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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랑 스크랩 청렴과 두루뭉실과 다른 황희정승이라지만..
一波 추천 0 조회 181 10.09.11 12:1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박시백 
 

시사만화가. 1964년 제주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해 학생운동을 하면서 총학생회 신문에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1996년 한겨레신문 만평담당자 모집에 응모해 당선되었다. 이어 박재동 화백의 뒤를 이어 2001년 4월까지 한겨레신문에서 '박시백의 그림세상'을 연재했으며, 그 외에도 <말>, <출판저널>, <뉴스피플> 등의 매체에 만평을 연재한 바 있다.

박시백의 연재만화는 네컷 만화나 한컷짜리 만평이 아닌, 시사 만화로서는 지면이 넓은 편인 페이지 만화이다. 한 이슈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희화화하거나 패러디를 하는 보통의 다른 만평들과 달리, 그의 만화는 사건의 전후관계 및 배경과 진행, 그리고 작가의 논평 등의 과정을 통해 독자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줄거리 시사만화이기 때문이다. 그의 만화는 부드럽고 유연한 제시방식과 긴 호흡을 가진 '수필만화'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사만화로서의 본질적 임무 역시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가 <한겨레신문>, <출판저널>, <말>, <뉴스피플> 등에 연재했던 시사만화들은 『박시백의 그림 세상 -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신문사를 그만둔 후에는 집에 틀어박혀...시사만화가. 1964년 제주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해 학생운동을 하면서 총학생회 신문에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1996년 한겨레신문 만평담당자 모집에 응모해 당선되었다. 이어 박재동 화백의 뒤를 이어 2001년 4월까지 한겨레신문에서 '박시백의 그림세상'을 연재했으며, 그 외에도 <말>, <출판저널>, <뉴스피플> 등의 매체에 만평을 연재한 바 있다.

박시백의 연재만화는 네컷 만화나 한컷짜리 만평이 아닌, 시사 만화로서는 지면이 넓은 편인 페이지 만화이다. 한 이슈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희화화하거나 패러디를 하는 보통의 다른 만평들과 달리, 그의 만화는 사건의 전후관계 및 배경과 진행, 그리고 작가의 논평 등의 과정을 통해 독자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줄거리 시사만화이기 때문이다. 그의 만화는 부드럽고 유연한 제시방식과 긴 호흡을 가진 '수필만화'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사만화로서의 본질적 임무 역시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가 <한겨레신문>, <출판저널>, <말>, <뉴스피플> 등에 연재했던 시사만화들은 『박시백의 그림 세상 -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신문사를 그만둔 후에는 집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조선왕조실록' 국역CD를 공부했고, 2003년에 콘티부터 그림과 채색까지 모두 혼자서 작업한 만화 『조선왕조실록』 1권을 출간했다.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시리즈는 총 20권으로 기획된 대하역사만화로, 야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기존 드라마나 만화와 달리 조선의 정치사를 철저히 '실록'을 바탕으로 해 만화로 그려내고자 했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다 보니 드라마나 등을 통해 알려진 것과 다른 이미지를 가진 인물들이 만화 속에 등장하기도 한다. 만화 조선왕조실록 시리즈는 2011년쯤 완간될 예정이다.  
굳이 연결시키려 하지 않아도 광해군과 인조로 이어지는 시기는 최근의 현실과 많이 닮아 있다. 현재의 나라나 인물들을 청나라, 명나라, 광해군, 인조 등과 연결시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성싶다. 하지만 촛불에 짝할 수 있는 항목은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찾을 길이 없다. 당시에도 촛불이나 그에 상응하는 힘이 있었다면 인조-서인정권이 적어도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는 않았을 텐데 ….

 

 

나는 우연히 박시백의 만화를 보게 됐다. 미국인이 그림 만화 YISOONSHIN 이순신장군을 찾고,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만화를 찾다 보니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10: 선조실록 - 조선엔 이순신이 있었다'에서 이순신장군을 만나 보았다. 박시백이 활동 무대가 한겨레신문이고 그의 전력이 학생운동이니 그의 만화 행간에서 운동권의 잔영이 곳곳에 있다. 10편 조선왕조실록에 선조가 한양을 떠나는 장면에서 다리를 불태우는 장면을 그리면서 1950년의 누구와 같다는 등의 표현을 교묘하게 삽입하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전란의 주범인 그 누구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그의 암암리한 부적격 판단 가운데 온전한 정신으로 상당한 부분에서는 역사의 기록으로 만화를 그렸으니 운동권 학생의 성인으로 성장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의 기사를 ?아 인터넷을 헤매면서 황희 정승에 대한 내용이 4부 세종.문정실록편에 있다. 내가 왜 황희정승을 찾는가. 그것은 아주 단순하다. 나는  장수황씨로서 19대손이라는 은근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황희할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 원만하며 한치의 흔들림없으며 청렴결백한 클린 맨"으로서의 긍지였다.

그러나 이 만화를 통해 그것은 수정이 필요했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제대로 완벽한 자가 누가 있나, 신마저 자신의 모습을 따서 인간을 만드는 실수를 한 판에.

오랜 만에 내 족보를 찾아 본다. 나는 19대손이다. 어릴 적 이름은 黃昌淵으로 보다시피 태양이 두개 있는 연못이니 오죽 장난이 심했는가. 따라서 黃 宗源으로 개명을 시켰으니 장수황씨가 보면 어느 파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이름자를 보면 못연자나 근원원자나 물이 늘 있는데다가 나중에 자신도 모르는 새에 자주 쓰는 아이디로 일파로 까지 연결된다. 황씨들은 내가 어느 문중인 지 모른다. 내가 이실직고를 할 때까지는.

