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19호 <리스>
2005.03.18 제정
요 약
이 기준서의 목적은 리스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기준서는 리스료를 받고 특정 자산을 대여하는 자(“리스제공자”라 한다. 이하 같다)와 그 자산을 사용하는 자(“리스이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리스관련 회계처리에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광물, 석유, 천연가스 등 소모성 천연자원의 개발이나 사용에 관한 계약
⑵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원고 등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말하며,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말한다. 여기에서 위험이라 함은 자산의 운휴, 기술적 진부화로 인한 손실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이익변동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그리고 효익이라 함은 자산을 내용연수 동안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나 가치증대 또는 잔존가치의 실현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에 대한 기대치를 말한다.
“해지불능리스”는 다음 각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할 수 없는 리스를 말한다.
㈎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우발상황이 나타나는 경우
㈏ 리스제공자가 허락하는 경우
㈐ 리스이용자가 동일한 리스제공자와 동일한 자산 또는 유사한 자산에 대하여 새로운 리스를 체결하는 경우
㈑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계속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정도의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리스이용자가 잔여 리스료의 현재가치 상당액을 해지시 지급해야 하는 경우이다.
“리스기간”은 리스이용자가 특정자산을 리스하기로 약정을 맺은 해지 불가능한 기간을 말한다. 리스기간에는 추가적인 대가의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리스이용자가 그 자산에 대하여 리스를 계속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이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당해 추가기간을 포함한다.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분원가를 말한다. 다만,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제외한다.
“리스총투자”는 금융리스에서 리스제공자가 수령하는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을 말하며, “리스순투자”는 리스총투자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말한다.
“내재이자율”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제공자가 수령하는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및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한다.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이용자가 유사한 리스에 대해 부담해야 할 이자율을 말한다. 만약 그러한 이자율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실행일에 리스이용자가 유사한 조건과 유사한 담보로 리스자산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경우의 이자율을 말한다.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 다음에 예시한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⑴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⑵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⑶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⑷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⑸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리스는 리스실행일에 분류된다. 만약 리스기간 중 리스의 양 당사자가 리스 재계약이 아닌 형태로 최초의 리스조건의 변경에 합의하였고, 처음부터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리스의 분류가 최초의 분류와 다르게 분류되었을 경우도 있다. 이 때에는 리스조건의 변경 전까지는 분류 변경전 리스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리스조건의 변경 후부터 잔여리스기간 동안은 분류 변경된 리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면, 리스조건의 변경으로 운용리스에서 금융리스로 리스의 분류가 변경된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리스조건 변경 전까지는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고, 리스조건 변경 후부터 잔여리스기간 동안은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다.
토지 또는 건물의 리스는 다른 자산의 리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그런데 토지의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장기이고 한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토지의 리스는 일반적으로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실행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한다. 이 경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이며, 만약 이를 알 수 없다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한편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매기의 최소리스료는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다.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한다. 만약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대상금액은 금융리스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추정잔존가치 또는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리스제공자는 리스실행일에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며, 리스기간 중 이자수익은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일반판매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손익을 인식한다.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 경우라면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매출이익을 인식한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리스실행일에 인식할 매출액은 자산의 공정가치와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된다. 또한 매출원가는 리스자산의 취득원가에서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데, 만약 리스자산의 취득원가와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서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된다.
운용리스의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리스료는 리스자산의 기간적 효익의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판매후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않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동안 이연하여 상각 또는 환입한다.
판매후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리스료와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된 것이 확실하다면 판매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즉시 인식한다.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판매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즉시 인식한다. 다만, 판매에 따른 손실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미래의 리스료로 보상된다면 당해 손실은 이연하여 리스기간동안의 리스료에 비례하여 상각한다. 만약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연하여 리스기간동안 환입한다.
운용리스로 분류된 판매후리스거래에서 리스실행일의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다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손실로 인식한다.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5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리스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2.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준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서는 리스료를 받고 특정 자산을 대여하는 자(“리스제공자”라 한다. 이하 같다)와 그 자산을 사용하는 자(“리스이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리스관련 회계처리에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A7)
⑴ 광물, 석유, 천연가스 등 소모성 천연자원의 개발이나 사용에 관한 계약
⑵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원고 등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4. 이 기준서는 리스자산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리스제공자가 상당한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자산사용권 이전계약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자산사용권이 이전되지 않는 용역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A8)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A9~17, A42~44)
⑴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⑵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말한다. 법적소유권은 이전될 수도 있고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⑶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말한다.
⑷ “해지불능리스”는 다음 각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할 수 없는 리스를 말한다.
㈎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우발상황이 나타나는 경우
㈏ 리스제공자가 허락하는 경우
㈐ 리스이용자가 동일한 리스제공자와 동일한 자산 또는 유사한 자산에 대하여 새로운 리스를 체결하는 경우
㈑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계속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정도의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리스이용자가 잔여 리스료의 현재가치 상당액을 해지시 지급해야 하는 경우이다.
⑸ “리스실행일”은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가 최초로 발생되는 날을 말한다.
⑹ “리스기간”은 리스이용자가 특정자산을 리스하기로 약정을 맺은 해지 불가능한 기간을 말한다. 리스기간에는 추가적인 대가의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리스이용자가 그 자산에 대하여 리스를 계속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이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당해 추가기간을 포함한다.
⑺ “최소리스료”는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추가적으로 다음의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조정리스료와 리스제공자가 지급하고 리스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비용 및 세금 등은 제외한다.
㈎ 리스이용자의 경우, 리스이용자 또는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가 보증한 잔존가치
㈏ 리스제공자의 경우,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리스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재무적으로 이행능력이 있는 제3자가 보증한 잔존가치
그러나 리스실행일 현재 행사될 것이 확실시 되는 염가매수선택권을 리스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최소리스료는 염가매수선택권 기대행사일까지 리스기간동안 지급될 최소한의 지급액과 그 염가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구성된다.
