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1354(2024.3.7.)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을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사용을 못할 경우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24.3.8.적용)
3. 이에 따라 행복지킴이통장*에 자립정착금도 수급할 수 있도록 적용하였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10~15개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 가능(은행별로 상이), 그 외 기타금원 입출금 불가
◈ 압류방지통장 가입절차 · 자립정착금 수급자확인서 발급(수급자→지자체) → 계좌개설 신청(수급자→은행) → 서류 확인(은행) → 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은행) |
- 참여은행(5개소) : 농협, 수협, 경남은행, 우리은행(3.18일), 기업은행(4월초)
첫댓글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