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로서 수행하며 회향을 맞고 싶다는 서원을 이뤘지만 결코 웃을 수 없는 것은 벽제 극락사의 납골당 공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고통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제게 남은 사명입니다. 또 태고종 총무원의 개입으로 사라진 극락사를 되돌려 놓는 일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7월 16일 태고종 사면복권위원회의 결정으로 승적을 회복한 극락사 전 주지 성엄〈사진〉 스님은 이번 결정을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결론지었다.
스님은 총무원의 개입으로 한 순간 사찰이 망실된 것에 대해 통탄하면서도 참회와 반성의 기회로 삼아 극락사 복원을 위한 노력에 총무원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면은 총무원 잘못 인정한 것”
지난 6년간 비승비속의 삶을 살아야 했던 성엄 스님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으로 위장병과 두통에 시달리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고 했다. “태고종 총무원으로부터 직접 승려증을 전해 받고나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승려 아닌 신분으로 승복을 입는 것 자체가 부처님께 송구스러웠지요. 1963년 출가이후 50여 년간 승려로 살아오면서 지난 6년이 가장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생각하면 하루도 마음 편히 자리에 누워본 일이 없습니다.” ‘채권단’을 생각하자 가슴이 먹먹해 지는지 성엄 스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1999년 납골 1만 16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극락사 납골당 증개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공사를 맡았던 김모 씨가 갑자기 잠적하면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납골당 분양권으로 공사비를 변제하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2002년 납골당 준공과 함께 사용허가가 나오자 김모 씨가 조모 스님, 총무원과 공모해 극락사를 차지한 겁니다.
이들에 의해 극락사가 개신교 재단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총무원으로부터 주지 해임 통보를 받았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체탈도첩됐습니다.” 총무원의 주지 해임 결정은 이미 태고종 경기북부종무원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모두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태고종 총무원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극락사 매각은 무효라는 ‘원인무효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총무원이 극락사 등록을 말소시켜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스님의 삶 또한 고단할 수밖에 없었다.
대장암 발병과 교통사고 등 잇따른 악재와 연이은 소송, 그리고 이로 인한 두통과 우울증으로 약이 없으면 하루도 견디기 힘들었다. 설상가상 원인무효소송을 진행하자 위기를 느낀 개신교 측 인사가 ‘납골당 이중분양 사기행위’로 고소, 옥고를 치르는 일마저 일어났다.
“극락사 등록 말소 복원해야”
스님은 이번 사면복권을 태고종 총무원 스스로 지난 결정이 부당했음을 시인하고 참회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결정은 몇몇 사람들의 농간에 일부 스님들과 총무원이 동참해 만들어낸 희대의 사기극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극락사 사찰 등록 말소를 취소하는 일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극락사가 복원되면 권리 없는 무권리자가 대표로서 행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해야죠.
법원으로부터 조모 스님 등의 대표 자격이 없다는 판결은 이미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스님은 채권단 구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극락사를 되찾겠다는 의지다. “극락사를 다시 되찾으면 당초 계약대로 납골당 지분의 50%를 되돌려줄 생각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태고종 극락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김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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