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 및 면책
가. 개인회생
1.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자영 영업 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기간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 회생의 경우, 반드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급여 소득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 동안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일정한 금액을 성실히 갚아 나가면 기간이후의 남은 모든 채무에 대해서 탕감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채무의 범위가 모든 채무의 대상이므로 카드론 ,캐피탈업체의 대출뿐만 아니라 사채 빚, 보증 빚, 사금융, 대부업체, 통신요금에 이르기까지 포함 가능하며 빚이 원금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상당한 채무로 인하여 그동안 카드 및 소액신용 대출을 받으면서 돌려막기를 한 것도 회생인가 결정이 된 뒤에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생신청과 함께 압류금지명령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급여, 통장, 동산 등 어떠한 것도 압류가 금지 됩니다.
4. 그런데 개인회생신청시 배우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재산 중 채무를 제외한 적극재산의 50%를 회생을 신청하는 배우자의 재산에 산입하여 월 변제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 원이라면, 5000만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 회생신청 당시를 기준하여 배우자의 통장거래 내역도 3년에서 어떤 경우는 5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생당사자 본인의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보험가입 내용도 전부 제출하고, 그 보험을 해약하였을 때, 그 해약금으로 받는 금액의 50%도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6.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의 채무인 신용 카드론,은행 대출, 대부업체대출과 개인사채(일수),상거래채무,학자금대출채무,각종세금,보증채무,통신요금,건강보험료연체등등 담보채무를 제외한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7. 근저당채무는 별제권이라고 해서 회생채무로 들어가기는 하나, 회생인가 결정이 되더라도 별도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6.개인회생 신청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가 5억 원 이하일 것(이 경우, 채권자 동의 관계없이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단, 5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금액에 관하여는 일반회생으로 채권자(의결권자)수의 과반수 및 의결권 채권금액의 5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회생이 가능합니다.
3).은행신용대출금, 카드빚 연체중이거나 연체직전에 있는 채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는 일정기간 만큼, 연체를 해야 자격이 됩니다)
4)채무불이행자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 중 이거나 등록 직전인 사람
5).보증으로 남을 도와주었지만 결과는 오히려 주 채무자가 그 채무를 갚지
않아 대신 갚아 주어야 하는 경우,
6) 사정상 국세나 지방세 체납 중인사람( 단, 세금은 전액 우선 변제함)
7) 개인 사채 또는 사금융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8) 상거래 채무를 변제를 못하고 있는 경우,
9) 대학을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10) 차량이나 집안 가전, 가구 제품까지 압류당하시거나
11) 연체로 인하여 급여계좌나 통장 및 차량이나 집안 가전, 가구 제품까지 압류 당한 경우,(개인회생 인가난후 계좌압류나 통장 압류 등은 곧바로 해지가 됩니다.)
12). 채권자로부터 판결 및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13) 이러한 채무는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도박으로 진 채무, 돈을 빌렸는데, 사기혐의로 처벌은 경우 등은 회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8.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최저생계비 공제금액이라고 하는데, 위 기준은 아래의 금액은 2017년도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본인 1인은 생계비공제 월991,758원, 2인가족의경우 생계비공제 월1,688,6703원 인 가족의 경우 생계비공제 월 2,184,549, 4인 가족의 경우 생계비공제 월 2,680,428원 5인 가족의 경우 생계비공제 월 3,176,307원, 6인 가족의 경우생계비공제 월3,672,186원을 각각 월 수입에서 공제하여 주고, 나머지를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인 가족의 경우, 세대를 같이 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미성년자, 60세를 넘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입니다.
9.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굳이 돌려 막기를 하면서 어려움을 당 할 것이 아니라, 회생제도를 이용하여 무거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제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나. 파산 및 면책
1) 법인 또는 개인이 삶을 감당해 감에 있어 도저히 변제할 능력이 없는 거액의 빚을 진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에게 파산을 선고해줄 것을 신청하면, 법원이 소정의 심사를 거쳐 파산선고를 내리는 제도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이 그에 대한 심사를 하여 합당하면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 하에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파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개인파산 및 면책
①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부득이한 채무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②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부득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③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최소 5년 어떤 경우에는 10년 전에 처분한 예금, 부동산 등 재산까지 모두 밝혀야 합니다. 일단 채무는 과다하고, 도저히 변제할 능력이 없고, 재산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산 신청 전에 정당하게 처분되어 채무가 청산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처분한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파산은 될 수 있으나, 면책은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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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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