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실제로 이를 가지고 있는 자신과 명의를 빌려준 등기당사자들 간에는 이러한 관계에 대한 공증이나 내부적인 계약을 통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약정을 두는데요.
이러한 부동산명의신탁과 같은 행위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인해 명의신탁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가액의 30% 안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부동산명의신탁과 소송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를 통해 부동산명의신탁 자세히 살펴보기 >
대법원은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A씨가 살해 전 아내에게 신탁해놓은 건물을 돌려달라며 아내와 전남편 사이에 출생한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B씨와 혼인을 하고, B씨에게 같이 운영하던 모텔건물과 부지를 명의신탁해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상속인인 C씨를 상대로 B씨의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끝났고, 명의신탁 또한 무효가 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내었는데요.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명의신탁하여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게 될 경우, 이러한 신탁 관계는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며 설명하였는데요. 이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과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할 뿐 관계의 존속을 효력의 조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면 배우자 중 일방이 사망하였다 해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배우자 중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이 무효였다면 바로 부동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유효가 되어 해지 절차를 밟은 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소송은 다른 소송으로 이어지기 위한 다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감사드립니다~~^^
첫 댓글 감사해요 전반장님^^
폴짝님 판례공부까지~~@.@
그 열정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열정이랄 것도 없씀다요.
판례 하나마다 이야기라서 쉽게 누가 풀어주면 재밌네요^^
폴짝님 요즘 신탁 알아보고 있는데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 NPL 좀 알아볼까 합니다^^
저도 앞으로 입찰할때는 마눌님 앞으로 명의신탁하려구요...^^
폴짝님 로빈훗님 강의듣더니 법률공부에 탄력받으셨네요.
화이팅~~~
어려운 용어만 풀어주면 법도 높은 벽은 아닌데, 지들끼리 해먹으려고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나부다 생각함다.ㅋㅋ
@폴짝 정답~
그러니 송사무장님이 얼매나 대단하세요~~
@로렉스 송사무장님은 법 관련 사무실에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시대요.
@폴짝 네 부클에서 들었어요. 경매공부하려고 변호사삼실에서 적은 월급에도 근무하셨다고.. 때단하셔요.
@로렉스 소위 열정페이 원조셨네요.
@폴짝 그러네요.. ㅎ
그래도 지금은 그 변호사보다 잘버실테니머 청출어람의 모델이네요. 나이샷~~
월투반 수업듣고 신탁삼매경인줄 아셨나요^^~~
좋은 글 감사해요. 폴짝님
아 월투반에서 배우신 내용이군요. 저도 어여 멋진인생님 들어보고 싶어요.
폴짝님 명의신탁에 대한 정보 감사드려요^^~~~ 공부할게 많네요^^
맞아요. 알수록 줄어드는게 아니라 넓게만 보이네요. 그래서 쒼나지 않나요? ㅋㅋ
여러개중에 나랑 맞는 애 하나는 찾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