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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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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 질문
해설굳굳 추천 0 조회 108 23.05.06 14: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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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06 14:30

    첫댓글 안녕 상대방(지문상 '본인')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지문상 '피용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지문상 '상대방')은 상대방(지문상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 제2항에 규정된 '상대방'과 위 지문상 '상대방'은 다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에요.^^

  • 작성자 23.05.06 18: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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