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민간자격도 션별된교육원에서 교육 받으세요 2014년 부터 민간자격 승인금지분야라고 하네요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4-40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1. 제 목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2. 적용기간 : 2014년 2월 10일 ~ 재공고 시 까지 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사용 금지 자격 명칭(용어) : 법령에 명시된 자격 명칭이 포함된 민간자격 신설 금지 ㅇ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에 따른 한국어교원 ㅇ 도서관법 제6조(사서 등)에 따른 사서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에 따른 학예사 ㅇ 공연법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에 따른 무대예술(무대기계․무대 조명․무대음향)전문인 ㅇ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ㅇ 관광진흥법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48조 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등에 규정된 국외여행인솔자, 관광통역안내사, 국내 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문화관광해설사 ㅇ 경륜경정법 제7조(선수·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에 따라 선수, 심판 현행 시행 중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 생활 체육지도자) - 또한 2012년 2월 17일자로 개정․공포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체육지도자(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ㅇ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외여행인솔자・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호텔서비스사・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 관광숙박업 객실관리, 객실․식당의 접객 업무 등을 담당하는 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호텔 서비스사 직무와 중복되어 국가자격과 혼동을 주는 경우 민간자격 신설 금지 (예) 객실서비스기능자격증, 룸메이드, 호텔리어 등 ※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중복되어 국가자격과 혼동을 주는 경우 민간자격 신설 금지 (예) 청소년문화관광해설사, 백제문화해설사, 문화재해설사, 문화유산체험해설사, 문화관광 해설전문가 등 ㅇ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체육지도자’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 “대상별 스포츠(체육․운동)지도사 또는 지도자”, “건강운동(체육)지도사 또는 지도자”와 같이 그 직무가 국가자격과 중복되어 혼동을 주는 경우 민간자격 신설 금지 (예) 유아체육지도사(자), 유아스포츠지도자, 어린이스포츠지도사(자), 유소년스포츠 지도자, 생활체육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자, 전문체육지도사(자), 전문스포츠 지도자, 노인체육지도사(자), 노인스포츠지도자, 건강운동지도사(자), 건강운동사, 장애인체육지도사(자),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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