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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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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_부동산문제 문의 좀 드립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lawer93 추천 2 조회 2,471 16.08.19 22:12 댓글 3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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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8.19 22:22

    첫댓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관례적으로 이사올 사람이 정해진 이후에,
    그 이사날에 맞춰서 현 세입자가 이사집을 구해 나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든 원칙론을 따지자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방이 빠지든 안빠지든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만기일에 주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그 보증금을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다면, 현 세입자는 이사갈 집의 계약을 지킬수 없게 되고 계약금을 날리게 되겠죠

    이걸 기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하고...
    증거 자료로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
    ... ...

    이런식으로 살면 사는게 피곤해집니다

    관례를 따르는것이 사는데 덜 피곤할거라 생각합니다

  • 16.08.19 22:23

    다만, 집주인에게 분명히 해둘 말은 있죠

    이사날짜를 최소 2개월 이후로 잡아서 이사나갈 집 찾는데 지장 없도록 하라고..
    빠듯하게 이사날짜를 잡으면 이사 절대 못나간다고...
    임대차 계약하기전에 세입자에게 먼저 물어보고 이사날짜 잡으라고...

  • 작성자 16.08.19 22:26

    저도 좋게 좋게 하고 싶으나 상대방이 집 안보여줬다고하고 이사날도 합의 후에 정했는데 맘대로 했다고 하니 저도 답답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16.08.19 22:26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살던집에 계약된후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합니다. 저도 이법칙을 두번이나 어겨서 맘고생하고 돈도 좀 손해봤죠 ~ 지금으로선 내용증명 보내고 집이 나가길 바랄수 밖에요 ~

  • 작성자 16.08.19 22:30

    말씀 감사합니다.

  • 16.08.19 22:26

    지금 전세금 하락중입니다....그리고 녹음한다말 하지말고 소송시 증거하면됩니다..나쁜 임대인 혼내주세요

  • 작성자 16.08.19 22:29

    답변 감사합니다

  • 16.08.19 23:20

    집주인이 싸가지가 없네요.
    뭐 일방적 내용이라 그렇지만 본글이 사실이라면 집주인이 법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싸가지가 없는겁니다....
    엉뚱한 글도 보이는데....
    지금 살고있는집이 나갈거 확정되면 그 다음 내집을 구하라?......
    내집이 마땅한게 없어 못구하면 길바닥에 삽니까?....
    님들은 그럴겁니까?
    그런 집은 빨리 나오는게 상책이라 봅니다....시간이 더 흘러봐야 절대 좋은꼴 못본다에 한표.

  • 작성자 16.08.19 23:52

    늦은밤 까지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지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

  • 작성자 16.08.19 23:55

    지금 부모님 댁에 다녀와서 답글 답니다. 일단 좋게 말로 해결하고. 전세권 설정 해 놓은것으로 경매 진행하라는 말씀듣고 왔습니다.

  • 16.08.20 00:02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저는 내용증명 보내고 다행히 전세금 돌려받았는데, 님은 전세권 설정 해 놓았으니 You Win!. 거기에다 계약 만료일 이후에는 고리의 이자도 받을 수 있고 그 걸로도 남는 장사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자가 10%가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16.08.20 00:03

    즐거운 마음으로 소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은 이제 똥줄 타는 것만 남았네요. ㅋ ㅋ. 꼬시다.

  • 작성자 16.08.20 00:03

    이렇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16.08.20 02:34

    전세권 설정있으니 어떻게 조치할지 아신다고 보고.
    1. 돈은 냉정합니다. 인정과 사정에 좌고우면마시고 여지껏 한것으로도 세입자의도리는 충분하다 생각돔.
    2. 내용증명에 이사할 집 알아보신 후 계약금(전세금의 10%)을 지정일에 달라고 하세요.
    3. 이행치 않으면 손해금 포함 법적 조치 한다 하세요.
    4. 전세권설정은 참 잘하셧네요...
    아마도 집주인도 전세권이 걸려있는데 저러는거 보면 다른 사정이 더 있든지. 아니면 무대뽀든지...
    결론은 연장계약 안하니 이사일정 진행하며 제반 법적 조치를 차곡차곡 진행해야 안 당합니다....

  • 16.08.20 02:40

    한 말씀 더....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만큼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참고...이자는 최대 년 20%

  • 작성자 16.08.20 19:04

    @갈메기 네 말씀 감사드려요. 이 문제로 이것 저것 공부합니다. 마음 써주셔서 감사해요^^ 폰까지 고장나서 돈들어 가네요. 더운 저녁 시원하게 식사들 하세요.

