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1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가 이미 결과를 내고 있는데 담당 기관에서, 그 대상자를 빼라는 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으로부터 사단장과 여단장을 뺀 대대장 이하로 과실치사 혐의를 한정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로부터 수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고 거부했지만,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달라는 요구에 응한 직후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애초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간부 8명에게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지난 2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해병대 지휘부의 혐의 내용을 빼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과실치사 혐의를) 직접적(인) 과실자로 제한하라는 얘기는 현장 지휘관들에 제한하라는 뜻이 아니겠냐”며 “결국 사단장이랄지 여단장은 이첩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 외압 의혹’의 배후로 국방부 수뇌부를 지목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장관의 법무 참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국방부) 차관의 의사도 있던 거로 보면 국방부 수뇌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애초 이 장관 공식 결재 뒤 갑자기 기류가 바뀐 점을 두고서는 “제일 의아스러운 부분”이라며 “전혀 문제없이 순리적으로 결재가 났고 심지어 고생했다는 격려도 받았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번복되고, 그 이후 (이) 장관은 직접 나서서 명확한 지시를 (박 전) 수사단장한테 내린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개입설에 대해서는 “증거가 현재 전혀 없는데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언론 브리핑 자료가 (국가안보실로)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수사)단장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그런 의사를 전달받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언론 브리핑 자료가 대통령실로 전달된 것 같다”며 국가안보실 요구에 언론 브리핑 자료를 넘겼다고 강조했다.
후략
대통령실에서 수사자료 요구해서 거절했는데 재차 언론사용 자료라도 달라고 요구해서 줬더니 이후 일이 ^^..... 흘러간 꼴을 보아하니 사람들이 의혹을 가질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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