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1. 4.] [환경부고시 제2024-5호, 2024. 1. 4., 일부개정]
환경부(교통환경과), 044-201-69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소비효율"이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ℓ)를 말한다.
2.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합계를 자동차 판매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ℓ)을 말한다.
3.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란 자동차제작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기준(㎞/ℓ)을 말한다.
4.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단위 주행거리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g/km)을 말한다.
5.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자동차 판매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km)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란 자동차제작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에 대한 기준(g/km)을 말한다.
7. "동일차종"이란 자동차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배출량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차종으로 보지 않는다.
가. 차종
나. 배기량, 과급기, 흡기냉각방식 등
다. 연료공급방식
라. 변속기 형식(수동ㆍ자동), 기어단수 및 구동방식(전륜ㆍ후륜ㆍ사륜구동 등)
마. 공차중량이 5% 이상 변경되는 경우
바. 기타 별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공차중량"이란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와 표준부품을 장착하며 50% 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 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콘, 동력핸들 등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9. "차량점유면적"이란 차량의 축거(Wheelbase)와 평균 윤거(Track width)의 곱으로 자동차 네 바퀴가 차지하는 면적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자동차)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자동차
3. 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
4.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단종되어 더 이상 제작되지 않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승합자동차의 특수형 및 화물자동차의 특수용도형자동차
제2장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등
제4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환경부장관이 정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연도별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준의 선택) ① 자동차제작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어느 한 기준을 매년 선택한 후, 선택한 기준에 대해 판매비율별 기준 또는 연차별 기준 중 어느 한 기준을 선택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준수하고자 하는 기준을 선택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전년도 선택한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준 변경에 대한 근거사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3월말까지 준수하고자 하는 기준을 보고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는 전년도 선택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선택한 기준에 대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는 그 해에 선택한 기준을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기업간의 인수합병 등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소규모제작자에 대한 기준) ① 2009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이하 "소규모제작자"라 한다)에 대하여 2015년까지 매년 제4조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09년 국내 판매량이 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당 자동차제작자와 협의하여 감축 또는 개선해야 하는 자동차제작자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감축 목표 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목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
② 2009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되, 2016년에는 19%, 2017년에는 16%, 2018년에는 13%, 2019년에는 10%, 2020년에는 8%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출한 2009년 판매실적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소규모제작자를 결정한다.
④ 2009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이하 "소규모제작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되, 2021년에서 2022년에는 8%, 2023년에는 10%, 2024년에는 11%,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14%, 2027년에는 13%, 2028년에는 12%, 2029년에는 11%, 2030년에는 10%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09년 국내 판매량이 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당 자동차제작자와 협의하여 감축 또는 개선해야 하는 자동차제작자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감축 목표 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목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소규모제작자 중 해당 연도에 제4항 본문에 따른 완화된 기준이 아닌 제4조에 따른 기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업체의 소규모제작자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1.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한 업체
2. 위 제1호의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등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보유하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한 업체
제3장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제7조(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 ①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승인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및 배출량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자동차부품연구원
4. 한국석유관리원
5. 한국환경공단
6. 교통안전공단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는 기관
제4장 실적자료의 제출 및 산정
제8조(실적자료의 제출) ①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에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kencis.me.go.kr) (이하"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실적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자동차제작자에게 시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시정ㆍ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시정ㆍ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확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실적 확인서를 자동차제작자에게 발급해주어야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자료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2(실적현황의 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별 실적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제작자별 연도별 실적 내역
2. 자동차제작자별 이월ㆍ거래ㆍ상환 내역
3. 자동차제작자별 초과달성분ㆍ미상환분 현황
②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3호서식의 실적현황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한다
제9조(실적의 산정방법) ①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에 대한 실적을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계산시 LPG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제7조에 따라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의 1.26배로 적용한다.
1. 온실가스 평균배출량(g/km) = [∑(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량(g/km))/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
2. 평균에너지소비효율(km/ℓ) = [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km/ℓ))]
② 자동차제작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계산시 온실가스 저배출 또는 고연비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0g/km로 하며, 전기자동차, 외부에서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 포함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은 해당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기 전과 후에 계산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실적의 향상분 만큼 동일하게 비례하여 적용한다.
1. 2015년까지 자동차제작자가 해당 연도에 판매한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0g/km미만 또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이 유종에 따라 휘발유자동차 46.9km/ℓ, 경유자동차 53.8km/ℓ, LPG자동차 35.3km/ℓ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1대당 3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2. 2015년까지 자동차제작자가 해당 연도에 판매한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0g/km이상 100g/km이하 또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이 유종에 따라 휘발유자동차 23.4km/ℓ이상 46.9km/ℓ이하, 경유자동차 26.9km/ℓ이상 53.8km/ℓ이하, LPG자동차 17.7km/ℓ이상 35.3km/ℓ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1대당 2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3.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제작자가 해당 연도에 판매한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0g/km미만 또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이 유종에 따라 휘발유자동차 44.7km/ℓ, 경유자동차 51.8km/ℓ, LPG자동차 34.4km/ℓ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1대당 2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4.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자동차의 경우 1대당 3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하되, 2017년 판매한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1대당 5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5.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차량 중 수동변속기 장착 차량의 경우 1대당 1.3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6.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의 경우 1대당 1.2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7.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그 판매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은 더하여 실적으로 산정한다.
