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교회 70주년 기념 회고와 전망
13._고신교회 70년과 사무총장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고신교회는 설립 24년을 맞은 제25회 총회(1975년)에서 총무제도를 신설했다. 이후 제57회 총회(2007년)가 이를 사무총장제로 전환하고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어떤 배경에서 이 제도를 만들고 또 지난 역사에서 총무(사무총장)는 어떤 역할을 했으며 고신교회 70년을 맞아 지금 어떻게 이를 평가하고 앞으로 사무총장과 행정지원실에 대해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
1. 역사
총무제도를 신설한 것은 제25회 총회(1975년)였다. 경기노회(노회장 민영완 목사)의 헌의로 다뤄진 이 건은 총회가 기획부의 보고를 받은 후에 총무제도 신설을 결정하고 규칙부를 통해 규칙제정을 했다. 총회규칙 제5조 3항, “총무 1인을 둔다.” 제10조 3항, “총무는 총회와 사무부에서 맡기는 업무를 권장한다(단,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총회는 당시 총회 서기 한학수 목사에게 총무 직명을 부여하고 활동하도록 했다. 따라서 고신교회 제1대 총무는 한학수 목사이다. 다음 총회인 제26회 총회(1976년)에서 한학수 목사가 1년간 활동한 총무 상황 보고를 한다. 그 일부를 보면 우선 총회가 맡긴 일, 즉 선교사에 대한 외환사용추천신청서, 선교활동세부계획서, 교세통계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문공부)에 제출한 일과 대외활동으로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19개 교단)에 참석하여 국기경례문제와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를 건의하여 관련 위원회를 조직하고 한국교회 찬송가 통일과 사이비종교 연구와 대책 수립, 종교 법인세 제정 건을 협의한 일과 각종 언론과 수차례 가진 기자회견으로 교단의 업적과 전망 등을 홍보한 것 등이 나온다.
제25회 총회가 총무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했으나 당시 총회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했다. 제26회에 제출된 교단발전연구위원회의 보고를 보면 제26회 총회를 앞두고 모인 회의(1976. 5. 20)에서 총무와 직능과 지위에 관해 토의하고 결정하는데, 여기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총무제도를 신설하는지와 동시에 이 제도로 인한 우려도 볼 수 있다. 총무의 역할과 지위는 “대외적으로 교단을 대표하는 대변자로서 직능을 수행하고”, “대내적으로 교단이 위임한 권한 내에서 그 수임 사무를 처리하는 실무자로서 집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한편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와 생계 및 신분을 보장해야 함과 동시에 총무가 독주함으로 초래될 교단 손상의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청된다는 견지에서 운영위원회의 감독하에 두고 총회나 운영위원회 또는 임원회에서 언권회원 자격을 부여하되 총회 총대권은 없고 지교회 담임을 못 하도록 했다.
이러한 교단발전연구위원회의 결정은 제26회 총회에서 관련 규칙 개정으로 이어진다. 즉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자격은 본 교단 소속 목사로서 목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배수 공천 한 자를 총회가 선출하며 아울러 임면도 한다”로 하고 총무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 총회 및 각 부, 각 위원회의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일 (2) 기획조정, 통계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일 (3) 대외적인 본 교단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일 (4) 교재출판 및 보고업무를 관리하는 일 (5) 총무는 총대가 되지 못하고 지교회 담임을 할 수 없으며 각급 회에 언권 회원이 된다.” 그리고 제2대 총무로 직전 총회장(제25회) 민영완 목사를 선출했다(1976년 9월~82년 9월).
한편 제31회 총회(1981년)는 총무실 운영강화를 위해 연구위원(5인)을 세웠고 제32회 총회(1982년)는 최해일 목사를 총무로 선출했다(1982년 9월~1991년 9월. 1984년 3월 29일 최 목사의 사면으로 9월까지 총회서기 김용도 목사가 임시 대행). 최 목사는 제33회 총회(1983년)에서 총무 보고를 통해 교단본부회관건립 5개년계획과 고신교회의 공식 명칭을 제정, 교단 내 각 기관(선교부, 교육부, 출판부, 주교연합, C.E, SFC, 여전도회연합회)의 업무를 집중해서 관장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 교단 문서관리 규정 제정, 교역자 연수교육제도, 교계 찬송가의 급격한 변화로 순수하고 건전한 찬송가 보급과 전승 연구 등 포부를 밝혔다. 총회회관건립계획은 제33회 총회(1983년)에서 노회별 모금계획을 세우기까지 했으나 지지부진하다가 제38회 총회(1988년)가 추진을 재확인 훈에 착수하여 마침내 제44회 총회(1994년)에서 회관건립보고가 이뤄졌다(대지 318평. 건물 연건평 1,226평 지하 2층 지상 7층). 한편 제35회 총회(1985년)는 규칙을 개정하여 총무는 사정에 따라 개체교회 담임목사를 겸임할 수도 있고 또 총회 총대권을 제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최해일 목사를 다시 선출했다. 최 목사는 10년을 봉사했고, 제55회 총회(2005년)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
제40회 총회(1990년)는 전담 총무제(담임목사 겸직 불가)로 다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제41회 총회(1991년)는 심군식 목사를 총무로 선출했다. 심 목사는 2000년 8월에 투병 끝에 소천하기까지 9년을 봉사했다. 제50회 총회(2000년)에서 선출된 전호진 목사는 2004년 9월까지 봉사하였고, 제54회 총회(2004년)에서 선출된 임종수 목사는 2012년 9월까지 봉사하는데 임기 중인 제57회 총회(2007년)에서 총무의 직책이 사무총장으로 변경된다. 임종수 목사 후임으로는 구자우 목사가(2012년 9월 2018년 9월), 이어서 이영한 목사가 2018년 9월부터 현재까지 봉사하고 있다.