⑻ “조정리스료”는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이외의 요소(예: 매출액의 일정비율, 사용량, 물가지수, 시장이자율)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을 말한다.
⑼ “염가매수선택권”은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당해 자산을 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⑽ “염가갱신선택권”은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당해 자산에 대한 리스계약을 갱신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리스료로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⑾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⑿ “내용연수”는 리스실행일 현재 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상기간 또는 자산에서 획득할 수 있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말한다.
⒀ “보증잔존가치”는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 리스이용자의 경우, 리스이용자 또는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가 보증한 잔존가치 부분(보증금액은 어떤 경우에나 지급될 수 있는 최대금액을 말한다)
㈏ 리스제공자의 경우,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리스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재무적으로 이행능력이 있는 제3자가 보증한 잔존가치 부분
⒁ “무보증잔존가치”는 리스제공자가 실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거나 리스제공자의 특수관계자만이 보증하는 리스자산의 잔존가치 부분을 말한다.
⒂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분원가를 말한다. 다만,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제외한다.
(16) “리스총투자”는 금융리스에서 리스제공자가 수령하는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을 말한다.
(17) “리스순투자”는 리스총투자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말한다.
(18) “내재이자율”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제공자가 수령하는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및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한다.
(19)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이용자가 유사한 리스에 대해 부담해야 할 이자율을 말한다. 만약 그러한 이자율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실행일에 리스이용자가 유사한 조건과 유사한 담보로 리스자산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경우의 이자율을 말한다.
(20) “전대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제공받고 있는 리스자산을 다른 리스이용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계약을 말한다.
6.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여기에서 위험이라 함은 자산의 운휴, 기술적 진부화로 인한 손실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이익변동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그리고 효익이라 함은 자산을 내용연수 동안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나 가치증대 또는 잔존가치의 실현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에 대한 기대치를 말한다.(A18)
7.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간의 거래는 리스계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양자가 일관된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이러한 정의를 양자의 서로 다른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하나의 리스가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 각각 다르게 분류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잔존가치의 보증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A19)
8.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 다음에 예시한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A20~26, A45~48)
⑴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⑵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⑶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⑷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⑸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9. 문단8의 예에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다음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금융리스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A46)
⑴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로 인한 리스제공자의 손실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⑵ 리스이용자가 잔존가치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종료시점에 리스자산을 매각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보장하도록 리스료가 조정되는 경우)
⑶ 리스이용자가 염가갱신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10. 문단8과 9에서 열거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도 항상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그 시점의 공정가치로 이전하거나 조정리스료가 있어서, 그 결과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11. 리스는 리스실행일에 분류된다. 만약 리스기간 중 리스의 양 당사자가 리스 재계약이 아닌 형태로 최초의 리스조건의 변경에 합의하였고, 처음부터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리스의 분류가 최초의 분류와 다르게 분류되었을 경우도 있다. 이 때에는 리스조건의 변경 전까지는 분류 변경전 리스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리스조건의 변경 후부터 잔여리스기간 동안은 분류 변경된 리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면, 리스조건의 변경으로 운용리스에서 금융리스로 리스의 분류가 변경된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리스조건 변경 전까지는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고, 리스조건 변경 후부터 잔여리스기간 동안은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추정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에 대한 추정의 변경), 상황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이용자의 지급불능상황) 또는 조정리스료의 발생은 기존리스의 분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다.(A27)
부동산 리스
12. 토지 또는 건물의 리스는 다른 자산의 리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그런데 토지의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장기이고 한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토지의 리스는 일반적으로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또한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급한 리스료는 제공된 효익의 형태에 따라 리스기간동안 상각한다.
13.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은 분리하여 리스를 분류한다. 만약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한 소유권이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다면, 토지와 건물은 모두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다만, 리스자산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지의 내용연수가 장기이고 한정할 수 없으며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토지는 문단12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건물은 문단6내지11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14.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 최소리스료(선지급액 포함)는 리스실행일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리스효익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만약 최소리스료가 토지와 건물에 신뢰성 있게 배분될 수 없고, 토지와 건물 모두 운용리스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토지와 건물은 하나의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 모두 운용리스라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하나의 운용리스로 분류한다.(A28, A29)
15.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 문단16에 의하여 최초로 인식될 토지분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한 단위로서 문단6내지11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는 전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로 본다. 또한 건물분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전체리스자산을 토지로 보아 문단12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A30)
금융리스
최초 인식
16. 리스이용자는 리스실행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한다. 이 경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이며, 만약 이를 알 수 없다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될 금액에 포함한다.(A17)
17. 거래와 기타 사건들은 단순히 법적 형태가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회계처리한다. 리스계약에서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리스의 경제적 실질은 리스이용자가 당해 자산 내용연수의 상당기간동안 자산사용에 따른 경제적효익을 획득하는 것이며, 그러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리스실행일에 자산의 공정가치 및 관련된 이자비용에 근사한 금액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18. 금융리스가 리스이용자의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과소 인식되어 재무비율이 왜곡된다. 따라서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의 대차대조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는 것이 타당하다. 리스실행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는 대차대조표에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다만, 리스이용자에게 리스개설직접원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되지 아니한다.
19. 금융리스부채는 금융리스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지 않고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부채항목으로 표시한다.(A51)
20.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일반적으로 협상 및 계약체결과 같은 특정한 리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수행하였던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증분원가는 금융리스자산에 포함한다.
후속 측정
21.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매기의 최소리스료는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다.
