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교회 70주년 기념 회고와 전망 8._고신교회 70년과 선교에 대해
지난 70년 동안 고신총회는 해외선교와 관련하여 무엇을 결정했을까? 또 이러한 결정에 관해 고신교회 설립 70년을 맞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1. 외형적인 변화와 발전
1952년에 출발한 고신교회는 제4회 총회(1955년 4월)에서 선교를 담당하는 해외선교부를 조직하고, 제6회 총회(1956년 9월)에서 총회조직을 기념하여 해외선교사 파송을 결정하여 제7회 총회(1957년 9월)에서 최초의 선교지로 미국정통장로교 소속 한부선(Bruce F. Hunt) 선교사의 조언을 따라 대만으로 결정하고 김영진 선교사를 파송하는 예배를 드렸다. 고신교회가 설립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이고 지금부터 65년 전의 일이다. 그리고 지난 2013년 9월에 열린 제63회 총회에 섭외위원회 이름으로 긴급 안건이 청원 됐다. 대만개혁종장로교회와의 자매 관계 체결 건이었다. 이 대만 개혁종장로교회가 바로 고신교회가 총회를 조직하자마자 파송한 첫 선교사 김영진 선교사가 1957년에 파송되어 개척하여 시작한 교회다.
김영진 선교사는 대만에서 12개 교회를 개척하고 미국정통장로교회 선교부와 ‘개혁종 신학교’를 설립해서 많은 사역자를 배출하고 대만개혁종장로교회 조직에 기여하다가 1987년 2월부터 고신총회 선교부 첫 전담 총무직을 수행하고 1990년 9월 제40회 총회에서 은퇴했다. 총회의 자매 관계 결정 후에 대만개혁종장로교회의 쯔우런위 대표와 황병순 선교사가 답례의 인사를 했다. 참으로 뜻깊은 순간이었다. 총회가 김영진 선교사를 파송한 열매가 56년 만에 고신교회와 자매 관계를 맺는 교회로 결실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영진 선교사 파송 이후 1960, 1970년대는 고신교회가 선교에 본격적으로 힘을 쏟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한 때였다. 1974년이 되어서야 제2호 선교사로 유환준 선교사를 대만으로 파송했다. 그런데 이때 고신교회 초창기 해외선교 발전에 역할을 한 분들이 바로 교포 선교사들이었다. 제32회 총회(1972년)는 미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독일, 러시아, 홍콩, 포르투갈에서 한인 교포를 상대로 목회를 하는 고신교회 출신 목회자를 교포 선교사로 공식적으로 명칭을 붙이고 이들의 사역을 후원했다. 교포 선교사 제도가 제46회 총회(1996년)에서 폐지되기는 하지만 최근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다시 ‘디아스포라’ 선교가 부각되며 타문화 선교를 위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개척이 지역마다 전략적으로 조심스럽게 시행되기 시작하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제30회 총회(1980년)가 선교부 산하에 선교국을 설치하면서 선교개발연구원을 설립하고(1982년), 또 선교홍보지로 선교회보(1980년), 해외선교(1988년)을 발간하고 특히 선교훈련원(KMTI, 1988)을 개원하면서 해외선교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현재 제7차까지(2015년) 이어지고 있는 제1차 고신세계선교대회(1992년, 미국 시카고, 고신세계선교협의회 구성) 개최를 기점으로 해외선교는 도약하게 된다. 제43회 총회(1993)에서 해외선교부 전담 총무제를 시행하고, 1993년 4월 12일에 고신교회와 우호 관계에 있는 미국장로교회(PCA)에게 대지와 건물을 기증받아 선교부 사무실을 1994년에 대전으로 이전하고, 제52회 총회(2002년)는 총회규칙 개정으로 세계선교위원회를 전도선교부에 두었으며, 제57회 총회(2007년)는 선교 전담 총무를 본부장으로 격상했다. 그리고 2010년 6월에는 새로운 선교센터를 완공했으나(총 1,281평, 센터 726평, 안식관 565평. 공사비 50억) 제60회 총회(2010년 9월)은 선교센터 확장과 비용 증액으로 인한 추가모금액 약 13억을 허락하여 전국교회의 동참을 독려했고, 제63회 총회(2013년)는 고신세계선교회(KPM)를 그 규모에 맞게 준법인체제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총회규칙 제18조에서 8개 항목). 현재 고신세계선교회에 속한 선교들은 57개국 257세대 493명이며, 여기서 목회자 선교사는 207세대이며(80.8%), 전문인 선교사는 22세대이다(7.9%).