30% 이상 40% 미만 : 온실가스 3g/km, 에너지소비효율 0.75km/ℓ
40% 이상 50% 미만 : 온실가스 4g/km, 에너지소비효율 1km/ℓ
50% 이상 : 온실가스 5g/km, 에너지소비효율 1.25km/ℓ
8.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제작자가 요청할 경우 향상된 판매대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향상된 판매대수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경우 각 증가되는 판매대수 향상분을 더하여 산정한다.
9.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제작자가 해당 연도에 판매한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1대당 2대, 2024년에는 1.75대, 2025년에는 1.5대, 2026년에는 1.25대,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1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10.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자동차의 판매실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1대당 3대, 2024년에는 1대당 2.5대, 2025년에는 1대당 2대, 2026년에는 1대당 1.5대,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1대로 산정하되,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판매되는 전기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초소형자동차는 위 각 연도별 판매실적 향상분에서 각각 0.3을 감하여 판매실적으로 산정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판매되는 차량 중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차량은 위 각 연도별 판매실적 향상분에서 각각 0.5를 더하여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중 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중 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화물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자동차
11.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차량 중 수동변속기 장착 차량의 경우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5.4g/km를 감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은 1.33km/ℓ를 더하여 산정한다. 다만,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12.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그 판매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은 더하여 실적으로 산정한다.
30% 이상 40% 미만 : 온실가스 5g/km, 에너지소비효율 1.23km/ℓ
40% 이상 50% 미만 : 온실가스 6g/km, 에너지소비효율 1.48km/ℓ
50% 이상 : 온실가스 7g/km, 에너지소비효율 1.72km/ℓ
13.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출고되는 LPG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10%를 감하여,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7%를 감하여,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5%를 감하여 실적으로 산정한다. 단, LPG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실적 향상분은 15g/km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에너지소비효율 실적 향상분은 3.75km/ℓ를 초과할 수 없다.
14.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출고되는 차량 중 차량점유면적 등에 따른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15.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제작자가 요청할 경우 향상된 판매대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제11호 내지 제14호 등에 따라 향상되는 실적 증감분이 중복으로 적용되는 경우 각 증가되는 실적 증감분을 더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향상되는 판매대수 증가분의 합은 해당연도에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실제 판매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2015년까지 자동차제작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을 입증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효과만큼을 실적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술에 대한 효과의 합이 온실가스는 10g/km, 에너지소비효율은 1.2km/L를 초과할 수 없으며, 5호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한 효과는 온실가스는 4g/km, 에너지소비효율은 0.5km/L를 초과할 수 없다.
1. 타이어공기압모니터링시스템(TPMS)
2. 저마찰타이어
3. 최적기어변환지시기(GSI)
4. 에어컨 냉매 또는 성능 개선
5. 그 밖에 자동차제작자가 그 효과를 입증하여 신청하는 기술중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술
④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기술을 적용한 경우 그 효과를 실적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적용 기술에 대한 효과는 자동차 제작업체의 전체 평균값으로 온실가스는 17.9g/km, 에너지소비효율은 4.5km/ℓ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의해 해당 연도의 초과달성분 또는 미달성분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의 실적이 기준을 달성한 경우에는 초과달성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달성분으로 한다.
1. 온실가스 초과달성분(또는 미달성분)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 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 판매량 +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적용에 따른 총 온실가스 배출저감량
2. 에너지소비효율 초과달성분(또는 미달성분) = (평균에너지소비효율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 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 판매량 × 환산계수 +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적용에 따른 총 온실가스 배출저감량
3. 제2호의 온실가스 환산계수는 2012년부터 2015까지는 140/17,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는 97/24.3을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166/15.3을 각각 적용한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각 자동차제작자에 적용되는 연도별 온실가스 환산계수는 다음과 같다.
4.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의 초과달성분(또는 미달성분) 계산시 사용되는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값의 유효자리 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로 하고 계산 과정 중의 모든 값은 반올림 없이 산출하되 최종 결과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10조(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월, 거래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2020년까지는 초과달성분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3년간의 실적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사이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1년 이후부터는 초과달성분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5년간의 실적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사이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는 최근 3년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미달성분이 있는 경우 우선해서 상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달성분을 양도한 자동차제작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거래신고서에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않고 초과달성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초과달성분 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고된 거래 수량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연도 실적에 반영하여야한다.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사유를 고지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하는 자인지 여부
2. 양도 대상인 초과달성분의 보유 여부
3. 양수인과 양도인 간 초과달성분 거래의 합의 성립 여부
④ 소규모제작자로 분류되어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제작자의 경우 초과달성분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제작자와의 거래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제작자에서 제외되어 제4조에 따른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달성분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제작자와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미달성분에 대한 상환) ① 자동차제작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미달성분이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3년 이내의 실적으로 해당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상환기간에 해당하는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는 해당연도 발생한 미달성분을 그 미달성분이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4년 이내의 실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으로 인하여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기자동차의 판매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상환기간 연장 대상 연도를 정하고 해당연도에 발생한 미달성분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미달성분을 상환하기 위하여 이월된 초과달성분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동차제작자의 초과달성분을 매수하여 해당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고,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초과달성분을 다른 차종의 미달성분을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미달성분이 발생한 것으로 확정 통보를 받은 경우 그 해 6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상환기간동안 상환계획서에 따른 이행사항을 매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무공해차를 포함하는 차종별 판매 현황 및 향후 3년간 판매 계획
2. 연도별 상환 목표 및 계획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중간검토)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제사회 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현황, 국내ㆍ외 자동차 산업의 여건, 자동차제작자별 기준 달성 현황, 온실가스 저배출 또는 고연비 차량의 보급동향, 전과정 분석(Life Cycle Assessment)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이후 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제9조 이하의 실적 산정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