22. 금융리스에서는 매 회계기간에 이자비용 뿐만 아니라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한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한다. 만약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대상금액은 금융리스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추정잔존가치 또는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3. 매기 발생하는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의 합계액이 동 기간에 지급될 리스료와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므로, 매기 지급되는 리스료만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리스실행일 이후에는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24. 리스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손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A41)
25.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대차대조표일 현재 금융리스자산의 장부금액
⑵ 대차대조표일 현재 최소리스료의 총합계와 현재가치의 조정내역, 그리고 다음 각 기간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 및 현재가치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⑶ 당기의 손익에 반영된 조정리스료
⑷ 대차대조표일 현재 전대리스에서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최소전대리스료의 합계
⑸ 다음을 포함한 리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조정리스료가 결정되는 기준
㈏ 리스갱신, 매수선택권 및 리스료 인상조항의 조건
㈐ 배당, 추가채무 및 추가리스 등에 관한 리스계약서상의 제약사항
26. 무형자산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유형자산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및 자산손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주석사항은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자산에 적용한다.(A41)
운용리스
27. 운용리스에서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리스료는 리스이용자의 기간적 효익의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A49)
28.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다음 각 기간별 운용리스에 따른 미래 최소리스료의 합계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⑵ 대차대조표일 현재 전대리스에서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최소전대리스료의 합계
⑶ 최소리스료, 조정리스료 및 전대리스료로 구분하여 당기손익에 인식된 리스료와 전대리스료
⑷ 다음을 포함한 리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조정리스료가 결정되는 기준
㈏ 리스갱신, 매수선택권 및 리스료 인상조항의 조건
㈐ 배당, 추가채무 및 추가리스 등에 관한 리스계약서상의 제약사항
금융리스
최초인식
29.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한다.(A50, A51)
30. 금융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제공자의 투자회수액과 용역대가로서 채권의 원금회수액과 이자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31.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리스와 관련하여 직접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법적비용 및 내부발생원가를 말한다. 이 경우 판매관련팀의 일반간접비는 리스개설직접원가에서 제외한다. 제조자도 판매자도 아닌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채권의 최초인식액에 포함되고 리스기간동안에 인식되는 수익을 감소시킨다. 내재이자율의 정의에 따라 리스개설직접원가가 자동적으로 금융리스채권액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계산하여 가산할 필요가 없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해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리스와 관련하여 직접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원가는 리스개설직접원가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당해 원가는 리스순투자에서 제외하고 매출이익이 인식될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금융리스에서 매출이익은 일반적으로 리스실행일에 인식한다.(A52, A53)
후속 측정
32. 이자수익은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33. 리스제공자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리스기간동안 이자수익을 배분한다. 이 경우 이자수익은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매 기간별 리스료는 금융리스채권 회수액과 이자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34. 리스에서 리스제공자의 리스총투자 계산에 사용되었던 추정무보증잔존가치는 매 회계연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추정무보증잔존가치가 감소되면 금융리스채권의 장부금액은 감소하며, 그 감소금액은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A53)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35.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일반판매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손익을 인식한다.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 경우라면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매출이익을 인식한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원가는 리스실행일에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한다.(A31)
36.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고객에게 자산을 구매하거나 리스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는 다음 두 종류의 이익을 발생시킨다.
⑴ 일반적인 매출에누리 등을 반영한 정상적인 판매가격으로 리스자산을 외부에 판매할 때 발생하는 매출손익
⑵ 리스기간동안의 이자수익
37.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리스실행일에 인식할 매출액은 자산의 공정가치와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된다. 또한 매출원가는 리스자산의 취득원가에서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데, 만약 리스자산의 취득원가와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서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된다. 이때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차이는 리스제공자가 매출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이익으로 인식한다.(A32~34)
38.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낮은 이자율의 사용으로 거래 전체 이익의 상당부분이 판매시점에서 인식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제시된다면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매출이익 및 금융리스이자수익을 인식한다.(A32, A54)
39.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리스 협상 및 계약시 발생하는 원가는 주로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매출이익 획득과 관계가 있으므로 리스실행일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40.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대차대조표일 현재 리스의 총투자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의 조정내역, 그리고 다음 각 기간별 리스의 총투자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⑵ 리스총투자와 리스순투자의 차이
⑶ 무보증잔존가치
⑷ 회수불확실한 최소리스료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⑸ 수익으로 인식된 조정리스료
⑹ 리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운용리스
41.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자산은 리스자산의 성격에 따라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한 항목으로 표시하고 그 항목의 구체적인 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A51)
42.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리스료는 리스자산의 기간적 효익의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43. 리스료수익의 획득과정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리스자산의 사용으로 인한 기간적 효익의 형태를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비록 리스료가 매기 정액으로 수취되지 않더라도 리스료수익(보험료나 수선비와 같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수령액은 제외)은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으로 인식한다.
44.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별도의 자산(예: 리스개설직접원가)으로 인식하고 리스료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처리한다.
45.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제공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한다.
46. 리스자산은 자산손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의 인식여부를 검토한다.(A41)
47.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계약의 경우 리스자산의 판매로 볼 수 없으므로 운용리스계약으로 인한 매출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48.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운용리스의 다음 각 기간별 미래 최소리스료의 합계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⑵ 수익으로 인식된 조정리스료
⑶ 리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49. 무형자산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유형자산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및 자산손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주석사항은 리스제공자의 리스자산에 적용한다.(A41)
50. 판매후리스거래란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판매하고 다시 그 자산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리스료와 판매가격이 일괄적으로 협상되기 때문에 보통 리스료와 판매가격은 서로 관련이 있다. 판매후리스거래의 회계처리는 관련된 리스의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A55)
51. 판매후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않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동안 이연하여 상각 또는 환입한다.
