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발산역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로 숨진 장애인 윤재봉(63)씨의 유족은 3일 “휠체어 리프트 안전장치 결함을 그대로 방치, 운행한 과실이 있다”며 서울특별시와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2억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윤씨 유족은 소장에서 “문제의 리프트는 추락사고 전에도 수차례 고장을 일으켜 운행이 정지된 사실이 있는데도 점검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발산역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를 벌여 기계적 결함에 의한 추락사고로 결론을 내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 및 휠체어 리프트 추락방지용 장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 권고안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