는 한 여성이 도리어 토사구팽,측근내치기,매니페스토 실종과 같은 원칙 파괴의 선봉과 정점에
서서 지금 현재 만기친람하는 절대적인 존재로 우뚝 서 있게 되었다. 이것 역시 법과 원칙, 질서를 귀찮은 장식으로 생각하는 편의주의의 광범위확산의 결과였다.
그렇게 되어, 이제는 오히려 정상적이고 원리원칙적인 것이 이상한 것이 되었고 체계적으로 그 실체와 심상이 멸종되어 갔으며, 도리어 비상한 수단과 우회적인 임기응변에 의존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립을 계속해 나가기 불가능한 시절이 되었다.
(그렇게 상식과 원칙은 모두의 욕구와 편의에 밀려 귀찮고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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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내가 태어난 해 이후로, 이러한 반동과 역행의 나날과 역사가 다시 쓰여지게 될 줄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2013년 오늘의
결과는, 그 당시의 대중들의 무사안일과 교훈의 망각,편의주의의 결과가 되었다.
나는 한영수,김필원,한산 이 우리 모임의 활동을 주도하시는 세 분께 감히 묻고싶다. <세분께서는 순수한 증거수집활동과 법정에서의 변론 준비, 소송법상 절차의
철저한 준수만으로 이 18대 대선무효 선거소송에서 필승을 자신하십니까?>라고.
그것을 자신하신다고 답하신다면, 이 광기의 세상을 만든 흑막의 실체조차 밝히지 못한 주제에 어찌 18대 대선의 흑막을 밝혀 승소를 할 수 있겠나라고 답할 것이다.
물론 세분의 사고방식으로는 선관위,국정원,기관에서 했던 것처럼 법리와 절차에
충실하기만 하면 자연히 승소가 보장될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실 것이고, 지금의 지연과 미적거림은 단지 부족함, 사법기관의 복지부동, 선관위의 주저 때문일 뿐
다른 <9회말 통쾌한 역전 만루홈런>과도 같은 반전을 준비하거나 실행하려는 생산적인 사고와 준비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간단히 정리하실 게 당연하다.
인간의 7대 죄악 중 <탐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탐욕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재판관, 법관이다. <보컬로이드 카이토>라는 남자 사이버가수의 곡 <악덕의 저지먼트>에 보면, 유럽연합 최고 재판장인 그는 인종,성별,죄악에 상관없이 그저 탐욕의 정도와 깊이로만 원고와 피고를 대하는 사람으로, 양민학살의 주범인 한 장군을
사형이 아닌 무죄를(by 뇌물) 선고했다가 민중의 분노를 사 집이 불태워지고 저승으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 염라대왕을 만나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옥의 사태도 돈 나름이다(일본속담)>란 저승의 실태를 여실히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한푼도 안내고 홀로 지옥에 가서도 부정축재를 통해 지옥을 자신의 환상향으로 바꾸려 노력한다는 것으로 곡 내용이 마무리된다. 우리 선거소송의 주심 대법관 고영환 씨라고 해서 그런 통상적인 7대 죄악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나는 자신한다.
결국 작금의 현실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순수하게 재판 절차와 과정 그 자체에만 전력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간접적 관련이라도 있을법한 <변죽울리기><옆구리찌르기>등의 편법과 책략도 병행하는 것이다. 조웅 목사의 폭로도 그렇지만, 모든 수단과 정보를 총동원해서 결과적으로 박근혜를 떨구고 미쳐버린 세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란 얘기다.
첫댓글 <추신> 물론 작금의 현실의 <광폭화>에 이명박 정부 5년의 급격한 반동과 역행이 주이긴 하지만, 이것이 급격하게 자라난 것은 참여정부의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성히 자라나는 흑막의 싹을 발본색원하지 않은 노대통령 역시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나는 세분의 노고와 역할에 대해 태클을 걸거나 악의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세분이 상식에 얽매여 깨닫지 못하고 있던 현실의 흑막을 광명으로 소거해 무한히 전진토록 도와주려는 거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단 한점의 악의나 악심이 없고, 세분의 방식에 대해서도 개입/관여해 변경하려는 강제를 행할 의사 역시 없다.)
(더 솔직히는 2004년 이래로 그 누구도 깨뜨리지 못한 `유카리' 박근혜 할망의 사중결계(정치-사법-민간-언론유착)를최초로 깨트린 자라는 기록과 영광을 독점하고 싶기 때문이다. 노대통령도,정의장도,유대표도,문이사장도 못깬......)
지금에 이소송은 박근혜떨구고 문재인승 이 아닌 불법 개표기사용 국정원녀 수개표 불리행 등으로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은 많은 세금들여 시간내서 선거를해도 당선자는 선관위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고쳐 국민들의 주권을 표출 하는 선관위를 만들자 입니다.
정의로님// 제 글에는 <박근혜 떨구고 문재인 승>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다만 이 18대 대선의 모든 흑막을 주재하는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이기 때문에 그를 떨궈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란 표현을 썼지요. (그리고 재선거를 한다고 바로 문재인 승인게 아닙니다. 그저 다시 선거운동을 하는 것 뿐이죠)
- 학생이 재시험을 본다고 F학점이 A+학점이 되는 게 아니듯, 그저 기회만 다시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데 "상식에 얽매여 있으니 뚫고 나와야 한다.. 편법도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실수를 하지요... 결과는, 본인도 저들과 똑같은 일을 한것이 되기에 욕할 자격마저 없어지는겁니다.
과일샐러드님// <편법>은 말 그대로 <편법>으로서, 하등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상식 역시 하등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편법>과 <비상식>은 그것이 필요한 대상에 베풀기 위한 상품이나 떡밥일
뿐입니다. 상인들과 낚시꾼들에 필요한 것은 상품이나 떡밥 자체가 아닌 수익금과 대어가 아닐런지요?
선거법상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에 결론이 납니다. 소송인단에서 소송을 제기한 18대 대선 무효 소송도 지금쯤은 재판이 개정되어 최하 2~4차례의 재판 심리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봤을 때 한영수, 김필원 위원장님은 재판 결과를 훤히 내다보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번 카페를 양도한다고 했을 때 이미 무효 소송의 결과는 뻔하다는 것을 추측하셨을 것입니다. 180일이 지난 후 소송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 선거를 이슈화시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도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취임후 변론없는 재판에 누가 소송인단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소송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제목개정 2000.2.16]
법원이 공선법 270조 지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2010수38은 2년이 넘어갔습니다. 이번재판도 해를 넘길 것입니다. 장기전을 생각하십시오.
허무님// 제 글의 결론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신 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영수님이 직접 공지사항에 밝히셨듯이,선관위는 변론서도 기일 내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은 1월 4일 이후 아무런 소송절차통보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한영수,김필원,한산 이 세분도 자의는 아닐지라도 본인이 내다본 바 그대로 따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을 압박하기위해 국민들이 들불같이 일어나야 한다고 한영수님이 누누히 말씀해 오시지 않습니까.....
지금이상태가 아닌, 들불~~ 같이 !! (들불이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그래서 회원님들 전단지 뿌리고, 하루에 댓글 30개씩 미친듯이 다는거랍니다 ..
화~~ 아 싱가폴 .. ㅡㅡ..감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