2. 평가
현재 총회규칙이 정하는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총회의 제반 사무를 헌법과 규칙과 총회 결의 범위 안에서 기획 이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본회 및 임원회의 언권 회원이 되어 업무 상황을 보고한다. 3. 총회의 모든 문서를 보관하며 사무직원들을 통솔한다. 4 총회 출판물 및 보급 업무를 담당한다. 5. 총회 역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보관한다. 6. 산하 각 기관의 유급 실무 대표자를 소집하며 정책과 사업에 관한 정보를 협의할 수 있다. 7. 각 상비부와 상임위원회에 언권 회원이 된다. 8. 기획 조정, 통계 조사 업무를 관장한다. 9. 대외적으로 본교단 대변인의 역할을 한다.
제26회 총회(1976년)에서 처음 만든 것과 비교해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첫째 직무인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이다. 그런데 이 문구는 처음 규정에는 없던 것이다. 본래는 “총회 및 각 부, 각 위원회의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것이 제49회 총회(1999년)에서 현 조항으로 개정됐다. “총회 및 각 부, 각 위원회”가 “(총)회장의”로 바뀐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이후 사무총장은 총회장과 동행하고 그를 보좌하는 직무를 우선시해왔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고신교회 대변인 역할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교단 대변인의 역할, 총무제도를 신설할 때 총회가 총무에게 요구한 가장 큰 직무였다. 위 문구를 다시 원래대로 복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임종수 사무총장은 제56회 총회(2006년)에서 세 차례에 걸쳐 불법 문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고 총회 직인을 부정 사용하여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로 3개월 정직과 총회 앞에서 사과하는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은 일찍이 제26회 총회(1976년)에서 교단발전연구위원회가 총무의 독주로 인한 교단의 손상을 우려하여 제도적 조치를 보완하도록 한 일이었다. 이 일로 제60회 총회(2010년)는 총회규칙을 개정하여 사무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3년으로 줄이고 1차례 연임과 정년 65세로 제한하여 사무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제62회 총회(2012년)에 가서야 임기가 다시 4년 연임으로, 제68회 총회(2018년)에서 정년이 68세로 연장됐다.
3. 과제
지난 역사를 통해 사무총장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으로 크게 나누어 보자.
대내적인 직무는 무엇보다 총회임원회와 상임위원회, 모든 기관을 조율하여 고신교회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협의 조정하는 것과 개체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현재 교회상황을 끊임없이 파악하는 일이다. 행정지원실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교회를 적극적으로 세우기 위한 기획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무총장 아래에 싱크 탱크나 연구소가 있어야 한다. 연구소를 세워 최소한 박사급 직원을 세워서 현안에 대한 긴급한 분석과 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환기할 뿐만 아니라 교단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연구하여 제안하는 지휘소 역할을 해야 한다.
대외적인 직무는 고신교회 대변인과 복음을 위한 협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고신교회와 교류하는 국내 연합단체와 교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되 신앙고백에 근거한 협력과 대사회적인 일을 위해 일반적인 협력을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복음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실사구시의 길을 택해야 한다. 섭외위원회가 하는 해외 자매교회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총회 시 사절들이 인사하는 것을 넘어 함께 복음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사안에 대해 긴급하게 논의할 자매교회와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그때그때 마다 실제적인 세미나와 자료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과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
나아가 사무총장의 감독하에 총회행정지원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총회와 노회, 그리고 각종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가 소실되지 않도록 잘 수집, 보관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개체교회에 필요한 문서와 자료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행정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총회 자료가 개체교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하여 자료집을 만들어 전달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적절한 실무자를 양성하든지 아니면 채용해야 할 것이다.
출처 : 고신 뉴스 K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