 

불완전한 인간 황희의 장점을 취하여 영상으로 곁에 둔 어르신, 세종은 진정 세종대왕으로 모실 어른이라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

 

 

 

 

 

 

 

 

 

 

 

박시백이 만화에서 그린 내용은 맞는가. 실록을 찾으니 그대로 사실이다.

아래와 같다.  

 

 

 

 

 

 

 

 

 

 

세종 40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6월 25일(병오) 1번째기사
황희가 박용 등의 문제로 사직을 아뢰으나 윤허하지 않자 굳이 사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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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의정 황희가 사직(辭職)하여 아뢰기를,
“신은 성품이 본래 용우(庸愚)하고 견문이 고루(孤陋)하며, 재주가 쓸 만한 구석이 없고 행실이 빼어난 것도 없는데, 태종 전하를 만나 잘못 기용(起用)되었으나, 실오라기나 털끝만한 조그만 보필(補弼)도 없이 겨우 몽롱하다는 비난만을 면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명(聖明)하신 전하를 섬기기에 이르러서는 재보(宰輔)의 지위를 승핍(承乏)1271) 하게 되었으나, 본래부터 배운 것도 없는 데다가 노쇠(老衰)까지 하여 아무런 건명(建明)1272) 함이 없으므로, 항상 복속(覆?)의 근심을 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오니, 죄역(罪逆)이 심중하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상을 당한 지〉 1백 일도 못되어 동궁께서 명나라의 조정에 들어가 조근(朝覲)하게 되자 거상(居喪) 중인데도 신을 기용하여 모시고 가라고 명하였습니다. 신이 상주로서의 예제(禮制)를 마치게 해 달라고 두세 번 간청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으며, 조현(朝見)할 기일이 박두하고 굳이 사양하여도 용납되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최복(衰服)을 벗고 길복(吉服)을 입고 바야흐로 행장을 차리는데, 조정에서 조칙(詔勅)으로 조현을 정지시켜 왔으므로, 상가(喪家)로 돌아가 대소상(大小祥)과 담제(?祭)를 마치기를 청하였으나, 또한 윤허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론(公論)에, 영화(榮華)를 탐내어 상기(喪期)를 단축하여 예제(禮制)를 훼손하고 풍속에 누(累)를 끼치고도 부끄러워함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하여 죄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풍속에 누(累)를 끼치고도 부끄러워함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하여 죄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뜬소문으로 탄핵(彈劾)을 받게 되었으나, 다행히 〈전하의〉 일월 같은 밝으심을 힘입어 무함(誣陷)과 허망(虛妄)을 변명해서 밝힐 수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의심을 조금이나마 풀게 되고, 그대로 계속 출사하라고 명하시니, 은혜가 지극히 우악(優渥)하십니다. 신은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책임(責任)이 중대한데 품은 계책이 없다면, 곧 비방을 초래하게 되고 화를 자취(自取)하게 되는 것은 사세(事勢)의 당연한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건대 신의 평소의 행동이 이미 남에게 신임을 받기에 부족하면서도 지위가 신하로서 지극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으로 인하여 누(累)가 사헌부에 미쳤으니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여 깊이 스스로 부끄러워합니다. 신이 비록 탐욕(貪慾)스럽고 암매(暗昧)한들 어찌 장오(贓汚)의 죄명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마음 속으로 겸연쩍어서 조정의 반열에 서기가 낯이 뜨거운데, 〈일국이〉 모두 바라보고 있는 자리에 즐겨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말할 수 없는 노쇠함을 살피시고, 신의 감당하기 어려운 중임(重任)을 가엾게 여기시사 신을 한산인(閑散人)으로 돌아가게 하여 길이 성택(聖澤)에 젖게 해 주신다면 참으로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고 비답(批答)하기를, “내가 생각하기로는, 보상(輔相)은 중(重)하나니, 국가가 그에게 의지하는 까닭이다. 