52.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후리스거래는 실질적으로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담보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판매에 따른 손익을 즉시 인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A35)
53. 판매후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리스료와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된 것이 확실하다면 판매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즉시 인식한다.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판매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즉시 인식한다. 다만, 판매에 따른 손실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미래의 리스료로 보상된다면 당해 손실은 이연하여 리스기간동안의 리스료에 비례하여 상각한다. 만약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연하여 리스기간동안 환입한다.(A56)
54. 운용리스로 분류된 판매후리스거래의 리스료와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로 결정되었다면 실제로 정상적인 판매거래가 일어난 것이며 판매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즉시 인식한다.(A56)
55. 운용리스로 분류된 판매후리스거래에서 리스실행일의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다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손실로 인식한다.(A35, A56)
56. 금융리스로 분류된 거래에서는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문단55에서와 같은 손실의 인식은 불필요하다. 리스자산의 손상차손 발생여부는 자산손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A41)
57.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에게 요구되는 주석사항은 판매후리스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판매후리스거래의 독특하거나 비경상적인 계약조항 또는 조건은 리스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부분에 주석으로 기재한다.
58. 판매후리스거래로 발생한 손익계산서 항목이 금액적으로 또는 그 특성상 중요하여 그 기간 동안의 회사의 경영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조정리스료
59. 운용리스관련 조정리스료는 동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A36)
60. 금융리스관련 조정리스료는 문단59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잔여리스기간에 걸쳐 원금 및 이자부분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A36)
외화리스료
61. 외화로 리스료를 수취하는 계약인 경우 금융리스채권금액의 산정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환율에 의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과 금융리스채권과의 차액은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A58)
리스계약의 해지
62.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수한 당해 리스자산은 리스목적으로 보유하는 다른 자산과 동일한 과목으로 인식하되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당해 리스자산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다만, 회수된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그 금융리스채권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A37, 57)
63. 해지되어 반환된 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문단45의 규정을 적용한다.(A37, A57)
64.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리스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리스해지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대차대조표일 현재 미회수된 금액은 주석으로 기재한다.(A37, A57)
리스계약의 종료시 리스자산 반환
65.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을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반환된 리스자산은 리스기간 종료시의 금융리스채권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다만, 반환된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금융리스채권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한편, 반환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보증잔존가치에 미달하여 보상받은 현금은 리스보증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A57, A59)
66. 운용리스의 경우에도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을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반환된 리스자산과 관련하여 계정대체 이외의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한편 리스기간 종료시 반환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보증잔존가치에 미달하여 보상받은 현금은 리스보증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A57, A59)
리스해지 또는 종료후 새로운 계약
67. 리스계약이 해지되거나 리스기간이 종료된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리스계약으로 보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A38~39, A60~62)
리스개량자산
68. 리스자산의 부대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리스실행일 이후 리스자산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수선비(리스이용자의 부담분에 한한다)중 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이를 리스개량자산으로 인식한다.
69. 리스개량자산은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 이전이 확실시 된다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와 리스개량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리스기간과 리스개량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기간과 리스개량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리스이용자의 일부부담분
70.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 취득원가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일부부담분만큼 공유지분이 인정될 경우 리스이용자의 부담분은 유형자산 등으로 인식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일부부담분만큼 공유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선급리스료로 회계처리하고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부채의 상환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A40)
71. 이 기준서는 200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72.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73.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전에 리스실행일이 도래한 리스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4. 이 기준서는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을 대체한다.
⑴ 리스회계처리준칙
이 기준서는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6인 전원의 찬성으로 제정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 효 익(위원장), 서 정 우(상임위원), 김 의 형, 신 용 인, 이 창 우, 최 외 홍
부록1. 결론도출근거
다음의 결론도출근거는 이 기준서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여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A1. 우리나라의 리스회계기준은 1985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당시에는 리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많은 거래가 운용리스로 분류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외금융효과를 얻으려는 리스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었다. 1998년에 증권선물위원회는 국제적 수준의 리스회계기준을 적극 수용하여 구 “‘리스회계처리준칙”(이하 “리스준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였으며, 리스회계가 리스거래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준의 형식도 설명식으로 바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리스의 분류,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등 전반적으로 국제회계기준과 다소 상이한 회계처리를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적용, 리스의 조건변경, 부동산(토지와 건물)리스 등 일부 회계처리는 국제회계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리스준칙은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리스의 회계처리와 공시방법에 대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며, 국제적인 정합성을 제고하고, 리스준칙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기준서를 제정하기로 하였다.
A2. 회계기준위원회는 계명대학교의 이중희교수에게 리스회계기준서를 위한 기초연구를 위탁하였으며, 연구결과는 2000년 7월에 토론서 제1권내에 “리스회계처리준칙 검토”로 발표되었다. 한국회계연구원의 조사연구실은 동 연구보고서의 내용, 조사연구실의 연구검토결과, 국제회계기준과 미국의 재무회계기준 등 외국의 회계기준과 여러 연구문헌 등을 참조하여 기업회계기준서 기초안을 작성하였다. 동 기초안은 2003년 7월 25일에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고 한국회계연구원 내부의 검토과정과 의견조회기관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쳐 공개초안의 시안으로 확정되었다.
A3. 회계기준위원회는 2004년 3월 26일에 조사연구실이 상정한 공개초안 시안에 대하여 수 차례의 심의를 거친 뒤 2004년 6월16일자로 심의결과를 반영한 공개초안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공개초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의견조회기관을 비롯하여 기업, 공인회계사업계 및 회계학계에 공식적인 검토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며, 2004년 9월 9일까지 의견조회기관 등으로부터 10개의 검토의견서(해석 56-90과 관련된 검토의견 5개 포함)가 접수되어 이를 검토 반영하여 2004년 11월 19일에 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후 일부내용을 추가로 수정반영한 최종 기준서를 2005년 3월 18일자로 수정의결하였다.
A4.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중요한 규정을 반영한 리스의 회계처리와 공시방법을 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는 국제회계기준(IAS) 제17호 “리스”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우리나라 회계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되었다.
