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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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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의 선호하는 주택유형결정 평형 및 구조 : 가족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는 주택규모 및 방의 개수 고려 지역 : 직장 출퇴근, 자녀교육 및 생활환경 고려 가격 : 현재 보유 현금과 월상환 가능한 융자금 고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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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유형, 평형, 지역, 가격을 바탕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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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도로구조 및 혼잡정도, 대중교통이용 편의여부, 역세권이용의 실제 도보거리, 유치원, 초등학교와 인접거리, 생활편의시설의 이용가능여부, 주변자연환경의 상태, 대기오염등 혐오시설의 유무와 악취발생 유무, 침수가능 지역, 성장가능성 등을 최종 점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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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드는 적합한 주택이 있다면 섣불리 계약하지 말고 계약하기전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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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무리가 없는 주택으로 판명되었다면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계약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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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마다 영수증을 주고 받는 등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하며, 지급시 마다 그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 즉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 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예 : 중도금의 지급, 매매주택을 비우는 일 등)에 착수할 때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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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시 등기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세금 및 공과금에 관한 서류및 영수증을 받으며 특히,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체크합니다. 원만히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를 교부받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합 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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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등 권리이전 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을 경과한 경우 최고 등록세액의 300%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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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전, 이사날, 이사후 필요한 부분을 체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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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첨부)
첨부1..계약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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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주소를 확인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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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등기소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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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각 1통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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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확인
사실관계(무허가건물 여부, 과세완납 여부, 임대차, 물리적 하자여부 등)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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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열람/확인 - (법원등기과 또는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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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전 반드시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 소유자와 파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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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용도, 정확한 면적, 저당권이나 채권 설정 여부 등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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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계약시 등기부 등본 발급날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발급날짜와 계약 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건이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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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가옥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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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매계약일 경우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도 열람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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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중에는 토지대장에 올라 있어도 가옥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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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시계획 확인원을 통해 주택이 철거 대상인지 아닌지, 토지나 주택이 도로선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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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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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전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및 인접 토지와의 경계, 용도, 방향, 도로접근 및 교통관계, 주변 환경상태 등을 살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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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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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 양도소득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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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 등록세와 취득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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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제한이 되는 가등기, 예고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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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변동이 단기간 내에 빈번하게 일어나 심한 권리변동 관계가 복잡한 물건은 유의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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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 때는 패소판결을 받은 사람을 찾아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첨부2..계약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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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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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직접 맺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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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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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유자와 직접 계약시에도 소유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닌지를 확인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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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대조확인
대리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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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명시 내용 : 부동산의 소재지, 계약의 목적, 본인이 계약에 대한 제반사항을 대리인 에게 위임한다는 취지, 본인 인감날인, 수임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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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된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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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 반드시 허가증과 업무보증서가 붙어 있는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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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의 허가번호와 대표자 성명 등은 구청에 전화로 확인하여 공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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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무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이 지난 업무보증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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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계약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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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상과 토지 대장상의 목적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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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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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매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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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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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매매 물건이 멸실, 훼소 등 매도인의 책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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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입회인 | |
첨부3..소유권 등기 이전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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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사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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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은 거래 내용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 전까지 자신의 납세지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신고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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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도인은 신고확인서를 매수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신고확인서가 없으면 매수인은 등기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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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신청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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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 검인계약서,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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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검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통지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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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세금감면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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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되는 예정신고기간안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금의 10%(2002.6.30일까지는 1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첨부4..이사 체크(check)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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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체크사항 |
담당 |
날짜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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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주 전 |
이사할 집을 답사하여 수리할 곳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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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의뢰 및 예약 |
이사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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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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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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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전 |
이사당일 유아, 환자 등 거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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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학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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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전 |
공과금 정산 (아파트 관리비) |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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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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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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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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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및 우유배달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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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세탁물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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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이전신청 |
각 국번 +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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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이전 신청을 개통 희망일 7일 이전에 해주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하시는 날(시간)에 가설, 개통됩니다. |
각종 고지서 및 우편물 주소 변경 |
국번없이 1300번 (주소+이사일) 또는 우체국 비치 엽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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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 |
통장,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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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 |
이사갈 집 점검 |
인테리어 또는 도배상태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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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가구 배치 및 전기콘센트 위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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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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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및 폐품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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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재활용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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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설치물 분해 |
앵글,선반,커텐,에어컨,TV안테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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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음식물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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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품, 현금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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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 |
이삿짐 확인,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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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요금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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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 수도 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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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개통 |
국번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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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
각종행정신고 |
동사무소 전입신고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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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지역의료보험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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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이전 (자동차 등록증/주민등록등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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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2만원 - 30일마다 1만원 추가) |
이사물품 확인 |
파손시 A/S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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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 전학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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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학교 : 거주지 동사무소에서『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 해당학교 전학 중 학 교 :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교육구청에 전학 신청 고등 학교 : 전입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한 후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 |
확정일자 날인 (전세 세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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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등기소 또는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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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전세계약서,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지참 |
확정일자 날인 (전세 세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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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등기소 또는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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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좋은정보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좋네요.......좋은 주말 보내세여....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집살때.. 꼭 또 봐야지.. 프린트 해야겠다..^^
정말 고맙습니다..리더님....자주 이런 정보좀 주세여...*^^*...늘~~행복하세여....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네요....퍼갑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올렸으면 많은 도움되었을텐데....
적절한 시기에 올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달에 아파트 장만을 고려중인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