인재를 얻기 어려움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이다. 경은 세상을 다스려 이끌 만한 재주와 실제 쓸 수 있는 학문을 지니고 있도다. 모책(謀策)은 일만 가지 사무를 종합하기에 넉넉하고, 덕망은 모든 관료의 사표가 되기에 족하도다. 아버님이 신임하신 바이며, 과인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바로서, 정승되기를 명하였더니 진실로 온 나라의 첨시(瞻視)하는 바에 부응(副應)하였도다. 전번에 세자가 조현하러 갈 때에 때마침 경은 상중에 있는 때이었으나, 국사에 관계하는 중신에게는 기복출사(起復出仕)하게 하는 성헌(成憲)이 있는 까닭에, 억지로 애절(哀切)해 하는 정을 빼앗고, 조호(調護)의 임무를 맡겼던 것이다. 권도(權道)에 좇아 최복을 벗는 것은 이미 옛사람이 행한 것이다. 상기를 단축하고 길복을 입은 것에 대하여 어찌 세상의 논란이 감히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 때로부터 〈경이〉 사직하겠다는 청이 비록 간절하였으나, 책임과 촉망이 더욱 깊었도다. 묘당(廟堂)에 의심나는 일이 있을 때이면 경은 곧 시귀(蓍龜)이었고, 정사와 형벌을 의논할 때이면 경은 곧 권형(權衡)이었으니, 모든 그때그때의 시책은 다 경의 보필(輔弼)에 의지하였도다. 이제 어찌 뜬소문 때문에 갑자기 대신의 임무를 사퇴하려 하는가. 내가 이미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도, 경은 어찌 그다지도 개의(介意)하고 심려(心慮)하는가. 과인이 〈경에게〉 책임을 맡기고 성취를 요구하는 뜻에 매우 어긋나도다. 더군다나 경은 아직 늙어서 혼모한 나이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어찌 성만(盛滿)의 직위를 근심하는가. 쓰고 단 약[辛甘]을 조제(調劑하는 방도(方途)로, 옳은 것을 헌의(獻議)하고 불가(不可)한 것을 중지하게 하는 충성을 마땅히 더하여 미치지 못한 것을 번갈아 가며 닦아서 길이 끝없는 〈국운을〉 보전하려는 것이 나의 바라는 바이다. 혹시나마 굳이 사양하는 일이 없이 급히 직위(職位)에 나아가도록 하라.”
하였다. 황희가 즉시 대궐에 나아가 굳게 사양하여 아뢰기를,
“신은 본래 어둡고 어리석으며 또 이제는 귀가 먹어서 관직에 있는 것이 온당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뜬소문 때문에 사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쇠로(衰老)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하였으나, 희가 곧 사퇴하였다.
희는 판강릉부사(判江陵府事) 황군서(黃君瑞)의 얼자(?子)이었다. 김익정(金益精)과 더불어 서로 잇달아 대사헌이 되어서 둘 다 중 설우(雪牛)의 금을 받았으므로, 당시의 사람들이 「황금(黃金) 대사헌」이라고 하였다. 또 난신 박포(朴苞)의 아내가 죽산현(竹山縣)에 살면서 자기의 종과 간통하는 것을 우두머리 종이 알게 되니, 박포의 아내가 그 우두머리 종을 죽여 연못 속에 집어 넣었는데 여러 날만에 시체가 나오니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현관(縣官)이 시체를 검안하고 이를 추문하니, 박포의 아내는 정상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서울에 들어와 황희의 집 마당 북쪽 토굴 속에 숨어 여러 해 동안 살았는데, 황희가 이때 간통하였으며, 포의 아내가 일이 무사히 된 것을 알고 돌아갔다. 황희가 장인 양진(楊震)에게서 노비(奴婢)를 물려 받은 것이 단지 3명뿐이었고, 아버지에게 물려 받은 것도 많지 않았는데, 집안에서 부리는 자와 농막(農幕)에 흩어져 사는 자가 많았다. 정권을 잡은 여러 해 동안에 매관매직하고 형옥(刑獄)을 팔아 〈뇌물을 받았으나,〉 그가 사람들과 더불어 일을 의논하거나 혹은 고문(顧問)에 대답하는 등과 같을 때에는 언사가 온화하고 단아하며, 의논하는 것이 다 사리에 맞아서 조금도 틀리거나 잘못됨이 없으므로, 임금에게 무겁게 보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심술(心術)은 바르지 아니하니, 혹시 자기에게 거스리는 자가 있으면 몰래 중상하였다. 박용의 아내가 말[馬]을 뇌물로 주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일은 본래 허언(虛言)이 아니다. 임금이 대신을 중히 여기는 까닭에 의금부가 임금의 뜻을 받들어 추국한 것이고, 대원(臺員)들이 거짓 복죄(服罪)한 것이다. 임금이 옳고 그른 것을 밝게 알고 있었으므로 또한 대원들을 죄주지 않고, 혹은 좌천시키고 혹은 고쳐 임명하기도 하였다. 만약에 정말로 박천기(朴天己)가 공술하지도 아니한 말을 강제로 〈헌부에서〉 초사를 받았다면 대원의 죄가 이와 같은 것에만 그쳤을 뿐이겠는가.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책 135면
【분류】 *인물(人物) / *사법(司法)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

