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군생활에 대해서는 잘모름니다 .왜냐하면 군생활 기간이 너무나 짤아서 ... 죄송함니다
양친 슬하에 장남인 저는 지체장애2급 아버님을 모시고 두 아이의 아빠로 부모님과 한집에 살고 있습니다.
현역 1급 판정 받고 나서 허리가 아파와서 국시립병원에서 90년도 부터 치료하다가 호전되지 않은 상태로 입원하여 물리치료와약물치료를병행하였고 씨티촬영 도하고. 치료하던 중 입영통지가 나와 병원서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입대 하였습니다 (군복무하기 힘들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 ) 306 보충대 입소 하는 날 신체검사 이의신청하여 고통 을 호소하였으나 다음 날 재심 후1급 확정 되어 자책하며 이를악물고 치료는 버리자 군생활을 열심이 하자 .........
입대 후 기억나는 것은 퇴소식 하기 전 부모 친구들 30분 정도 마치구 사단으로 간 기억이 나고, 그곳애서 수색대 보병 이라는것과 교육에 속하는 여러 가지 뛰기. 구루기 ..좌구루고.우구루고 취짐첨호. 자다말고 기상. 저를 인솔하던 분은 상병인걸로기억이 남. 빨간모자.
교육과정 중 총 으로 훌련 받던 중 몆 번 쓰러져서 인솔 선임조교 달려와 제대로 안한다면서 혼 내고...^^^^^
계속 된 훈련에 훈련 그러다 쓰러저서 그날 밤 조교 선임자가 상황 보고 00 00 000 00000 사고1 이라고 보고하고
다음 날 수도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하고 의병 전역하엿습니다 .
저는 군 기간도 짧고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려고 몸부림 치다 수술한 기억 밖에는 생각이 잘 나지 않아 아는대로 적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군번줄을 장농속애서 발견
보훈청에 서류
1 신청인의 진술
306보충대에서 훌련 중 다처 수도 통합병원에 후송되어 4 -5 번 수술하고 의병 전역 함.
2관련자료
가 ,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1993. 1. 26입대 - 1993 .4 . 12 의병전역
나 , 병상일지 (공상 , 93 . 4 . 12 )
1) 진단서(국군수도병원, 93. 29 ) :요추간판탈출 증
2) 공무상병가인증서 (공상, 93 .1 ) 입대전 허리 통증이 훈련으로 인하여 악화되어 93. 2 24 국군수도병원의 외진결과 ,요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치료
3) 와래환자진료기록지 (93. 2 4 ) : 90년부터 통증이 발현되었으며 ,91 .3 월 00병원애서 ,요추간판탈출증L5-S1(우) 진단
4) 수술보고서(93. 3. 17) :외측 함료 증후군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L5-S1)중앙. 진단하에 내측 관절면 절제술 . 추간공간절 제술 . 추간관절절제술 , 부분 반측후궁절제술 시행
5) 간호기록(93.2.16) :입대전 등 통증 있어오다가 입대 후 심한훈련으로 통증 악화되어 .93 2.4 수도병원 외진후 요추간판탈출증. 으로 진단 후 입원함.
3 현상( 신청) 병명 :허리
위의 내용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데,
신청인은 3개월 간 복무후 의병 전역한 사병으로 ,병상일지 상 요추간판탈출증L5-S1 .진단하애 공상으로 치료밭은 기록은 확인되나 외래환자기록상 입대전 (90 년) 부터 요통 발현되었으며 ,입대2년전 (91.3월) 민간병원애서 ,요추간판탈출증L5-S1, 진단받았다는 기록 확인되어 ,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된 바 , 동 상병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 등 예우 및 지원에 의한 법율의 규정에 관한법율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건에 해당하지 아니 함,
통보받았습니다.
본인은 병적으로 입대 하기 전, 요 양치료 아니면 보류. 또는 등급에 알맞는 병역의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신병과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받던 중 더 악화되고 결국 아파서 수도병원에서 5-1번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한바 국방의 의무를 수행 하던 중 이렇게 되었으니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아픈 것을 징병검사때 말씀(진단서 첨부해서 징병검사 받음)드렸으니 그때 정상적 군대 입대를 하지 않게해야 하는 것이 군의관의 임무 아닌가요? 그때는 아프다고하니 별이상없으니 무조건 정상적으로 군에 입대해서 지독한 훈련을 받게하고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와서 본래부터 지병이 있었으니 아니다하면..... 정말 제가 소모품인가요? 지금은 지체장애인 부모와 조그마한 일도 무리가 가면 허리가 옆으로 휘어 제 자신이 싫어 죽고 만 싶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아이들 이 모든 가정을 누가 책임지고 부양을 하답니까? .....