A5. 1996년에 G4+1 보고서(Accounting for Leases: A New Approach, 1996)는 종래 일정한 수준의 기준에 따라서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해온 리스회계가 리스거래의 실질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는 현행 리스회계기준이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리스의 경우에만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게 하는데, 이러한 회계기준이 그동안 리스회계정보의 질을 개선해 왔으나, 리스계약에 따른 자산과 부채에 관하여 관련성과 신뢰성이 있는 정보의 재무제표 인식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현재 모든 국가에서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리스회계기준은 운용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이용자의 중요한 자산과 부채의 재무제표 인식에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접근법, 즉 자산·부채접근법(assets and liability approach)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접근법에 의하면 리스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요 권리와 의무가 개념체계에 제시된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리스이용자의 재무제표상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어야 한다. 즉,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양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서로 완전히 다른 회계처리를 하던 방식으로부터, 모든 거래에서 위험과 효익의 이전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A6. 회계기준위원회는 G4+1 보고서의 견해가 타당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새로운 접근법의 도입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아직까지 국제회계기준과 미국 등 주요국가의 회계기준이 새로운 접근법을 기준에서 도입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자산·부채접근법의 도입은 장기의 과제로 넘기기로 하였다.
A7. 이 기준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거래뿐 아니라 임대차, 렌탈거래를 포함한 모든 리스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소모성 천연자원의 개발 또는 사용에 관한 계약과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원고 등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모성자산은 특성상 자산의 사용권 이전이라는 리스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으며, 라이선스계약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자산의 사용권 이전이란 특정인에게 자산의 사용권을 독립적, 배타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무형자산의 사용권이 실제로 이전되었다면 유형자산의 리스와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리스기준서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용권을 이전한 무형자산을 리스제공자도 사용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내용연수나 잔존가치에 대한 추정이 매우 주관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있는 등 실무적으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의 구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무형자산의 이용 또는 대여계약은 리스의 적용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계약의 내용상 유형자산의 리스거래와 실질이 동일한 경우라면 계약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리스기준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문단 3)
A8. 일반적으로 리스가 이루어지면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직접 사용하게 되지만, 리스제공자가 리스자산의 운영 및 유지활동을 직접수행 하여 상당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된다면 리스회계처리의 대상이 된다. 다음과 같은 계약(take or pay contract)을 예로 들 수 있다.
사례) A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B에게 납품한다. 이 경우 A가 ⑴ 자신이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 : 90% 이상)을 B에게 공급하고, ⑵ 계약상 공급된 제품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결정된 일정한 대가를 B로부터 수령한다.
상기 계약은 리스 특히 금융리스에 해당되고 리스제공자(A)와 리스이용자(B)는 동 계약에 대하여 금융리스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과, 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을 동 대기업에 공급하는, 협력회사(또는 종속회사)의 사이에 위의 예와 같은 계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기업과 협력회사(또는 종속회사) 사이의 이러한 모든 계약이 리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협력회사가 대기업으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대가의 성격에 따라 거래의 실질은 달라진다. 즉, 공급하는 제품의 수량 등에 따라 대가를 수령하게 된다면 대기업과 협력회사 사이의 계약은 제품 매매계약이 되고, 공급하는 제품의 수량 등에 관계없이 계약에 따라 결정된 일정한 대가를 수령하게 된다면 대기업과 협력회사 사이의 계약은 리스계약이 되는 것이다. 리스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대기업은 리스이용자가 되고 협력회사는 리스제공자가 되며, 해당 자산은 금융리스자산이 되는 것이다.(문단 4)
A9. 리스준칙에서는 리스실행일과 리스실행가능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리스실행일은 ‘리스계약조항에 따라 리스료가 최초로 기산 되는 날’로 정의하고 리스분류 및 리스기간의 기산일로 사용하였으며, 리스실행가능일은 ‘리스자산의 취득이 사실상 완료하여 리스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날’로 정의하고 리스자산 취득원가의 산정 및 감가상각의 기준일로 사용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리스거래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먼저 결정되고 나중에 리스자산을 취득한다. 하지만 리스자산을 먼저 취득하고 리스계약이 나중에 체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든지 리스자산의 취득(특히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리스준칙상의 리스실행가능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문단 5)
A10. 국제회계기준(IAS 17)에서는 리스개시일(the inception of the lease)과 리스기간개시일(the commencement of the lease ter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리스개시일은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조항에 대한 리스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일 중에 빠른 날을 말하며, 이 날에 리스가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개시일에 인식될 채권·채무액이 결정된다’고 정의하고, 리스의 분류 및 리스채권·채무액으로 인식될 공정가치 산정의 기준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리스기간개시일은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을 말하며, 이 날은 리스의 최초 인식일 즉, 리스에 따른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다’라고 정의하고, 리스의 최초인식일 및 감가상각기간 개시일로 사용하였다. 또한 리스개시일과 리스기간개시일 사이에 변경된 계약내용의 조정효과가 리스개시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리스거래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먼저 결정되고 나중에 리스자산을 취득한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 가계약 체결, 리스자산 취득, 정식계약 체결이라는 순서에 따라 리스거래를 수행한다. 여기서 정식계약은 가계약 체결이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체결되며, 일반적으로 리스기간개시일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리스자산을 먼저 취득하고 리스이용자가 나중에 결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순서에 따라 리스거래가 수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실무상 전형적인 순서에 따라 리스거래가 수행된다면 일반적으로 리스개시일과 리스기간개시일이 일치하게 되어 구분실익이 없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리스기간개시일에 리스료가 최초로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리스개시일과 리스기간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리스준칙상의 리스실행일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기로 하였다.(문단 5)
A11. 리스준칙과 비교할 때, 해지불능리스라는 용어를 신설하였고, 리스기간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해지불능리스는 그 동안 리스준칙에서 사용되었던 개념인 실질적해지금지조건이 있는 리스와 동일한 개념이다. 그러나 리스준칙과는 달리 해지불능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전제조건이 아니며 단지 해지불능리스일 뿐이다. 해지불능리스의 개념은 리스기간을 정의할 때 중요하게 사용된다. 즉, 기준서에서 리스기간은 ‘리스이용자가 특정자산을 리스하기로 약정을 맺은 해지 불가능한 기간을 말한다. 리스기간에는 추가적인 대가의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리스이용자가 그 자산에 대하여 리스를 계속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이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당해 추가기간을 포함한다.’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처럼 새롭게 정의한 리스기간은 리스분류, 리스료 수익과 리스료 비용 인식,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기간 등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이러한 해지불능리스와 리스기간의 개념이 사용되기 때문에, 리스준칙상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전제조건인 실질적해지금지조건은 삭제하였다. 즉, 언제라도 해지가 가능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해지불능리스와 리스기간의 개념을 적용하여 당해 리스가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하면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다.(문단 5)