 

 

문종 12권, 2년(1452 임신 / 명 경태(景泰) 3년) 2월 8일(임신) 1번째기사
영의정부사 황희의 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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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서 그대로 치사(致仕)한 황희(黃喜)가 졸(卒)하였다. 황희는 장수현(長水縣) 사람인데, 자(字)는 구부(懼夫)이며, 판강릉부사(判江陵府事) 황군서(黃君瑞)의 아들이다. 출생해서 신기(神氣)가 보통 아이와 달랐는데, 고려(高麗) 말기에 과거(科擧)에 올라서 성균관 학관(成均館學官)에 보직(補職)되었다. 우리 태조(太祖)께서 개국(開國)하시매 선발되어 세자 우정자(世子右正字)를 겸무하고, 조금 후에 예문 춘추관(藝文春秋館)을 맡았다가 사헌 감찰(司憲監察)과 우습유(右拾遺)에 전직(轉職)되었는데, 어떤 일로써 경원 교수관(慶源敎授官)으로 폄직(貶職)되었다. 태종(太宗)이 사직(社稷)을 안정시키니 다시 습유(拾遺)의 벼슬로써 불러 돌아왔는데, 어떤 일을 말하였다가 파면되었는데, 조금 후에 우보궐(右補闕)에 임명되었으나 또 말로써 임금의 뜻에 거슬려서 파면되었다. 형조(刑曹)·예조(禮曹)·병조(兵曹)·이조(吏曹) 등 여러 조(曹)의 정랑(正郞)을 역임(歷任)하였다. 이때 박석명(朴錫命)이 지신사(知申事)로서 오랫동안 기밀(機密)을 관장(管掌)하고 있었는데, 여러 번 사면(辭免)하기를 청하니, 태종이 말하기를,  “경(卿)이 경과 같은 사람을 천거해야만 그제야 대체(代遞)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박석명이 황희를 천거하여서 갑자기 도평의사 경력(都評議司經歷)과 병조 의랑(兵曹議郞)으로 천직(遷職)되었다. 그가 아버지 상사(喪事)를 만나니, 태종은 승추부(承樞府)가 군무(軍務)를 관장하고, 또 국가에 사고가 많은 이유로써 무관(武官)의 백일(百日)에 기복 출사(起復出仕)시키는 제도를 권도(權道)로 따르게 하여 대호군(大護軍)에 임명하고, 승추부 경력(承樞府經歷)을 겸무하게 하였다.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로 승진되었다가 얼마 안 있어 좌부대언(左副代言)에 발탁되고 마침내 박석명(朴錫命)을 대신하여 지신사(知申事)에 임명되었다. 후하게 대우함이 비할 데가 없어서 기밀 사무(機密事務)를 오로지 다하고 있으니, 비록 하루이틀 동안이라도 임금을 뵙지 않는다면 반드시 불러서 뵙도록 하였다. 〈태종이〉 일찍이 말하기를,
“이 일은 나와 경(卿)만이 홀로 알고 있으니, 만약 누설된다면 경(卿)이 아니면 곧 내가 한 짓이다.”
하였다. 훈구 대신(勳舊大臣)들이 좋아하지 아니하여 혹은 그 간사함을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였다. 이때 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 등이 권세(權勢)가 크게 성하여 종지(宗支)3230) 를 모해(謀害)하니, 황희는 이숙번(李叔蕃)·이응(李膺)·조영무(趙英茂)·유양(柳亮) 등과 더불어 밀지(密旨)를 받아 이들을 도모하였는데, 태종이 일찍이 이르기를,
“만약 신중히 하여 빈틈이 없지 않으면 후회하여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더니, 여러 민씨(閔氏)들이 마침내 실패하였다. 무자년3231) 에 목인해(睦仁海)의 변고가 일어나니 황희가 마침 집에 있었으므로, 태종이 급히 황희를 불러 말하기를,
“평양군(平壤君)이 모반(謀反)하니, 계엄(戒嚴)하여  변고에 대비(待備)하라.”
하였다. 황희가 아뢰기를,
“누구가 모주(謀主)입니까?”
하니, 태종이 말하기를,
“조용(趙庸)이다.”
하였다. 황희가 대답하기를,
“조용의 사람된 품이 아버지와 군주를 시해(弑害)하는 일은 반드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후에 평양군(平壤君)이 옥(獄)에 나아가므로 황희가 목인해(睦仁海)를 아울러 옥에 내려 대질(對質)하도록 청하니 태종이 그대로 따랐는데, 과연 목인해의 계획이었다. 그 후에 김과(金科)가 죄를 얻으니, 조용(趙庸)도 또한 공사(供辭)3232) 에 관련되었다. 태종대신(大臣)들을 모아 놓고 친히 분변하니 정직한 것이 조용에게 있었다. 태종이 황희에게 이르기를,
“예전에 목인해의 변고에 경(卿)이 말하기를, ‘조용은 아버지와 군주를 시해(弑害)하는 짓은 반드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더니, 과연 그렇다.”
하니, 조용이 비로소 그 말뜻을 알고 물러가서는 감격하여 능히 말을 하지 못하였다. 기축년3233) 가을에 가정 대부(嘉靖大夫)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에 발탁되고, 겨울에는 또 형조 판서(刑曹判書)에 발탁되었다. 다음해 3월에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가 되고 대사헌(大司憲)에 천직(遷職)되었다. 그 다음해에는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천직(遷職)되었다가 예조 판서(禮曹判書)에 옮겨졌으나 병을 얻어 매우 위급하니, 태종이 내의(內醫) 김조(金?)·조청(曹聽) 등에게 명하여 병을 치료하게 하고, 안부(安否)를 물은 것이 하루에 3, 4번이나 이르게 되어 병이 병이 나았었다. 태종이 김조(金?) 등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하니 참으로 재상(宰相)이다. 그대들이 능히 병을 치료했으니, 내가 매우 기쁘게 여긴다.”
