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겨울올림픽 기간 선수단 숙소로 활용될 강릉 선수촌(유천지구)과 관련, 200억원대에 이르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31일 LH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6년 강릉 유천지구를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 2011년 10월 이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 승인 이전인 2010년 12월 LH는 평창조직위의 요구로 ‘강릉 유천지구를 평창올림픽 선수촌으로 활용한다’는 건립보증을 섰고 이로 인해 올림픽 대회 이후 2018년 3월 이후에나 실수요자들의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LH는 이와 관련, “올림픽 유치를 위한 유천지구 건립보증으로 인해 강릉 지역의 수요나 LH의 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계획적으로 분양할 수 없게 됐다”면서 “최초 사업계획 승인(2011년 10월)과 실제 건축에 들어가는 시기(2015년 5월)인 3년6개월동안 사업이 지연되는데 따른 손실보상금을 조직위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H측은 당초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623억원에 달한다며 지난 해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조직위로부터 거부당했으며 LH 자체적으로 최고위급 회의를 거치면서 200억원대로 조정된 상태다. 그러나 평창 조직위는 사업지연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발생하게 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올림픽이 국가적 대사인 만큼 이를 면제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손실 보상금을 면제해 줄 수 없다면 금액을 최소화 해 줄 것을 LH에 요구하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당초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을 때보다 (건축에 들어가는 시기가) 뒤로 늦춰지는 것은 맞지만 LH공사 자체 계획을 이유로 조직위가 손실을 보상하라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다”며 “LH가 200억원대까지 낮췄지만 조직위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LH는 손실 보상금에 대한 면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부채규모 등 제반 여건을 감안했을 때 조직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보상금을 면제했을 경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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