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일을 끝내고 귀가하려고 도로를 건너려는 중 과속하여 달려오는 승용차의 백미러에 부딪히며 오른쪽 몸통 전체가 바닥에 부딪히며 주저 앉음. 오른쪽 팔, 다리 골절로 핀고정 수술, 갈비뼈에 금이감
진단병명: 팔다리 골절
초진 진단기간 10주 이상
입원기간 12주
피해자의 현재상태: 통원치료 중이며 오른쪽 팔다리 핀 삽입수술 및 1년 뒤 제거 수술시행예정
후유 장해가 확실히 예상되며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 무단횡단으로 과실이 20%라고 합니다. 오른쪽을 모두 다치셔서 담당 의사는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고 약 6주 동안 간병비로만 2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으로 7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저희로서는 너무나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생각되네요.
보험회사 측은 어디 변호사를 알아보거나 재판을 하려면 해 보라는 식으로 나왔고 피해자를 우습게 아는 태도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700만원에 합의를 보면 안되겠죠?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답글: 변호사사무장으로 판단 하겠습니다.
소송도우미및 변호사선임문의 게시판에 글를보시면 변호사 선임를 하시면 보험사에서 준다는 금액보다 적게는3-4배 많으면 몇십배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헌데, 왜 피해자가 변호사선임를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카페에 오셔서 변호사선임하신분이 많이 계십니다.
변호사선임하셔서 후회하신분 이 계시면 카페에 글 를올려주세요
교통사고는 장애가 예상되면 무조건 소송하라고 했지요
소송방법
1. 나혼자 소송 한다
2. 변호사 도움를 받아 소장부터---- 판결까지 서류작성은 변호사가 하고 재판은 피해자 본인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