하고는, 마침내 후하게 상을 주었다. 얼마 후에 어떤 일로써 파면되었다가 을미년3234) 에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임명되었으며,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과 호조 판서(戶曹判書)를 역임(歷任)하고 다시 이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병신년3235) 에 세자(世子) 이제(李?)가 덕망을 잃어서, 태종이 황희와 이원(李原)을 불러서 세자(世子)의 무례(無禮)한 실상을 말하니, 황희는 생각하기를 세자(世子)는 경솔히 변동시킬 수 없다고 여겨, 이에 아뢰기를, “세자가 나이가 어려서 그렇게 된 것이니, 큰 과실은 아닙니다.”
하였다. 태종은 황희가 일찍이 여러 민씨(閔氏)들을 제거할 의논을 주장하였으므로 세자에게 붙어서 민씨에게 분풀이하고 후일의 터전을 삼으려 한다는 이유로써 크게 성내어 점점 멀리 하여서 공조 판서(工曹判書)에 임명하였다가 다음해에는 평안도 도순문사(平安道都巡問使)로 내보내었다. 무술년3236) 에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불러서 돌아왔으나, 세자가 폐위(廢位)되니 황희도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고 교하(交河)에 폄출(貶黜)시키고는 모자(母子)를 함께 거처하도록 허가하였다. 대신(大臣)과 대간(臺諫)들이 죄 주기를 청하여 그치지 않으니, 태종이 황희의 생질(甥姪) 오치선(吳致善)을 폄소(貶所)에 보내어 말하기를,
“경(卿)은 비록 공신(功臣)이 아니지마는 나는 공신으로 대우하므로, 하루이틀 동안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불러 보아서 하루라도 나의 좌우에서 떠나 있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신(大臣)과 대간(臺諫)들이 경(卿)에게 죄 주기를 청하여 양경(兩京)3237) 사이에는 거처시킬 수 없다고 한다. 그런 까닭으로 경(卿)을 경의 향관(鄕貫)인 남원(南原)에 옮겨 두니, 경(卿)은 어미와 더불어 편리할대로 함께 가라.”
하고는, 또 사헌부(司憲府)에 명하여 압송(押送)하지 말도록 하였다. 오치선(吳致善)이 복명(復命)하므로, 태종이 묻기를,
“황희가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오치선이 아뢰기를,
“황희의 말이, ‘살가죽과 뼈는 부모(父母)가 이를 낳으셨지마는, 의식(衣食)과 복종(僕從)은 모두 성상의 은덕이니, 신(臣)이 어찌 감히 은덕을 배반하겠는가? 실상 다른 마음은 없었다.’고 하면서, 마침내 울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니, 태종이,
“이미 시행하였으니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였다. 황희가 남원(南原)에 이르러서는 문을 닫고 빈객(賓客)을 사절(謝絶)하니 비록 동년(同年) 친구일지라도 그 얼굴을 보기가 드물었다. 태종이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서 임인년3238) 2월에 불러서 서울에 돌아오게 하였다. 황희가 태종을 알현(謁見)하고 사은(謝恩)하니, 세종(世宗)이 곁에 뫼시고 있었다. 태종이 말하기를,
“내가 풍양(豊壤)3239) 에 있을 적에 매양 경(卿)의 일을 주상(主上)3240) 에게 말하였는데, 오늘이 바로 경(卿)이 서울에 오는 날이로다.”
하고는, 명하여 후하게 대접하도록 하고, 과전(科田)과 고신(告身)을 돌려주게 하고, 세종(世宗)에게 부탁하여 임용하도록 하였다. 10월에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에 임명되고, 예조 판서에 전직(轉職)되었다. 강원도(江原道)에서 기근(饑饉)이 있었는데, 관찰사(觀察使) 이명덕(李明德)이 구황(救荒)의 계책을 잘못 썼으므로 황희로써 이를 대체(代遞)시켰더니, 황희가 마음을 다하여 진휼(賑恤)하였다. 세종(世宗)이 이를 가상(嘉尙)히 여겨 숭정 대부(崇政大夫) 판우군 도총제부사(判右軍都摠制府事)에 승진 임명하고 그대로 관찰사(觀察使)로 삼았다. 다음해 6월에 불러 와서 의정부 찬성(議政府贊成)에 임명하고 대사헌(大司憲)을 겸무하게 하였으며, 이조 판서로 천직(遷職) 하였다가 마침내 의정부 우의정(議政府右議政)에 임명되고 판병조사(判兵曹事)를 겸무하게 하였다. 세종이 어느 날 황희를 불러 일을 의논하다가, 황희에게 이르기를,
“경(卿)이 폄소(貶所)에 있을 적에 태종(太宗)께서 일찍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황희는 곧 한(漢)나라의 사단(史丹)3241) 과 같은 사람이니,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셨다.”
하고는, 좌의정(左議政)과 세자사(世子師)에 승진시켰다. 황희가 평안도(平安道)의 순문사(巡問使)가 되었을 적에 행대(行臺)3242) 이장손(李長孫)이 대등(對等)한 예(禮)로써 황희를 모욕하고, 황희와 더불어 서로 글장을 올려 논핵(論?)하므로 태종(太宗)이 양편을 화해(和解)시켰었는데, 후에 황희가 정권을 잡으니 이장손(李長孫)은 통진 수령(通津守令)으로서 교대(交代)를 당하게 되었다. 황희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관직에 있으면서 명성(名聲)이 있었다.”
하고는, 천거하여 헌납(獻納)으로 삼았고, 또 천거하여 사인(舍人)으로 삼았었다. 황희는 어머니 상사(喪事)를 당하여 불사(佛事)를 행하지 않고 한결같이 가례(家禮)에 따랐다. 때마침 임금이, 세자(世子)를 장차 북경(北京)에 입조(入朝)시키려 하였기 때문에 황희를 기복(起復)시켜 보행(輔行)3243) 을 삼으려고 하므로 두세 번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황희가 동산 역리(東山驛吏)의 뇌물 주는 것을 받았다고 탄핵하므로 황희가 또 사양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겨울에 평안도 도체찰사(平安道都體察使)가 되어 약산(藥山)의 성터[城基]를 정했는데, 황희는 약산(藥山)이 요충(要衝)에 있으므로 영변 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를 설치하여 도절제사(都節制使)의 본영(本營)으로 삼았다. 