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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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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악덕의 저지먼트] 한영수님의 근심걱정에 답하여 - 정말로 자게에서의 선거소송 증거모집 활동 외는 불필요한가
노무현낙원무녀[소송인단]전북전주 추천 2 조회 176 13.02.20 10:3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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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추신> 물론 작금의 현실의 <광폭화>에 이명박 정부 5년의 급격한 반동과 역행이 주이긴 하지만, 이것이 급격하게 자라난 것은 참여정부의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성히 자라나는 흑막의 싹을 발본색원하지 않은 노대통령 역시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나는 세분의 노고와 역할에 대해 태클을 걸거나 악의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세분이 상식에 얽매여 깨닫지 못하고 있던 현실의 흑막을 광명으로 소거해 무한히 전진토록 도와주려는 거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단 한점의 악의나 악심이 없고, 세분의 방식에 대해서도 개입/관여해 변경하려는 강제를 행할 의사 역시 없다.)

  • (더 솔직히는 2004년 이래로 그 누구도 깨뜨리지 못한 `유카리' 박근혜 할망의 사중결계(정치-사법-민간-언론유착)를최초로 깨트린 자라는 기록과 영광을 독점하고 싶기 때문이다. 노대통령도,정의장도,유대표도,문이사장도 못깬......)

  • 13.02.20 10:55

    지금에 이소송은 박근혜떨구고 문재인승 이 아닌 불법 개표기사용 국정원녀 수개표 불리행 등으로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은 많은 세금들여 시간내서 선거를해도 당선자는 선관위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고쳐 국민들의 주권을 표출 하는 선관위를 만들자 입니다.

  • 정의로님// 제 글에는 <박근혜 떨구고 문재인 승>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다만 이 18대 대선의 모든 흑막을 주재하는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이기 때문에 그를 떨궈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란 표현을 썼지요. (그리고 재선거를 한다고 바로 문재인 승인게 아닙니다. 그저 다시 선거운동을 하는 것 뿐이죠)

    - 학생이 재시험을 본다고 F학점이 A+학점이 되는 게 아니듯, 그저 기회만 다시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데 "상식에 얽매여 있으니 뚫고 나와야 한다.. 편법도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실수를 하지요... 결과는, 본인도 저들과 똑같은 일을 한것이 되기에 욕할 자격마저 없어지는겁니다.

  • 과일샐러드님// <편법>은 말 그대로 <편법>으로서, 하등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상식 역시 하등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편법>과 <비상식>은 그것이 필요한 대상에 베풀기 위한 상품이나 떡밥일
    뿐입니다. 상인들과 낚시꾼들에 필요한 것은 상품이나 떡밥 자체가 아닌 수익금과 대어가 아닐런지요?

  • 13.02.20 11:06

    선거법상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에 결론이 납니다. 소송인단에서 소송을 제기한 18대 대선 무효 소송도 지금쯤은 재판이 개정되어 최하 2~4차례의 재판 심리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봤을 때 한영수, 김필원 위원장님은 재판 결과를 훤히 내다보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번 카페를 양도한다고 했을 때 이미 무효 소송의 결과는 뻔하다는 것을 추측하셨을 것입니다. 180일이 지난 후 소송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 선거를 이슈화시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도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취임후 변론없는 재판에 누가 소송인단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소송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 13.02.20 11:20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제목개정 2000.2.16]

    법원이 공선법 270조 지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2010수38은 2년이 넘어갔습니다. 이번재판도 해를 넘길 것입니다. 장기전을 생각하십시오.

  • 허무님// 제 글의 결론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신 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영수님이 직접 공지사항에 밝히셨듯이,선관위는 변론서도 기일 내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은 1월 4일 이후 아무런 소송절차통보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한영수,김필원,한산 이 세분도 자의는 아닐지라도 본인이 내다본 바 그대로 따르게 되실 것입니다.

  • 그래서!!!!!!!!!!!! 법원을 압박하기위해 국민들이 들불같이 일어나야 한다고 한영수님이 누누히 말씀해 오시지 않습니까.....
    지금이상태가 아닌, 들불~~ 같이 !! (들불이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그래서 회원님들 전단지 뿌리고, 하루에 댓글 30개씩 미친듯이 다는거랍니다 ..

  • 13.02.20 12:41

    화~~ 아 싱가폴 .. ㅡㅡ..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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