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님
저는 전주 서신동 바구멀 지역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는 조합에 임원도 아니고 평범한 조합원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재개발 지역인데 부당하고 황당한 일이 진행되어
청화대에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자 민원을 접수 합니다
전주 법원의 화의조서를 받아드려 쌍방이 합의하에 2014년 11월 29일 조합원 98%가 참여한 가운데
정당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주시에 선거 결과를 접수했는데
법원의 판결의 의해 치러진 정당하고 깨끗한 조합원의 선거 결과를
전주시청 주택과에서 소수의 민원을 이유로 인가를 안내주고 있어
그 부당한 일을 해결 해 주실 것을 간절이 호소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지역 재개발에 관련진행 과정에
일들을 요약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까지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믿고 따라 주었습니다
2013년 12월 14일 관리처분안이 나오고부터 1억을 넘는 돈 비용을 써가며 진행된 관리처분안은
땅은 저평가 되고 조합원 분양가는 높아서
조합원들의 반대로 12월 14일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조합원들이 조합을 믿지 못하여 분열되고 소송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젔습니다
2014년 4월 22일
조합장을 비롯하여 임원 해임총회에서 조합의 극열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해임안이 통과되여 조합장과 임원들을 해임 되었습니다
조합은 법원에 임원해임 무효 재판을 신청하였고 재판 진행 과정중에서
2013년 12월 14일 부결된 관리처분안을 2014년 5월 3일 총회를 열어 통과 시킬려고 시도하여
비상대책위는 조합의 임원들이 해임된 상태에서 총회는 불합리하여 법원에 총회 중지 요청을 요구 하여
전주법원에서 총회를 열어서는 안된다는 총회금지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전주법원의 총회금지 판결도 무시하고
조합측만 참석한 총회를 열어 간신이 관리처분안이 통과 되었다고 합니다
전주 법원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총회를 무효로 처리 하였습니다
전주법원 재판과정에서 판사님께서는
바구멀 재개발의 재판은 법원의 판결보다 조합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니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쌍방이 법원에서 다투는 판결보다 쌍방이 합의하여 선거를 해서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따르라고 권고 중재 하였고
조합과 비상대책위가 재판관님 앞에서 쌍방의 합의로 선거를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조합은 한참을 지나서 언론을 통하여
재판관님 앞에서 한 약속을 파기하고 재판으로 판결 받겠다고 하여 하였습니다
비상대책위는 조합의 합의 약속파기로 인하여
전주시청에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 선출 총회 허가를 받아
2014년 7월 조합장과 임원 선출과 불합리한 정관 변경을 하고자 하였는데
선거 2~3일을 앞두고 약속을 파기한 조합이 법원에 총회금지를 신청하여 하였습니다
전주 법원 재판장님께서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하여쌍방이 합의하여 함께 공정하게 선거를 할것을 중재 하였습니다
이에 쌍방이 함게 제3자의 주관하에 선거를 하기로 약속하고 화의조서 판결로 명시하여
2014년 10월 28일 총회를 하기로 하여 조합과 비상대책위 쌍방이 합의를 하였는데
10월에 조합이 총회금치 신청을 하였고 또 다시 법원 판사님 앞에서 쌍방의 합의로
그동안에 쌍방에서 치어진 모든 총회를 무시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1표라도 이긴쪽에서 모든 재개발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제3자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님의 주관하에 쌍방이 공정하게 참여하여 선거를 했는데 조합원 98%로 참여하여
예상하지 못한 높은 참여율 98%로 깨끗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하여 치러진 조합원 선거결과를
전주시청에 신청 하였는데 몇 사람의 소수의 민원을 이유로 부정이 있는 것도 아닌 선거 결과를 두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중에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새로 선출된 임원진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황당하고 이해할수 없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다
그동안 구 조합의 잘못된 형태를 언급 할려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구 조합측 주관총회
2013년 12월 14일 조합원의 의해 관리처분안이 부결 되었습니다
(총회 비용은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비상대책위측 주관총회
2014년 4원 22일 조합장과 임원해임이 총회에서 조합측의 극열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에 총회 선거에 의하여 해임되었습니다
조합측 문총무 참석하여 총회 진행 사항을 확인하였고 조합은 임원 해임총회를 법원으로 가저갔습니다
(총회 비용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
구 조합측 주관총회
2014년 5월 3일 법원에 판결의 의하여 관리처분안 총회는 금지 되었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총회는 무효처리 되었습니다
(총회 비용 1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비상대책위측 주관총회
2014년 7월 26일 전주시청에서 새로운 조합과 임원 선출을 할 것을 허가 했는데
구 조합측이 선거 2~3일을 앞두고 법원에 금지 신청을 하였고
전주 법원에 판사님의 중재를 받아 들려 선거를 취소하고 쌍방의 합의에 의한