황희가 하혈(下血)하는 병을 앓아 치료하기가 어렵게 되자 세종은 내의(內醫) 노중례(盧重禮)를 보내어 포백(布帛)을 가지고 요동(遼東)으로 가서 명의(名醫)에게 묻도록 하였다. 경술년3244) 12월에 태석균(太石鈞)의 일로써 파면되었으나, 신해년3245) 9월에 이르러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에 임명되었다. 임자년3246) 에는 나이 70세가 되자 전문(箋文)을 올려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가 있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고 궤장(?杖)을 하사하였다. 또 겨울 날씨가 따뜻하고 얼음이 얼지 않아, 음양(陰陽)을 조화시키는 직책에 면목(面目)이 없다는 이유로써 사직(辭職)하였으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무오년3247) 겨울에는 또 천둥이 일어난 변고로써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신유년3248) 에는 세종께서 황희가 연로하니, 다만 초하루와 보름에만 조회(朝會)하도록 명하니, 황희가 파직하기를 청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고 계해년3249) 겨울에 또 사직하기를 청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을축년3250) 에는 또 큰 일 외에 보통 행하는 서무(庶務)는 번거롭게 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기사년3251) 에 본직(本職)으로써 치사(致仕)하니, 명하여 2품의 봉록(俸祿)을 주어 그 평생을 마치도록 하고,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가서 묻도록 하였다. 이때에 와서 대단치 않은 병으로 졸(卒)하니, 조회를 3일동안 폐지하고 관청에서 장사(葬事)를 다스렸다. 조정과 민간에서 놀라 탄식하여 서로 조문(弔問)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이서(吏胥)와 여러 관사(官司)의 복례(僕隷)들도 모두 전(奠)을 베풀어 제사를 지냈으니, 전고(前古)에 없었던 일이었다. 일찍이 유서(遺書)를 지어 자손(子孫)들에게 보이기를,
“내가 죽은 후에는 상장(喪葬)의 예절은 한결같이 《가례(家禮)》에 의거하되, 본토(本土)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일을 억지로 따라 할 필요는 없다. 능력과 분수의 미치는 대로 집의 형세(形勢)에 따라 알맞게 할 뿐이며, 허식(虛飾)의 일은 일체 행하지말라. 가례(家禮)의 음식(飮食)에 관한 절차는 질병(疾病)을 초래할까 염려되니, 존장(尊長)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억지로 죽을 먹도록 하라. 이미 시행한 가법(家法)에 따라 불사(佛事)는 행하지 말고, 빈소(殯所)에 있은 지 7일 동안은 요전(?奠)3252) 하는 것은 《가례(家禮)》에 없는 바인데, 부처에게 아첨하는 사람이 꾀를 내어 사사로이 하는 것이니 행할 수 없다.”
하였다.
황희는 관후(寬厚)하고 침중(沈重)하여 재상(宰相)의 식견과 도량이 있었으며, 풍후(豊厚)한 자질이 크고 훌륭하며 총명이 남보다 뛰어났다. 집을 다스림에는 검소하고, 기쁨과 노여움을
안색에 나타내지 않으며, 일을 의논할 적엔 정대(正大)하여 대체(大體)를 보존하기에 힘쓰고 번거롭게 변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세종(世宗)이 중년(中年) 이후에는 새로운 제도를 많이 제정하니, 황희는 생각하기를,
“조종(祖宗)의 예전 제도를 경솔히 변경할 수 없다.”
하고, 홀로 반박하는 의논을 올렸으니, 비록 다 따르지 않았으나, 중지시켜 막은 바가 많았으므로 옛날 대신(大臣)의 기풍(氣風)이 있었다. 옥사(獄事)를 의정(議定)할 적에는 관용(寬容)으로써 주견(主見)을 삼아서 일찍이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차라리 형벌을 경(輕)하게 하여 실수할지언정 억울한 형벌을 할 수는 없다.”
하였다. 비록 늙었으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였으며, 항시 한쪽 눈을 번갈아 감아 시력(視力)을 기르고, 비록 잔 글자라도 또한 읽기를 꺼리지 아니하였다. 재상(宰相)이 된 지 24년 동안에 중앙과 지방에서 우러러 바라보면서 모두 말하기를, 「어진 재상(宰相)」이라 하였다. 늙었는데도 기력(氣力)이 강건(剛健)하여 홍안 백발(紅顔白髮)을 바라다보면 신선(神仙)과 같았으므로, 세상에서 그를 송(宋)나라 문 노공(文潞公)3253) 에 비하였다. 그러나, 성품이 지나치게 관대(寬大)하여 제가(齊家)에 단점(短點)이 있었으며, 청렴결백한 지조가 모자라서 정권(政權)을 오랫동안 잡고 있었으므로, 자못 청렴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있었다. 처(妻)의 형제(兄弟)인 양수(楊修)와 양치(楊治)의 법에 어긋난 일이 (金宗瑞)·정분(鄭?)·허후(許?) 등이 아뢰기를,
“황희는 수상(首相)이 된 지 20여년 동안에 비록 전쟁에서 세운 공로[汗馬之勞]는 없지마는, 임금을 보좌한 공로는 매우 커서 대신(大臣)의 체통(體統)을 얻었으니 선왕(先王)에게 배향(配享)시킨다면 사람들의 청문(聽聞)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였다. 명하여 세종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시키게 하고 익성(翼成)이란 시호(諡號)를 내렸으니, 사려(思慮)가 심원(深遠)한 것이 익(翼)이고 재상(宰相)이 되어 종말까지 잘 마친 것이 성(成)이다. 아들은 황치신(黃致身)·황보신(黃保身)·황수신(黃守身)이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6책 462면

