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교회 70주년 기념 회고와 전망
7._고신교회 70년과 각종 연합회에 대해
고신교회 안에는 여러 ‘연합회’와 ‘친목단체’가 있다. ‘고신교단설립 50주년’(2002년) 기념 화보집을 보면 후반부에 고신교회 산하에 있는 ‘연합회’와 ‘친목단체’가 열거된다. ‘연합회’에는 학생신앙운동(SFC),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전국기독청장년연합회를, ‘친목단체’에는 전국장로회연합회, 고려신학대학원총동창회, 은퇴목사회, 전국원로장로회, 전국원로장로연합회 등이 차례대로 나온다. 이 연합회와 단체는 그 이후 20년을 지난 고신교회 70년을 맞는 2022년 지금도 건재하다. 아니 규모가 더 확대되고 활동도 더 활발하다. 그리고 고신교회 안에는 연합회와 친목단체 이외에도 총회 봉사를 둘러싸고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정치적인 계파도 있다. 지난 70년 동안 연합회와 친목단체 그리고 정치적인 계파들은 고신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왔고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 이들 연합회와 단체, 계파가 앞으로 고신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본 글은 대표적인 몇몇 기관을 중심으로 이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1. 최근 동향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단체로는 전국장로회연합회와 전국남녀전도회연합회, 고려신학대학원총동창회가 있다. 전국장로회연합회는 매년 주요 행사로 지도자초청신년인사회, 목사장로특별기도회, 장로부부 수련회를 열고 있다. 일부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 전국여전도회연합회의 사업으로는 여성선교사 후원, 은퇴여교역자 후원 외에 여성지도자세미나, 신년산상부흥회, 24개 연합회가 모이는 총회(성경암송대회, 성가경연대회 등 개최)가 있다. 전국남전도회연합회는 지난 34년 동안 매년 국내교회 한 곳을 개척했고 최근에는 해외에도 교회를 세우고 있다. 고려신학대학원총동창회는 매년 전국목사부부수양회,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고신교회 언론지인 기독교보에 위 단체들의 행사나 총회, 순회예배 등이 이전과 확연하게 다르게 자주 기사로 실리고 있다. 이는 전과 달리 그 위상이 높아지고 더 큰 일을 한다는 뜻일 것이다. 또 본래 집중하던 사업을 넘어 그 범위를 넓히기도 한다. 전도에 집중하던 전국남전도회연합회(제35회기, 2022년)가 최근 총회 특정 임원 후보 예정자들이 속한 교회에서 순회예배를 한 것이나 제1회 고신 가족찬양대회(가족중창)같이 전도와는 거리가 먼 행사를 전국적인 규모로 개최하는 것은 분명하게 특이하다. 전국여전도회연합회가 여성 선교사 후원을 넘어 여성 선교사에게 선교지에서 세례를 베풀 권리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자는 청원을 총회(제57회, 2007년)에 직접 상정한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작년(2021년) 제41회 고려신학대학원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이례적인 일(수석부회장을 회장으로 추대하는 것을 투표로 변경한 것, 이전까지 참석하지 않았던 부교역자들의 참석 등)이 일어나면서 전국교회 이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최근 총회적인 활동을 위해 일부 목사 장로들이 교회비전연구원, 고신포럼(고신tv)이라는 이름으로 보수진영과 개혁진영으로 대립하며 총회 요직을 차지하는 경쟁을 벌이고 선거 과열을 부추기면서 총회를 위해 일할 좋은 사람과 좋은 정책을 놓치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
이런 연합회와 단체에 대해 우리 헌법은 어떻게 규정하며 총회는 어떤 결정을 해왔을까?
2. 헌법(교회정치)과 총회 결정으로 보는 ‘연합회’와 ‘친목단체’(임의단체)
1) 헌법 : 소속회, 소속기관, 임의단체
헌법(교회정치)은 어떤 기관을 정식으로 허용하고 있을까? 헌법은 치리회에서 임명하는 직할 조직체(예를 들면 찬양대나 각종 교회 부서)인 ‘소속회’와 치리회 감독하에 있는 소속기관/부속기관?(남녀 전도회 등), 그리고 소속회나 소속기관에 들지 않은 ‘임의단체’를 구분하고 있다(교회정치 제156조-157조).
‘소속기관’은 각급 치리회가 교회의 발전을 위해 특히 교육, 선교(전도), 구제 등의 사업을 할 목적으로 치리회가 허락한 기관이다. 노회와 총회 산하에 전도를 위할 목적으로 세워진 남녀전도회, 교육을 위해 세워진 주일학교연합회가 여기에 속한다. 위에서 말한 ‘연합회’가 바로 소속기관이다. 소속기관은 당연히 해당 치리회 감독하에 있어야 하며 재정 검사도 받아야 한다. 만일 치리회의 감독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할 때는 권고하고, 권고도 듣지 않을 때는 법적 조치와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제156조~157조).