A12. 보증잔존가치, 염가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리스기간 종료시까지 리스제공자가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최소리스료에 포함한다. 한편, 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약정계약이 있는 경우 그 확정금액은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의 보증잔존가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소리스료에 포함한다.(문단 5)
A13.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증잔존가치를 리스이용자의 경우와 리스제공자의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리스이용자의 경우 ⑴리스이용자 및 ⑵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가 보증한 금액을, 리스제공자의 경우 ⑴리스이용자, ⑵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및 ⑶리스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재무적으로 이행능력이 있는 제3자가 보증한 잔존가치를 보증잔존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제3자에 의한 보증은 리스이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리스제공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도 있다. 그런데, 리스제공자에 대한 제3자 보증의 경우 보증하는 제3자가 자신의 보증금액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구상권 등을 행사하여 회수할 수 있다면 결국 리스이용자가 보증한 것이며, 따라서 보증금액을 리스이용자에 의해 보증된 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에 제3자가 리스이용자에게 구상권 등을 행사하여 회수할 수 없고, 당해 리스자산을 소유 및 처분하여 보증금액을 회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리스이용자가 당해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면 리스제공자에게는 보증잔존가치이지만 리스이용자에 의해 보증된 금액은 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리스이용자가 지급한 보증보험료는 리스이용자의 최소리스료에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당해 보증보험료가 최소리스료를 일부 대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리스분류와 관련하여 자의적인 적용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리스료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문단 5)
A14. 국제회계기준은 경제적 내용연수(economic life)와 내용연수(useful life)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경제적 내용연수는 ‘여러 이용자에 의하여 리스자산이 경제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상기간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리스분류의 경우에만 사용하였으며, 내용연수는 ‘리스기간에 관계없이 리스기간개시일에 자산에 내재된 경제적효익이 리스이용자에 의해 소비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추정 잔여기간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리스제공자 또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으로 사용하였다.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일반적인 경제적 예상사용가능기간이 10년이고 이미 2건의 리스(각각 리스기간 4년)에 사용된 자산의 경우, 그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10년이고 내용연수는 2년이다. 따라서 그 자산이 추가적으로 2년 동안 리스되고 오직 리스기간기준(2년/10년=20%)에 의해서 리스분류 할 경우, 당해 리스는 운용리스가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제적 예상사용가능기간이 2년인 신규자산 또는 중고자산(사용 중이던 자산이 처음으로 리스됨)이 2년 동안 리스되고 오직 리스기간기준(2년/2년=100%)에 의해서 리스분류 할 경우, 당해 리스는 금융리스가 된다. 위 두 가지의 경우는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모두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가 다르게 분류되는 것은 리스분류에 경제적 내용연수를 사용하기 때문이며,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문단 5)
A15.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경제적내용연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관련된 다른 기업회계기준(예: 유형자산에 관한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리스자산의 내용연수’를 정의하였으며, 이 내용연수를 리스분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제공자 또는 리스이용자가 소유하는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결국 리스분류는 당해 자산의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감가상각은 리스제공자 또는 리스이용자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의 일반적인 내용연수와 리스제공자의 내용연수는 일치할 것이다.(문단 5)
A16. 리스준칙은 리스개설직접원가에 대한 용어정의 및 회계처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실무상 리스개설직접원가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고 있다.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리스와 관련하여 직접적,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수수료, 중개수수료, 법적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제공자는 물론 리스이용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된 여러 비용들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리스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원가와 구분된다. 그러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래경제적 효익을 발생시키는 원가라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용어정의에 신설하고, 리스자산의 취득원가(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 포함) 또는 금융리스채권액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 각각 회계처리를 규정하였다. 다만,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일반적으로 판매비에 해당하므로 리스개설직접원가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제공자의 리스투자금액(리스순투자)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내재이자율의 계산시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문단 5)
A17. 실무적으로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즉,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무보증잔존가치를 모르는 경우 등의 이유로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을 알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을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리스준칙은 내재이자율 대신 리스이용자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반면에 국제회계기준은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실무적으로 산정하기 용이하나 정책자금 등으로 인한 낮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차입금이 있는 경우(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이러한 차입금을 제외한 경우 포함) 리스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내재이자율과 중요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당해 리스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이자율을 의미하므로 리스의 내재이자율의 대용치로서 논리적으로도 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용어정의에 신설하고,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을 알지 못하는 경우 내재이자율 대신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문단 5, 16)
A18. 리스는 단순히 법률적 형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즉, 리스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대부분 이전된다고 판단되면 이는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이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문단 6)
A19. 하나의 리스가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 각각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경제적 실질을 갖는다면, 리스의 분류가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실무상 리스가 비대칭적으로 분류되는 상황과 그 경우의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대하여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리스가 동일하게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비대칭적 분류는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문단 7)