 

 


세상이 시끄러우니 고위공직 예비 후보자 질문서라는 게 나왔다.

한 번 봄직 참으로 민망하다.

가진 게 없고 능력 없으니 재테크 못하고, 자동차 없으니 면허 없고 교통범규 위반할 일 없으며 슬하에 딸만 있으니 병역 비리 저저즈를 일이 없는 등 그런 사람이 흠결하니 취하여 나라의 중책을 맡기면 신선의 나라가 될지언정, 피 터지는 외세와 경쟁을 어찌하려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거을 속의 나는 정정당당한 클린 맨인가.

적당한 클린으로 살고 큰 과실 없는 '나'를 장관 시키면 나는 참 잘해나갈 것인가.

 

세종대왕이 나오셔야 하고 황희가 부활하여야 한다.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고위 공직자 예비후보의 인사검증을 위하여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시는 ‘인사검증 사전질문서’로서, 그 결과는 앞으로 고위 공직후보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다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에 따르는 책임과 함께 향후 인사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하신 사항은 인사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모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공직임용에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충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가족 관계

1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부모?배우자는 ○ 또는×, 자녀는 명수 기입)
부( ),모( ),배우자( ),자( ),녀( ) 
2
본인 및 배우자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3
배우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장명?입사경위 등 구체적으로 기재)

4
자녀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자가, 전세, 월세 등 주거유형 등 구체적으로 기재)

5
자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장명?직위?입사경위 등 구체적으로 기재)

6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7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8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9
본인, 배우자, 자녀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과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  )
아니오
(  )
관련
 소명
※ 가족관계와 관련, 추가적으로 소명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병역의무 이행

1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병역 복무 도중에 전역한 사람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3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과거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  )
아니오
(  )
4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방위병,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5
본인 또는 자녀 중 한국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6
본인 또는 자녀가 병역 중 교육이나 연수, 또는 병역과 관계없는 다른 일을 하면서 병역 이행을 하신 경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7
자녀가 軍 복무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再신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8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기간 신체검사나 군 입대를 연기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  )
아니오
(  )
9
자녀의 軍 복무시 보직 부여, 부대 배치 등과 관련,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0
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근무지 배정과 관련,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1
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복무상 편의를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2
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관의 기관장 혹은 임직원과 친분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  )
아니오
(  )
13
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근무지 배정 등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4
자녀가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위해 입대전 자격증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과 및 징계

1
재직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거나 회부된 경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
재직 중 징계 혹은 문책(경고, 주의, 인사조치 포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3
재직 중 감찰기관으로부터 특정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4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체포된 경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5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6
배우자 또는 가족이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7
기소유예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8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제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
아니오
(  )
9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0
금고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1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후 사면된 사실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2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후 복권된 사실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3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4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6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7
음주운전 적발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8
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9
교통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0
규정속도 위반 등 교통법규를 1년에 3회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재산형성 등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비연고지에 농지(전?답)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력(현재 보유 포함)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연고지에서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력(현재 보유 포함)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3
(해당자만 응답) 농지는 어떻게 취득하셨습니까?


증여
매매
기타

 


4
(해당자만 응답) 농지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96.1.1이후
96.1.1이전


5
(해당자만 응답)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까?

(  )
아니오
(  )
6
(해당자만 응답) 농지를 위탁경영 혹은 임대하고 있습니까?

(  )
아니오
(  )
7
거주목적外 부동산(주택,상가,오피스텔,대지)을 보유한 경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8
거주목적外 부동산(주택,상가,오피스텔,대지)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  )
아니오
(  )
9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예정된 곳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  )
아니오
(  )
10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  )
아니오
(  )
11
본인 명의로 미성년 혹은 경제력 없는 나이에 부동산을 매입하신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2
부동산 취득, 자녀 진학 등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 경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3
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 명의의 부동산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4
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他人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6
他人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7
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가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성년 3,000만원이상, 미성년 1,500만원 이상)

(  )
아니오
(  )
18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이나 예금을 가족명의로 분산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9
타인 명의 청약통장 혹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0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1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2
직무 관련 정보로 주식을 매입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3
직무상 관련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
아니오
(  )
24
보유한 주식이 우회상장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  )
아니오
(  )
25
(공직자의 경우)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  )
아니오
(  )
26
비상장 주식 혹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
아니오
(  )
27
비상장 주식 혹은 지분을 보유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8
무기명 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  )
아니오
(  )
29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매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  )
아니오
(  )
30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을 매매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  )
아니오
(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가족(친척)을 제외한 사인간 채권 및 채무관계(총1천만원이내는 제외)가 있습니까?

(  )
아니오
(  )
32
과거 가족(친척)을 제외한 사인간 채권 및 채무관계(총1천만원이내는 제외)가 있습니까?

(  )
아니오
(  )
33
가족(친척 포함)간 채권 및 채무관계(총2천만원이내는 제외)가 있습니까?

(  )
아니오
(  )
34
미술품, 보석, 회원권, 공동소유 물건 등 공직자 재산등록시 혹시 누락시킨 등록대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35
렌트카를 1개월 이상 이용한 경험(현재 사용하는 경우 포함)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36
리스 차량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37
최근 5년간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카드 연 사용총액이 총 소득의 50%를 초과하거나 특정 월 사용액이 월 소득을 초과하여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38
최근 5년간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연간 합계액이 총 소득의 10%에 미달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39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과도하여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40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
아니오
(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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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세 등 각종 금전납부의무

1
현재 임대(월세)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습니까?
 (아니오의 경우 사유 기재)

(  )
아니오
(  )
3
세무관서에 임대소득은 성실하게 신고 하셨습니까?

(  )
아니오
(  )
4
임대부동산의 세입자 중 유흥업소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업종이 있었습니까?

(  )
아니오
(  )
5
본인, 배우자나 자녀가 사업(법인 포함)을 영위하거나 영위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6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셨습니까?
(아니오의 경우 사유 기재)

(  )
아니오
(  )
7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관서에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셨습니까?

(  )
아니오
(  )
8
상속?증여하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9
상속?증여와 관련한 세금은 모두 납부 하셨습니까?

(  )
아니오
(  )
10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개인과 기업 포함)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1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보험료(개인과 기업 포함)를 체납한 경력이 있었습니까?