2. 개혁주의 원리에서 본 고신교회 70년 선교
지금까지 총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선교에서 외형적인 변화와 발전을 간략하게 보았다. 이제 내용 면에서 총회가 어떻게 해외선교를 지도했는지를 보자. 총회는 고신교회가 지향하는 개혁주의 원리를 따라 어떻게 해외선교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했을까? 개혁주의 원리에서 선교의 주체는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가 주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은 물론 교회에 의한 감독도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교회를 대표해 감독의 책무를 맡은 총회는 선교사와 선교 정책과 선교 사역을 어떻게 감독했을까?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첫째, 제16회 총회(1966년)는 외국 선교국이나 외국 선교사와 맺는 관계 절차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교회정치 제107조(외국선교사)에서 말한 대로 여기 나오는 선교사는 “본 장로회와 정식 우의 관계를 가진 교파에서 오는 선교사”만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이 배경에는 신앙과 신학의 측면에서 우리와 정체성을 달리하는 개혁주의세계대회(R.E.S)와 맥킨타이어 박사가 이끄는 국제교회협의회(I.C.C.C)에 속한 선교사들과 임의로 관계를 맺는 것을 경계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다. 이때 고신교회는 화란의 31조파 개혁교회와 서로 우호 관계에 있었다. 또 제19회 총회(1969년)는 I.C.C.C의 라보도(Robert S. Rapp) 선교사가 불온한 문서로 본 교단을 언급한 것을 두고 엄중히 항의할 뿐 아니라, I.C.C.C 대표 매킨타이어 박사의 환영만찬회 초청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 즉 고신교회는 초창기 해외 선교사와 선교국과 관계를 맺는 절차를 감독했다.
둘째, 제40회 총회(1990년)는 해외선교사가 본국 총회의 지역 노회에 노회원으로서 권리가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해외선교사는 사역하는 선교지역의 총노회에 이명하여 해당 노회의 정회원이 되므로 국내 노회에서는 노회원으로서 정회원권이 없으며, 그러나 언권회원으로 우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제40회 총회회록, 18). 사실 선교사는 목사, 장로 집사 외에 제4의 직분이 아니라 목사가 맡은 직무를 따라 붙이는 한 호칭에 불과하다, 교회정치 제42조는 목사의 호칭에서 이를 다루면서 선교사는 타문화권에 가서 전도와 교회개척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렸다. 같은 연장선에서 제61회 총회(2011년)는 해외선교사에게도 본국 총회 총대로 자격을 부여해줄 것을 청원한 것에 총회 총대는 해당 노회에서 선출하여 파송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원칙을 재확인했다. 선교사라 해서 보통의 목사 이상으로 이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을 꺼렸다.
셋째, 제53회 총회(2003년)가 당시 세계선교위원회 규정을 변경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 12월 5일에 초안하여 총 7차례 수정한 것을 이때 제8차 수정을 했다. 그런데 변경안을 보면 기존 제1장(총회세계선교 발전과 정책 배경)과 제2장(세계선교부 선교헌장)을 대폭 삭제했다. 삭제한 규정에는 교단 역사, 선교부 조직, 선교 정책(선교목적, 선교목표, 선교표준, 선교 정책), 선교의 근거, 선교의 내용, 선교의 결과, 교회의 의무, 선교의 표준, 선교원리를 포함하여 본 교단의 세계선교 정체성과 방향이 분명하게 규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같이 중요한 내용을 세계선교위원회 규정에서 거의 삭제한 것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넷째, 제57회 총회(2007년)는 여성 선교사에게 선교지에서 세례를 베풀 권리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자는 전국여전도회연합회의 청원을 기각한 적이 있다. 이 사안은 제65회 총회(2015년)에 다시 청원되는데 총회는 제57회 총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가하다고 결정했다.
다섯째, 제62회 총회(2012년)는 총회 세계선교위원회에서 어떤 소송사건(2009년 1월~2011 5월. 2년 반 동안 진행)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이를 불복하고 동료 선교사를 현지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총회 세계선교위원회의 지도를 받지 않고 교단 선교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계속한 것 때문에 부득불 총회 세계선교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해임한 ○○○ 선교사를, 특정한 한 노회가 이를 무시하고 노회 파송 선교사로 임명한 처사는 행정적으로 부적절한 것이므로 시정을 요청하고 그 노회가 해당 선교사를 잘 지도해주도록 결정했다. 또 제66회 총회(2016년 총회)는 해임된 선교사의 재허입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즉 총회는 세계선교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선교사를 해임하고 또 해임한 선교사를 노회가 임의로 노회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적절하게 감독했다.
여섯째, 제67회 총회(2017년)와 제68회 총회(2018년)는 총회 파송 선교사들과 노회 파송 선교사들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재산의 형성과정에 관한 내용과 부동산의 관리 방법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게 했는데, 이에 고신총회세계선교회는 제68회 총회와 제69회 총회(2019년)에서 이를 각각 보고했다.
일곱째, 제68회 총회(2018년)는 선교사들이 선교 현지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는 것과 또 목사임직, 노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질의에 대해 본국 총회의 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지도, 관리할 것을 결정했다.
이같이 지난 70년간 총회는 선교의 주체로서 성실하게 감독의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총회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고신교회의 선교는 KPM이 주도해왔고 앞으로도 그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아가 개체교회, 노회, SFC, 남녀전도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각각 분산해서 하는 선교활동을 서로 연계해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이라는 고신 선교의 목표를 향해 함께 가도록 해야 한다. KPM 선교사들의 고령화와 신임선교사 지원자 감소로 10년 이내에 선교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이 일궈놓은 사역을 계속 이어갈 신임선교사와 목사 선교사들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파송할 전문인 선교사 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출처 : 고신 뉴스 K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