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22세무사기출문제18번 중 오려붙여놓은 4번선지요답고른거는 문제가 없는데110조와 비교해서보면 먼가 헷갈리는데110조 2항 조문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에서 '그사실을'이제3자의 사기나 강박의 존재여부를 의미하는건가요아니면 해설처럼본인이 피용자의 기망행위를 의미하는건가요해설처럼 본인이 본인이 피이용자의 기망행위를 알거나 알수있었을 경우~라고 하면알거나 알수 있었는지의 주체가 아예 상대방에서 본인으로 바뀌는데 어떤게 어떤게 맞는걸까요?
첫댓글 안녕 상대방(지문상 '본인')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지문상 '피용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지문상 '상대방')은 상대방(지문상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 제2항에 규정된 '상대방'과 위 지문상 '상대방'은 다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에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 상대방(지문상 '본인')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지문상 '피용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지문상 '상대방')은 상대방(지문상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 제2항에 규정된 '상대방'과 위 지문상 '상대방'은 다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