조합원 총회를 하기로 화의조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여 곡절 끝에 쌍방이 합의하여 막대한 돈을 쓰고 치러진 선거에서
구 조합장도 승복한다고 해놓고 막상 선거에서 패하니 구 조합측이 전주시청에 민원을 넣고
조합원도 아닌 사람까지 민원을 넣었다고 하고
전주시청 주택과에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쌍방의 합의하에 공정하게 치러저서
이미 끝난 선거를 무효화 시킬려고 합니다
전주시 주택과에서는
이런 진행 과정 속에 수많은 억측과 다툼의 여려운 과정을 격으며 구조합과 비상대책위의 합의에 위한
조합원들의 선거를 가볍게 여기고 과연 누구를 위한 민원인지 소수에 억지 민원을 핑게 삼아
새로운 임원진을 인가해 주지 않는다면 98%의 주권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선거가 소꼽놀이 장난인가요
이런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을 제기한 한사람 한사람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 본인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는지 밝혀 조치를 바랍니다)
선거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고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1년이 넘도록 소송과 재판 과정과 비용 시간낭비 돈이 드는 선거등어려운 과정을 헤아리지 않고
전주시청 주택과에서 감독 관청으로써 관심도 기울리지 않고 방관하다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하고서
조합원의 선거에서 결정난 사항을 또 법원으로 끌고가서 진흙탕 다툼을 하라는 것인지
전주시청 주택과의 애메모호한 행태는 이해할수 없는 황당한 처사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이 바구멀 조합합원들에게 전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구 조합이 현명하였다면 선거를 스스로 주관하여 쌍방이 같이 선거를 해서
조합원의 뜻을 따를면 될것을 혹여나 선거에 패할까봐
한번쯤은 선거를 치러 조합원의 의견 수렴을 해야 할것을 미루고 외면하다가
항상 구조합측이 선거를 반대하여 법의 판결에 의존하고
1년이 넘도록 막대한 돈낭비하고 각자 선거하고
또 법원으로 가서 소송하고 법원판결 받는데 비용들고 분열되고
그피해는 모두 조합원에게 전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현명하지 못한 인사들로 인하여 힘없는 조합원들이
법원의 판사님 앞에서 법원의 의하여 말을 듣고 쌍방이 합의 약속하고 공정하게 치러진 선거를
이제와서 구 조합이 조합원들의 판결을 승복하지 않고 있을수 없는 횡포로
구 조합이 내세운 몇사람의 소수의 민원을 핑계삼아
전주시 주택과에서 조합원의 대다수의 신성한 선거를 무시하고 뒤집는다면
법원의 판사님 앞에서 쌍방이 합의한 약속이 무슨 애들의 말장난인가요
이런 불량한 행위를 용인한다면 다수의 주민들이 원망하고 실의에 빠질 것입니다
조합원 선거에서 비상대책위가 매번 지지를 받았는데
4월22일 치러진 해임안도 법원에서 판결을 미루고 합의하라고 하고 조합이 합의를 깬
7월 선거도 다수에 지지를 받았는데 법원에서 선거 2~3일 앞두고 무산시키고 합의하라 하고
이제와서 재판관님께서 하라고 한 규정 그대로 따라 쌍방의 합의로
제 3자 변호사 주관하에 치러 끝난 깨끗한 선거를
또 다시 매번 원점으로 돌리면 막대한 돈들이고 선거를 뭐 때문에 하고
법정에서 화의조서는 뭐 때문에 하고 뭐 할려고 쌍방의 합의로 화의조서를 하나요
구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등은 조합원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쌍방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 한 약속을 저버리고
오직 자신들이 선거에서 이기면 젠틀맨의 로멘스고 기뿐것이고 선거에서 지면은
민원 넣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저 뒤집겠다는 그들의 비툴어진 방식과 방법으로 불복하고
성공적인 바구멀에 재개발에 아무런 이익도 조합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구조합의 부도덕하고 불량한 반칙의 행위를
전주시청 주택과에서 묵인하고 반칙에 편승하여 동의 한다면
황당하고 어이도 없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전주시청 주택과에서 불의의 반칙에 편승한다 하더라도
바구멀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결은 당당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모든 행정은 시민의 이익을 위한 바른 행정을 펴야하는데
1년여 법정 소송으로 돈 탕진하고 분열과 혼란 시간 낭비 온갖 술수와
우여곡절 과정을 격으며 공정하게 치러진 조합원의 선거를
전주시청 주택과는 대다수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해서
우리 조합원의 신성한 주권을 진흙탕으로 몰아 넣어서
또 변호사 사서 소송하고 재판하고 돈 탕진하고 시간 낭비하고 분탕지게 다투라고 하면은
또 그렇게 하여 실 이익이 없는 소수의 민원을 받아 드린다면
대대수의 주민들이 얻는 것은 무엇이고 대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무슨 이익과 소득이 있겟습니까
전주시청 주택과에서 이런 신중하지 못한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시민의 이익은 커녕 시민을 괴롭히는 처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정정 당당하게 끝난 선거의 결과를 명쾌하고 현명하게 처리해 주세요
이런 황당한 행정을 바로 세워 똑바로 해서 바구멀에 선량한 주민들의
꿈이 이루워지도록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호소합니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바구멀 주민
참고2014 11 29일 전주시 서신동 롯데보석사우나 2층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임원과 관리처분안 ▲비대위 임원과 관리처분안개선안 등에 대한 조합원의 심임을 묻는 투표결과 조합은 393표 가운데 186표를 얻어 207표를 획득한 비대위에 패배해 해임됐다.이날 조합원투표는 서면결의서와 현장 투표 등으로 진행됐으며 325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했고 68명이 현장 투표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