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비자 협회에서 저를 도와주시길 바라며,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 거부 및 계약 일방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되어 자문을 구하오니 의견 좀 주세용!
- 민원 제기 내용 -
본인은 D화재해상보험(주)(이하 ”회사“라 함)에서 판매하고 있는 100세**보험에 2009년 6월경 가입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던 중, 2009년 11월경 본인이 중심감각이 떨어지며,
어지러운 현상이 발생되어 서울 대림동 M병원에 입원 진료 및 치료를 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담당 FC를 통하여 본인의 입원 사실을 통보하였고, 담당 FC는 가입한 보험이 실손보험으로 병원비는 전액 지원이 되니 병원비 걱정 말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병원에서 뇌 및 심장 등을 검사하였으나 일부 심장 쪽의 혈관이 축소되었으므로 인하여 해당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는 추상적인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병원에서는 약물로 치료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본인도 동의하에 2주간의 검사 및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퇴원한 후에 회사에 보험 청구에 관련된 서류를 문의하여 유료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보험료 청구 이후, 해당 보험의 약관에 따라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 및 지급기일이 지연될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청구 이후 약 1개월간 처리를 하지 않았음에 따라 본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본인 및 담당 FC가 계속적으로 유선을 통하여 재촉을 함에 따라 그때서야 해당 병원 방문을 하는 등의 늦장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태도는 죄송스럽기는 커녕 몇 십년전 맹장수술한 이력 및 2008년도 병원에 방문한 사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긍하는 등 그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08년도 본인의 눈이 자주 깜빡거리는 현상이 발견되어 동일 M병원에서 검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M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통보 받았으며, 자세한 병명에 대해서도 들은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제 와서 2008년도 검사한 부분에 대하여 고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1월 19일에는 아무런 사전 언급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통보해 왔습니다.
본인이 진료받은 M병원의 담당의사 또한 2008년도 발생한 병명이랑 2009년도 발생한 병명이랑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었고, 그에 대한 소견서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회사는 사건 해결을 하지 않고, 보상팀에서 계속적으로 집으로 찾아온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본인의 현 심리상태에서 마주보고 얘기할 상태가 아니고, 한 개인이 법인을 상대로 대항하기에 부족함이 있기에 본인의 억울함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여 신청하오니 부디 국민들의 입장에서 현명하게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판례 및 동일한 사례에 따르면 인과관계가 없는 병에 대하여는 고지 의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및 계약 부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보험을 가입하기 전, 시간을 투자, 회사에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하였으며, 그 결과 이상 소견이 없어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로써 본인은 고의적으로 일을 숨겼다거나 몸에 이상이 발생하여 보험을 가입한 것이 아님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이에 보험청구금액 3,375,450원 및 지연이자,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합하여 5,000,000원 및 보험 계약 유지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개인들이 많은걸로 아는데, 부디 저희 개인들의 이런 상황이 끝낼 수 있도록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