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전의경부상자부모쉼터(인권상담센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상담(사)공상신청 공상처리 안되어서 ..
꿩알 추천 0 조회 303 09.01.29 05:0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9.01.29 08:36

    첫댓글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서류심사에서 제외되셨네요 .... 입대전에 치료를 받은 부위여서 제외된거 같습니다 ... 귀하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시간도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 거의 대법원까지 갑니다 빨라야 2년, 변호사도 선임해야하는 관계로 비용도 많이 듬)

  • 09.01.29 08:52

    1월26일 입대해서 2월4일 외진,입원하고 3월17일 수술하고 4월12일 의병전역이면 군생활이 굉장이 짧습니다 ... 발병의 원인이 군에 있지 아니하므로 보훈처심사에서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 09.01.29 08:55

    법제처에 행정심판을 어떻게해야하는지 문의해보시고 ... 소송을 해야할 경우에는 국선변호인도 있습니다 .... 잘 되기를 바랍니다

  • 09.01.29 10:33

    보훈처에서 조사가 제대로안되어 비공상판정받은것이 아니고 조사는 다 했군요,,,그러므로 보훈처 재심요청해도 마찬가지 결과일겁니다.즉,입대전 발병하여 치료하던 질병이어서 비공상이란거죠./이런경우에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며,,그도 실패할 경우...마지막방법으로는 법원에 소송하는방법입니다.최근 대법원판례에는 입대전질병이지만 입대후에 훈련등으로 심해졌을경우에 공상판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시간과 돈이 많이 들지요.

  • 09.01.29 10:32

    행정심판청구는 과거 국무총리실에 있던것을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舊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했어요,,,따라서 국민권익위원화로 문의하십시요!,,,좌측게시판맨아래 즐겨찾기에 권익위홈페이지 있습니다.

  • 작성자 09.01.29 17:06

    1월26일입대해서 2월4일 외진 업던걸로 생각듬니다 306보충대애서 입소해서 사단넘어가서 부모님께편지스고 ... 제대하고 집애와서 사진찍어노은거보니93.4.13일 이병개급장의에 검은색 삼각형중간애힌색으로1자 쎠잇내요.2월24일 외진 한거같은대 수도병원가기전가지는 진찰몾밭앗고 그리 빨리 진찰 업엇습니다 좀이상함니다 보충대에서 다첫다고 잘몾 진술 하여서 그런것 갇아요 사단이라고 진술 해야하는대 잘 기역이안나지만 보충대는 징병검사만 하고 사단으로 넘어가는 단개 아닌가요 . 그곳애서 다첫다고 해서 날짜가 그리 맞추어 진건지

  • 09.01.29 18:45

    보훈처에서 조사를 해서 확인한건이니 그건 상관없어요...입대전에 이미 다친부위라서 비공상된겁니다.

  • 09.01.30 00:15

    보훈처조사는 매우 세밀하게 진행됩니다 .. 그냥 지나가지 않고 꼼꼼하게 모든걸 다 조사합니다 .. 이 잡듯이 조사를 합니다 .... 입대전에 다친것도 하나하나 따지면서 조사를 합니다 ... 그래서 비공상처리가 된것이지요 ....

  • 작성자 09.01.30 13:25

    먼저 강촌님 .내새끼 의경 님 께 감사의도움의글 감사드림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 군대 입소할당시 입원치료하고있엇는대 몸이안좋은 병적 근거 자료를 . 치료해야할 환자를 일단 훌련시켜보구동일상병 이라는 이유라 고하기애는 사단발병의 원인이 군에 있지 아니하므로 보운심사가 안된다고 하시면 눈물이흘르내요 내새끼 의경 님때문애흘리는눈물이 아니라 보훈청 님들 대문애요. 내새끼님 .강촌님 고맙습니다.

  • 09.01.30 13:34

    그러니깐 보훈청엔 인제 별볼일없고,,,위에 제가 말씀드린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상담을 먼저 해보시길 권합니다...법원소송은 시간이 많이걸리고 돈도 많이들고 하니깐...힘내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