(  )
아니오
(  )
12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3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  )
아니오
(  )
14
연체, 체납으로 계좌나 신용카드가 정지 혹은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5
세금 등을 체납하여 자산 압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부동산 거래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취?등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7
부동산 거래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8
농지 거래시 실제 자경하지 않으면서 비과세 처분을 받거나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9
종교시설 등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정산시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0
세금 감면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  )
아니오
(  )
21
세금 감면을 위해 등기, 잔금, 이사를 늦추었던 사실이 있었습니까?

(  )
아니오
(  )
22
연간 1,500만 원 이상의 강의료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셨습니까? (아니오의 경우 사유 기재)

(  )
아니오
(  )
23
소득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연말 소득공제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4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 혹은 수령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5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재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6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국적자이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관련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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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력 및 경력

1
대학원 ‘수료’를 ‘학위 취득’으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
미인가 국내?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를 ‘학력’으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3
사회적 비난이 예상되는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4
학위 논문의 주요 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5
‘강사’, ‘겸임교수’, ‘외래교수’ 등의 경력을 ‘교수’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6
각종 정부위원 활동경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7
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맡은 경험(현재 맡고 있는 경우 포함)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8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9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 혹은 간부직을 맡은 경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0
다단계 업체 등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있는 기업 관련 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1
배우자나 가족이 다단계 업체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있는 기업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2
귀하께서 공직에 임용됨에 있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혹은 개인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관련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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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윤리 등

1
논문의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논란으로 조사를 받거나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
본인의 논문 혹은 연구실적을 복수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여 ‘자기표절’, ‘연구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  )
아니오
(  )
3
본인의 저서, 논문, 연구실적 中 타인의 기존 연구 성과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표절시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4
논문 창작에 기여없이 또는 기여한 범위를 넘어서 저자로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5
제자의 연구성과물과 관련된 내용을 본인의 논문에 출처 표시없이 인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6
논문 작성시 직위를 남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7
정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원활동 관련분야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8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내?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적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9
연구용역 결과를 발주처와 협의 없이 별도 단행본 등으로 발간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0
정부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물을 ‘개인’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1
연구용역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에 대한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2
부실한 강의 및 연구실적으로 교내외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3
교육기관의 학내 분규와 관련된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4
부적절한 처신으로 학내?외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5
귀하께서 공직에 임용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술단체 혹은 학자 등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관련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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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무윤리 관련

1
퇴직 이후 퇴직 전에 맡은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한 경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
퇴직 이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여 고문역, 자문역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3
외국계(다국적) 회사에서 일한 경험(사외이사, 고문, 자문 포함)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4
업무유관 기관?개인으로부터 1인당 10만원 이상의 식사접대나 선물 등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5
업무유관 기관?개인으로부터 무료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6
업무유관 기관?개인으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7
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에서 부당한 청탁 및 알선행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8
공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9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에 취업한 자녀 혹은 가족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0
자녀 혹은 가족의 취업을 위해 업무 유관 기관?개인에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1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회사(개인포함)로부터 급여, 고문료 등 금전적 이익을 수령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  )
아니오
(  )
12
업무추진비 등으로 기부금을 납부하였으면서 연말정산에 ‘기부금 공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3
(공직경력자만 응답)공직 재직 중 기관장 허락 없이 외부강의, 투자, 영리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4
(공직경력자만 해당) 재직시 기관장의 허락 없이 외부단체나 기관의 회원, 위원, 임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5
(공직경력자만 응답)재직 중 연가 등의 조치 없이 근무시간에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6
(공직경력자만 응답)재직 중 해외로부터 받은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관련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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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외이사 경력자만 응답)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출편의를 제공받거나 스톡옵션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8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국책사업이나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9
인사청탁을 받아 부적절한 인사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0
부하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1
과거 직장에서 해고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2
과거 자신이 속했던 조직의 비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3
공용차량 등 공용물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4
직?간접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5
직?간접 업무 관련자 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6
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에서 부정회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7
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났던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8
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에서 종업원의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한 경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9
부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인격적 모독행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30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31
그동안 일해오면서 가족?친척이외의 분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32
그동안 경조사시 가족?친척이외의 분으로부터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경조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  )
아니오
(  )
33
당적을 보유하거나 당적을 옮긴 경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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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 사생활 관련

1
본가나 처가 가족중에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에 종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
이혼 또는 재혼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3
치료중인 질병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4
최근 5년간 1주일 이상 입원치료 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5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6
공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 또는 장애가 있습니까?

(  )
아니오
(  )
7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관광, 사업, 민간교류 등)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8
민사소송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9
개인파산 전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0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2
본인 또는 배우자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재판 혹은 소송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3
해외 유학 중인 자녀가 있습니까?

(  )
아니오
(  )
14
미성년 자녀를 해외에 유학시키고 있거나, 유학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5
가족 중에서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위해 출산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  )
아니오
(  )
16
해외여행시 체류기간 초과로 불법체류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관련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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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해외여행중 해당국가 법규 위반 등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18
해외여행시 공적인 동반자외에 배우자나 자녀, 지인들과 동행한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여행목적, 동행자를 기술해 주십시오)

(  )
아니오
(  )
19
해외여행시 면세점에서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경험이있습니까?

(  )
아니오
(  )
20
해외에서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휴대품을 지적받고 세금을 추가납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1
해외 골프여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2
연가 등 적절한 조치 없이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3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입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4
해외에서 타인과 동업하여 사업하거나 사업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5
사회 통념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내기 골프나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6
성희롱 등 도덕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7
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  )
아니오
(  )
28
고위 공직자로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29
자녀를 특급호텔에서 결혼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30
백화점 혹은 특급 호텔 VIP 회원으로 가입한 경력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31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경험(해외 거주시 제외)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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