A20. 리스준칙은 금융리스로 분류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리스기간 동안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을 요구하였다. 즉, 계약상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없으면 당연히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있으면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전제조건이 실무상 리스분류과정에서 운용리스로 분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실질적 해지불능리스인 경우 해지가능리스보다 위험과 효익의 이전을 더 확실히 보장받을 수는 있겠지만, 해지가능리스라도 실질적으로 리스계약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동안 해지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면 해지불능리스와 달리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계약서에 "해지가 언제라도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리스가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실질적 해지금지조건을 삭제하였다. 그 대신 이 기준서에서는 ‘해지불능리스’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리스기간’을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이 개념들을 일반적인 금융리스분류기준에 적용하여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도록 규정하였다. 결국, 일반적인 금융리스분류기준상 리스기간이나 최소리스료의 범위가 리스준칙상 의미와 달라지게 된다. 즉, 리스기간은 새로운 정의에 따라 결정된 기간을 의미하고, 최소리스료는 이 리스기간 동안의 매기 리스료 등을 포함한다.(문단 8)
A21. 리스준칙은 금융리스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리스기간 동안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전제조건하에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4가지의 예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제조건과 4가지 예시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도 금융리스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리스는 원칙적으로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대부분 이전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여야 한다. 즉, 예시된 금융리스분류기준을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면 운용리스로 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실질적인 해지금지조건을 삭제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예시기준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예시기준임을 분명히 하였다.(문단 8)
A22. 리스준칙에서는 염가매수선택권과 염가갱신선택권을 구분하지 않고 염가매수선택권에 염가갱신선택권을 포함하여 정의하였고, 이렇게 정의된 염가매수선택권이 금융리스분류기준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염가매수선택권과 염가갱신선택권의 회계처리상 차이를 고려하여 염가매수선택권과 염가갱신선택권을 별도로 정의하였고, 리스의 분류기준에서 염가매수선택권기준만을 제시하였다. 또한 금융리스로 분류되려면 염가매수선택권은 리스실행일 현재 행사가능성이 확실시 되어야 한다.(문단 8)
A23. 리스기간은 리스분류, 리스료수익·비용인식, 리스이용자의 리스자산 감가상각 등에 사용된다. 이러한 회계처리상 리스기간의 의의를 고려하여 리스기간을 단순한 리스계약기간이 아닌 「리스가 해지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리스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실질적해지금지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리스기간을 리스가 실질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내용연수는 리스자산의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말하며, 리스기간이 이러한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여기서 ‘상당부분’은 국제회계기준과 정합성을 고려한 것이며,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기준으로서 실무지침에서 75%(리스기간/내용연수)를 제시하였다.(문단 8)
A24. 최소리스료는 새롭게 정의된 리스기간 동안의 매기 리스료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여기서 ‘대부분’은 국제회계기준과 정합성을 고려한 것이며,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기준으로서 실무지침에서 90%(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공정가치)를 제시하였다.(문단 8)
A25.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은 일반적으로 범용성이 없는 자산을 말한다. 리스자산이 범용성이 없을 경우 자산과 관련된 경제적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대부분 전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범용성이 없는 자산의 리스에서 위험과 효익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다른 모든 조건이 운용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나 단지 범용성기준에 의하여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경우의 거래가 체결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리스자산이 범용성이 없는 경우란 자산의 사용목적이 리스이용자만의 특정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전용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전용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문단 8)
A26. 리스준칙에서는 이자율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할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되나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기준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 이자율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리스자산 소유에 따른 경제적 위험 및 효익의 이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리스준칙에 의하면, 리스이용자가 이자율 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리스는 기타의 분류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리스로 분류되는데, 이는 이자율 및 환율의 변동위험이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경제적 위험이나 경제적 효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기준이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할 조항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이자율 또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결국 이자율 변동에 따른 추가부담 또는 감소액은 조정리스료에 포함하고, 환율변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액은 금융리스인 경우 외환차손익으로 운용리스인 경우는 최소리스료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한다.(문단 8)
A27. 리스기간 중 계약조건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정상적인 계약조건 변경은 오류수정 또는 회계변경과 다르므로 변경 전 리스계약의 리스실행일에 소급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리스기간 중 리스조건 변경(리스 분류가 달라짐)은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없이 기존 리스해지 후 동일한 이용자와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으므로, 리스해지 후 새로운 리스계약의 회계처리 즉, 사용 중인 자산을 처음 리스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면, 다른 모든 조건은 운용리스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리스자산의 내용연수가 10년이고 최초리스기간은 7년이라면 당해리스는 운용리스(7/10=0.70)로 분류된다. 그런데 3년 경과시점에서 리스기간을 5년(경과기간 포함 8년)으로 변경한다면 새로운 리스는 금융리스(8/10=0.80)로 분류된다. 이 경우 처음 3년은 운용리스로 처리하고, 리스조건 변경후 잔여리스기간인 5년은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다. 한편, 정상적인 계약조건 변경이 아닌, 처음에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조건 변경은 조건변경의 효과를 전진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오류수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문단 11)
A28. 최소리스료의 토지분과 건물분으로의 배분이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면, 토지의 내용연수가 장기이고 한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리스기간 후에도 토지의 공정가치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비해 건물의 경제적효익은 리스기간동안 완전 소멸하거나 적어도 부분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건물분 최소리스료는 리스제공자가 초기투자에 대한 수익과 리스기간 동안 소멸된 건물의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최소리스료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의 비율에 의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리스이용자의 리스효익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건물이 리스기간 종료시 잔존가치가 없게 된다면, 건물분 최소리스료는 리스실행일 현재 건물의 공정가치의 완전 상각액과 투자수익을 보장하도록 가중치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리스기간 종료시 토지의 잔존가치가 리스실행일 현재의 잔존가치와 동일하다면, 토지분 최소리스료는 초기투자액에 대한 수익만을 반영한 가중치가 부여될 것이다.(문단 14)
A29. 최소리스료가 토지와 건물에 신뢰성 있게 배분될 수 없다면, 토지와 건물은 하나의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는 리스이용자가 신뢰성있는 측정이 불가능함을 주장하면서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함을 방지하려한 것이다. 다만, 토지와 건물 모두 운용리스라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하나의 운용리스로 분류하도록 하였다.(문단 14)
A30.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데 토지분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효익이 비용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토지분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한 단위로서 건물에 따라 분류 및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영하여 건물분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단위로서 토지에 따라 분류 및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문단 15)
