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적용기간 : 2024.03.20. ~ 2025.03.20.
나. 적용범위 : 학교생활 중 안전사고로 인해 학생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외 활동의 경우, 공식적인 학교행사만 해당
※공식적인 학교행사 : 수업과 연관되어 담당 교수가 동행하는 교외학습이나 동아리 활동
(사안에 따라 행사 관련 공문 제출 필요)
다. 적용대상 : 사고 발생 시 재학생
라. 보장내용 : 치료비 개인당 최고 3백만원
마. 제출서류 :
1) 사고 통지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고 경위서,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2) 공제급여 청구 : 진단명이 기재된 서류(치료비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진단서” 제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 시 수술확인서, 입원 중 불가피하게 상급 병실을 사용한 경우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바.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간 발생한 치료비에 한함. 3년 이내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