군생활 진술내용등은 너무 오래 전일이라 생각이 가물가물하여 정확하게 진술을 하지 못 하였으나 상기 진술한 내용은 모두가 진실이며 이 모든 것들을 여러군데 문의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확실하고 명확한 답을 드지못하여 이렇게 인터넷으로 문의 드리오니 저의 갑갑한 심정을 혜량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답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몸 아프고 마음 아픈 상수가.
첫댓글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서류심사에서 제외되셨네요 .... 입대전에 치료를 받은 부위여서 제외된거 같습니다 ... 귀하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시간도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 거의 대법원까지 갑니다 빨라야 2년, 변호사도 선임해야하는 관계로 비용도 많이 듬)
1월26일 입대해서 2월4일 외진,입원하고 3월17일 수술하고 4월12일 의병전역이면 군생활이 굉장이 짧습니다 ... 발병의 원인이 군에 있지 아니하므로 보훈처심사에서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법제처에 행정심판을 어떻게해야하는지 문의해보시고 ... 소송을 해야할 경우에는 국선변호인도 있습니다 .... 잘 되기를 바랍니다
보훈처에서 조사가 제대로안되어 비공상판정받은것이 아니고 조사는 다 했군요,,,그러므로 보훈처 재심요청해도 마찬가지 결과일겁니다.즉,입대전 발병하여 치료하던 질병이어서 비공상이란거죠./이런경우에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며,,그도 실패할 경우...마지막방법으로는 법원에 소송하는방법입니다.최근 대법원판례에는 입대전질병이지만 입대후에 훈련등으로 심해졌을경우에 공상판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시간과 돈이 많이 들지요.
행정심판청구는 과거 국무총리실에 있던것을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舊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했어요,,,따라서 국민권익위원화로 문의하십시요!,,,좌측게시판맨아래 즐겨찾기에 권익위홈페이지 있습니다.
1월26일입대해서 2월4일 외진 업던걸로 생각듬니다 306보충대애서 입소해서 사단넘어가서 부모님께편지스고 ... 제대하고 집애와서 사진찍어노은거보니93.4.13일 이병개급장의에 검은색 삼각형중간애힌색으로1자 쎠잇내요.2월24일 외진 한거같은대 수도병원가기전가지는 진찰몾밭앗고 그리 빨리 진찰 업엇습니다 좀이상함니다 보충대에서 다첫다고 잘몾 진술 하여서 그런것 갇아요 사단이라고 진술 해야하는대 잘 기역이안나지만 보충대는 징병검사만 하고 사단으로 넘어가는 단개 아닌가요 . 그곳애서 다첫다고 해서 날짜가 그리 맞추어 진건지
보훈처에서 조사를 해서 확인한건이니 그건 상관없어요...입대전에 이미 다친부위라서 비공상된겁니다.
보훈처조사는 매우 세밀하게 진행됩니다 .. 그냥 지나가지 않고 꼼꼼하게 모든걸 다 조사합니다 .. 이 잡듯이 조사를 합니다 .... 입대전에 다친것도 하나하나 따지면서 조사를 합니다 ... 그래서 비공상처리가 된것이지요 ....
먼저 강촌님 .내새끼 의경 님 께 감사의도움의글 감사드림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 군대 입소할당시 입원치료하고있엇는대 몸이안좋은 병적 근거 자료를 . 치료해야할 환자를 일단 훌련시켜보구동일상병 이라는 이유라 고하기애는 사단발병의 원인이 군에 있지 아니하므로 보운심사가 안된다고 하시면 눈물이흘르내요 내새끼 의경 님때문애흘리는눈물이 아니라 보훈청 님들 대문애요. 내새끼님 .강촌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깐 보훈청엔 인제 별볼일없고,,,위에 제가 말씀드린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상담을 먼저 해보시길 권합니다...법원소송은 시간이 많이걸리고 돈도 많이들고 하니깐...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