A31.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회사로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상품을 매입하여 이를 금융리스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리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인 회사가 직접 매입하여 리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문단 35)
A32.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제조 또는 구매한 자산을 금융리스방식으로 판매하는 계약은 제조 또는 구매자산의 매각거래와 이에 대한 자금대여거래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리스제공자는 총수익을 매출액과 이자수익으로 구분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이때 매출액은 동종 재고자산의 일반적인 판매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 금융리스채권가액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리스제공자가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금융리스채권가액을 결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판매가격이 높아짐으로써 매출이익을 과다하게 인식하여 기간손익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출액 산정을 공정가치로 하지 않고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합계액과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하도록 한 이유는 일반 판매거래시의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못함과 동시에 시장이자율(일반 상거래 이자율 또는 신용거래시 적용하는 이자율,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현재가치가 공정가치보다 낮은 경우(즉,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낮은 가격으로 계산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리스가 주업인 리스제공자는 취득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리스자산처분손익 등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문단 37, 38)
A33. 매출액은 공정가치와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리스제공자의 입장에서 무보증잔존가치는 리스의 계약에 따라 ‘0’일 수도 있고(예: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거나 염가매수선택권이 부여된 경우), 양의 금액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리스종료 후 반환된 리스자산의 제3자에 대한 매각 등을 통하여 회수된다. 따라서 매출액 계산시 시장이자율에 의한 할인 대상 현금흐름에서 무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하였다. 한편, 현재가치 계산시 적용하는 할인율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는 일반적인 매출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시장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문단 37)
A34. 매출액 계산시 무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하였으므로 무보증잔존가치는 리스제공자의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매출원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무보증잔존가치는 리스기간 종료시점의 금액이므로 무보증잔존가치를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문단 37)
A35. 리스준칙은 사용 중인 자산의 판매후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거래에 대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을 때 사용 중인 자산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즉, 취득 후 얼마 경과되지 않은 자산은 신규자산과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용 중인 자산과 신규자산에 있어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판매후리스거래의 실질이 다르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신규자산과 사용 중인 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금융리스로 분류되면 모두 매매거래를 인식하되 매매손익을 이연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이 기준서에서는 판매후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리스료와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된 것이 확실하다면 판매에 따른 손익은 즉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정상적인 판매에 따른 손익을 즉시 인식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판매후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및 판매가격에 근거한 정상적인 판매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여 즉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문단 55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다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을 즉시 손실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 손실은 정상적인 판매에 따른 손실로 보아 즉시 인식하도록 한 것이다.(문단 52, 55)
A36. 조정리스료는 리스실행일 이후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최소리스료가 가감되는 것으로 이는 발생된 기간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 조정리스료의 회수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 또는 지급한 시점에서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조정리스료는 그 성격상 가변적이다. 따라서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여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 다만,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부분으로 구분되어 인식되므로 조정리스료의 경우에도 금액적으로 중요할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문단 59, 60)
A37. 금융리스채권액은 리스료의 회수에 따라 감소하며 이중 회수되지 아니한 부분은 채권잔액으로 남게 된다.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해지일까지 회수되었어야 함에도 회수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 채권에 대한 해지일까지의 미수이자는 정상적인 금융리스채권과 구별하여 해지금융리스채권 등 적절한 과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문단 62~64)
A38. 리스해지 또는 종료후 새로운 리스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리스실행일 현재 순투자를 기준으로 리스채권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지 또는 종료시 반환된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 리스채권가액의 차이는 리스실행일 시점에서 리스자산처분손익 등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문단 67)
A39. 리스해지 또는 종료후 새로운 리스계약이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과 관련된 위험과 효익이 리스제공자에게 있고, 수익획득과정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리스자산가액은 리스제공자가 유지하고 있는 동 자산의 장부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문단 67)
A40.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리스제공자 지분 해당분만 리스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즉,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 취득원가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이며 이러한 거래는 리스의 본질면에서 볼 때 이례적인 것으로서 사실상 자금대출목적이므로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구입자금의 일부분을 부담한 것이 금융리스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므로 리스제공자 부담분은 그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리스이용자에게 일부부담분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여야 하나, 소유권이 없다면,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최소리스료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장기선급리스료로 인식하고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화 하며,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일부부담분 만큼 리스부채의 일부를 조기에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의 두 경우(모두 금융리스에 해당함)를 경제적 실질면에서 비교해 보자. 첫째는 리스자산의 취득시에 리스이용자가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하였으나 일부부담분의 공유지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둘째는 통상적인 리스를 하면서 최소리스료 중 위의 일부부담분 상당액을 리스실행일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계약에 따라 리스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첫 번째의 경우 리스자산의 취득원가 중 리스이용자의 일부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만 미래의 최소리스료가 산정될 것인바 리스이용자의 일부부담분을 선급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결국 두 번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최소리스료(금융리스부채)의 지급시기와 방법만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두 번째 경우의 회계처리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일부부담분은 리스부채의 상환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문단 70)
부록 2. 실무지침과 적용사례
부록 3. 핵심규정
부록 4. 구 “리스회계처리준칙”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의 비교
부록 5. 종전 용어와 신용어 비교
첫댓글 물어 보신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여 자세한 해설을 하는 것이 힘들어 대신 기업회계기준서 <리스>로 답변을 대신하려 합니다. 작년에 바뀌었으니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