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념 사]
제3회 한국수어의 날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수어통역사협회는 한국수어통역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인으로써 전국의 모든 수어통역사와 함께 「한국수어의 날」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은 2016년 2월 3일 “한국수화언어법”을 제정하여 한국수어가 농인의 모국어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용어임을 선포하였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대한민국 농인이 자신의 모국어인 한국수어로 가족과 소통하고, 한국수어로 교육받고, 한국수어로 사회생활을 하고, 한국수어로 당당히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날은 대한민국 국민의 언어기본권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놓은 위대한 순간이었으며, 대한민국 농인의 보편적 언어권이 법과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빛나는 순간이 가득 담긴 특별한 날!
바로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제정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17조에 새겨 두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평등한 보편적 언어권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렸음도 함께 새겨 두었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한국수어의 날」이 담은 뜻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공용어인 한국수어를 배우고 익혀 청인과 농인이 소통하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한국수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소통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수어통역사들은 언제나 농인의 삶 그리고 한국수어의 가장 가까운 벗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인의 보편적 언어권을 강력히 지지하며 제3회「한국수어의 날」을 다시 한번 뜨겁게 축하합니다!
2023년 2월 3일
사단법인 한국수어통역사협회장 박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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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JFTqeXKp1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