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소액민사절차는 소장을 작성하여 사실관계 내용을 기재한 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며 피해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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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피해액수는 정말 소액이지만 그냥 넘어가기엔 당하고 끝나는 기분이라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오전 1시경에 게임 커뮤니티에 돈을 받고 게임을 이겨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했고 20판에 현금 10만원을 주는거로 합의를 보고 상대방에게 10만원을 계좌이체로 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게임을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이 말한것과 달리 그다지 실력이 좋지못해 오전 4시쯤 환불을 요청 하였습니다. 환불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온갖 폭언욕설과 비하발언을 하고 게임은 나가버렸고 연락수단이였던 오픈카카오톡 채팅방은 강퇴 당하였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있자니 분해서 소액민사소송을 진행 하려고합니다. 진행방법은 전자소송으로 하려는데요. 상대방 인적사항은 계좌번호와 이름밖에 알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