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적 쟁점 주제로 토론
한국집합건물법학회(회장 김규완)와 고려대 법학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한국주택관리협회가 후원한 ‘2017년도 제3차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학술대회’가 지난 9일 고려대 CJ법학관 베리스타홀에서 개최됐다. <사진>
이날 학술대회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적 쟁점’에 관한 주제로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김규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다양한 주제를 통해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쟁점에 대해 짚어보고 토론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한양대 이준형 교수의 사회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임한수 법제팀장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변호사가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령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대주관 임한수 팀장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한 오피스텔 등 대규모 집합건물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전문 관리에 관한 제 규정 적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및 장충금의 적립으로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건축물 및 부대시설물에 대한 장수명화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민석 변호사는 서울 성북구 소재의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했던 실제 사례를 예시로 집합건물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법적 쟁점과 함께 설명하고 주상복합건물의 통합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부에서는 경희대 박수곤 교수의 사회로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부회장이 ‘집합건물관리의 공개념 확대’, 충남대 김영두 교수가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대규모 집합건물 관리를 중심으로)’의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강현구 부회장은 “집합건물이 사적 공간이지만 집합건물의 특성과 공공성을 인정해 의무관리 대상의 규모를 제시해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범위를 확대 명시하고 집합건물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리비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집합건물 등의 불투명한 관리비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대 김영두 교수는 “오피스텔 등 대규모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대규모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대규모 점포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통일적인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전단계로 대규모 집합건물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관리가 실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는 이원적 집합건물 관리법제의 극복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집합건물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주택법에서 주택관리업자에 의해 전문적인 의무관리대상의 규모로 하고 있는 150가구 이상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는 집합건물관리법에 포함해 공동주택과 함께 대형 집합건물 관리의 법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최치수 부장은 “집합건물이 대형화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법 개정에 앞서 법령의 운용부처를 일원화함으로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포함한 집합건물 모두를 보다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지도감독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끊이지 않는 집합건물의 관리 비리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집합건물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범위 확대에는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리비 인상 요인, 사적자치 침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감독기능을 강화해 비리 적발 시 처벌 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범위 설정에 대해 사회 변화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타당한 방안을 모색하고, 집합건물법의 주택 내용 구성이 민법의 특별법이라는 성격에 충실해 ‘소유’ 관계를 중심으로 한정하고, ‘관리’부분은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입법론을 제안했다.
특히 주거용 집합건물의 관리만이라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일원화해 주택관리와 관련한 현장에서의 법 적용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법무법인 로원 최영동 변호사, 동아대 김태관 교수, 부천대 이홍렬 교수, 제주대 김성욱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발제자들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