  • 16.08.20 07:33

    통화내용을 기재하는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녹음을 했어야 맞는것이고.
    집을 보러 오신분들 방문일지도 방문하신분들 전화번호하고 간단한 인적사항 적든지 해서 증거 남겨두셔야함.
    그리고 내용증명은 빨리 보내는게 낫고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빨리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소송이라는게 시간이 필요한거라서 일단 빨리 시작해두는게 낫습니다.
    임대인하고 싸울 필요 전혀없습니다. 그냥 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한두번 얘기 해보면 대화 상대가 안된다는걸 감을 잡으셨을텐데 그곳에다 대고 계속 이러쿵 저러쿵 하는건??
    나중에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임대인하고 말을 많이 섞으면 꼬투리 잡을 빌미만 제공하는 거임

  • 작성자 16.08.20 10:05

    말씀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6.08.20 19:01

    정발산역님 말씀 감사합니다. 보증금 낮추면 금방 나가죠. 제가 임대할때 임대인분과 현 임대인은 다릅니다. 현 임대인은 15년 6월에 매매로 취득하신분이고요. 전세권 설정은 약 22개월전에 전세권 설정을 조건으로 집을 전세계약했습니다. 사람이 나쁜것 보단 그 놈의 돈이 문제겠죠. 요즘 말하는 갭투자 인듯합니다.

  • 16.08.20 19:30

    @lawer93 말로만 듣던 그 전설의 갭투자군여 작년 유월 뭐가 뛰니 뭐가 뛴다고 작년에 매매해 올해 파네요 얼마나 부쳐을까요 취등록세빼고 ??? 많아야 이삼천아닐까요 팔려야 되는거지만 돈벌려고 그르겠지요 소형단지의 매물을 사오명이 모여서 단지 매물 모두 사들이고 갑자기 값을 확 올린다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돈이 대단하지요

  • 작성자 16.08.23 13:13

    @hzne73 집주인 중개업자가 제 글에 대해 법적문제로 운운할까 글 지웠습니다.

  • 16.08.20 20:01

    @lawer93 천만원이 큰돈이지요 .. 세입자 사정이 급하면 집주인에게 날자를 맞춰달라며 일찌감치 통보를하고 요즘 손해 보려고 안하잖아요 전세가 매매가와 큰차이 없어서 매매든 전세든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그리고 부동산업자가 본인이 구경시키고 거래한 물건인데 지금 층수가 별로라서 하는건 손님이 없다는것 같아요 아님 잘 안팔리는 물건인데 작년 열기 타고 엄청 바람잡아서 팔은 물건인가봐요그사람들 바람잡이 완전 선수급 거의 사기꾼수준 같아요

  • 16.08.21 09:05

    집주인? 임대인이 집은 안팔리고 보증금은 주기 싫고 그래서 갖가지 이유를 다 붙이네. 아주 놀부심뽀구만. 위에 조언도 해주는 사람말대로 원만히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 작성자 16.08.22 15:48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통화했습니다. 30일에 반환해 주셔야 합니다. 답은 최선을 다하겠단 말듣고 바로 내용증명 우체국에서 보냈습니다. 전 확답이 필요한것이지 최선이란 말은 필요없어서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6.08.22 15:49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날자로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 16.08.21 15:55

    안 봐도 비디오네요...탐욕에 쩔은 늙은이가 남들이 돈된다고 하니까 갭투기충이 된 집주인이군요...

    전세금반환청구권에 기인한 경매신청 하세요...내용증명 보내시고, 모든 통화는 녹취하세요...'통화녹음기' 앱 깔면 모든 통화가 다 녹음되니까, 집주인과 통화 전에 앱 설치하시고요...

    법으로 해결하면 지연이자까지 다 받아낼 수 있으므로, 이 기회에 아무것도 모르는 갭투기충에게 한 수 가르쳐주시길....

  • 작성자 16.08.22 15:49

    답글 감사합니다.

  • 16.08.21 19:40

    돈 안주면 경매신청 절차 밟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6.08.22 15:50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약정기일에 전세보증금반환 하라고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 16.08.22 09:15

    전국세입자협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료가 많이 있고 전문가와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http://cafe.daum.net/rent-poor

  • 작성자 16.08.22 15:51

    네 방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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