‘임의단체’는 헌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단체이다. 교회정치 제157조는 소속기관과 함께 ‘임의단체’는 치리회의 감독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할 때는 권고하고, 권고도 듣지 않을 때는 법적 조치와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임의단체에는 어떤 단체가 들어갈까?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전국장로회연합회다. 교단50주년 기념화보집에서 말하는 ‘친목단체’이다. 친목단체는 교육과 선교, 구제를 위할 특정한 목적으로 세워지지 않았고, 또 총회에서 재정감사도 받지 않는다.
2) 총회 결정
총회에서 여러 차례 거론된 것은 친목단체라 불리기도 하는 임의단체다. 대표적인 것은 노회 소속 교역자들의 단체인 교역자회와 노회나 총회 소속 장로들의 단체인 장로회연합회다. 제28회 총회(1978년)는 1년을 연구한 끝에 총회산하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 등은 해체하고 대신 각 노회별 연합당회, 연합제직회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교회정치 제31조, 46조).
제29회 총회(1979년)는 앞선 총회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을 해체하기로 가결함에 따라 그동안 존속한 장로회는 해체하고 대신 김선근 장로 외 56명이 청원한 ‘전국장로친목회’는 청원한 명칭과 목적대로 허락했다. 제40회 총회(1990년)는 장로회친목회를 장로회연합회로 개정하고 총회가 지도하자는 총회교단발전연구위원회의 보고를 보류하기도 했다. 제48회 총회(1998년)는 총회가 인정하지 않은 기관과 단체 해체의 결정 곧 제28회 총회 결의를 재확인하고, 당시 본 교단 일부 목사 장로로 구성된 임의단체인 ‘고목협’(고신정신잇기 목회자 협의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순수학술연구단체로 전환하도록 결정했다. 제54회 총회(2004년)는 다시 미래정책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교단분열의 위험성과 교단 발전을 저해하는 교단 내 사조직을 해체할 것을 결정하는데 2003년 5월 복음병원 부도와 고려학원의 관선이사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고신교회의 위기감이 깊어지는 가운데 현안을 놓고 활발하게 활동한 고신목회자협의회(회장 장희종 목사)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또 제56회 총회(2006년)는 교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미래교회포럼(준비위원장 정주채 목사)을 염두에 두고 제54회 총회(2004년)의 결정을 재확인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자는 법대로 처리하도록 가결했다.
3. 제언 : 고신교회 안에서 연합회와 단체가 가질 바람직한 위치와 역할은 어떤 것일까?
첫째, 각 연합회는 총회에서 허락받은 본래 설립 정신과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
전국남녀전도회연합회는 고신교회에서 전도(선교)를 위해 크게 헌신한 단체다. 헌법이 규정한 대로 고신교회 안에서 전도를 위해 결성된 연합회이자 소속기관이기에 앞으로도 가능하면 전도에 집중해야 한다. 해외선교사업도 중요하지만 총회 규칙에서 정한 대로 총회 국내전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규모 있고 내실 있는 전도정책과 미자립교회 후원과 운영을 주도하며, 특히 총회적인 3000교회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전도사업을 위해 각 지회를 늘리고 지역 순회예배를 하더라도 그 와중에 정치적인 힘을 이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연합당회와 연합제직회(집사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로써 고신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우리 헌법(교회정치)은 각 지역에서 2개 이상의 당회와 제직회가 공동의 사업을 위해 연합당회(제154조)와 연합제직회(제155조) 구성을 허락하고 있다. 그런데 고신교회 노회와 총회에는 장로회연합회는 있어도 연합당회는 찾아보기 어렵다. 연합제직회 역시 마찬가지다. 제28회 총회(1978년)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교역자회, 장로회) 등은 해체하고 대신 노회별 연합당회, 연합제직회 등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다(교회정치 제31조, 46조). 치리회 중에서 유일하게 상설 치리회인 당회의 직무를 더 규모 있게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 노회마다 연합당회를 강화하면 좋겠다. 당회 안에서 장로의 항존 직무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목사와 협력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일을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면 좋겠다. 전국장로회연합회가 고신교회를 위해 매년 귀한 일을 하지만 다른 기관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제직회는 본래 집사회가 여러 여건으로 구성이 어려울 때 임시로 생긴 것이므로 앞으로 연합제직회 대신 연합집사회가 노회와 총회에 구성되면 좋겠다. 물론 먼저 각 교회에서 집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집사의 원래 직무는 구제와 나눔, 돌봄이다. 집사회가 노회와 총회에 구성되어 연합하여 지역과 전국 단위로 집사의 직무를 규모 있게 하면 좋겠다. 고신교회 안에서 전국집사회가 구성되어 주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고신교회 이름으로 양로원, 요양원,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세우고 운영하면 좋겠다.
고신교회 70주년 기념 회고와 전망셋째, 그 외 모든 다른 단체 역시 고신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국장로회연합회와 함께 고려신학대학원총동창회, 교역자회, 목양회 등은 치리회의 감독을 받지 않는 친목단체이며 임의단체다. 그래서 결성한 본래 취지를 따라 순수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정치에 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총회적 활동을 위해 항상 있어 온 계파는 그 존재를 인정하되 다만 파벌주의에 빠지지 않고 정책 중심으로 서로를 보완하는 순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출처 : 고신 뉴스 K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