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08호], 시행일 2008.8.4, 현재시행법령확인 ]
[일부개정]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자격제를 도입하는 한편, 홀로 사는 노인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실종노인을 보호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며,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임대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법 제27조의2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의 개편(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38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에 있어 무료·실비·유료 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으로 구분하는 한편,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함.
다.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 등의 제한(법 제33조의2, 제56조제1항 및 제56조의2 신설)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60세 미만의 노인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양도·임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인정(법 제39조의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함.
마.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 등의 도입(법 제39조의10 및 제39조의11제2항 신설)
실종노인을 보호하는 자는 반드시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호시설의 장 등은 실종노인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청장 등은 실종노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공포내용]
⊙법률 제8608호(2007.8.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도지사"를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본문,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입소절차"를 "입소절차·입소비용"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주택"으로,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3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입소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한 자라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으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노인 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실태 및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에 한한다)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⑥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당해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의3 (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격이 없는 자로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자(상속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으로 한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②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의2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 ①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0 및 제39조의11을 각각 제39조의11 및 제39조의12로 하고, 제3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10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3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2.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3. 그 밖에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39조의11(종전의 제39조의10)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제4항중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41조중 "실비양로시설 및 실비노인복지주택"을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으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또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46조제5항 본문중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실비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수급권자"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제55조 제목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한다.
제55조의3, 제55조의4 및 제5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 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제55조의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제56조 (벌칙) ①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소자격자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분양 또는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3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임대한 자
2. 제3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입소·양도 또는 임대한 상속자
제57조제1호중 "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을 "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41조를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중 "제56조"를 "제55조의3·제56조"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과태료) ①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의 답변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 (이행강제금)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공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4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유료양로시설은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로시설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전문요양시설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각각 본다.
제5조 (노인복지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회관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복지관으로 본다.
제6조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정봉사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까지 요양보호사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요양보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까지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