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소신고증과
2. 출입국 증명서(캐나다 영주권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이민으로 출국한 날로부터 최종 귀국일 까지와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귀국한 내용도 포함시켜야 해서 영주권자일때의 증명서와 시민권자로 귀국했을 때의 증명서 각각 1부)
를 지참하여 경찰서에 신고후 2주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전제조건.
1. 이민가기 전에 이민을 사유로 적성검사기한 유예신청을 하였습니다.
( 이민 가기전에 신청을 안한 경우에는 현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이민기간중에 한국을 방문 했을 경우에도 90일 이내의 체류 기간에는 면허증 재발급 없이 무면허로 운전을 해도 되고,
단기보험을 이용하여 자동차 보험도 가입이 가능 했었습니다.
(91일 이상 체류 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운전면허증을 신청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으며, 운전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경찰서에 신고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소생은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적이 없어서 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위 조건만 충족하면 2종 운전면허증은 벌금없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생은 1종 운전면허증이어서 관할 경찰서가 안내하는 병,의원에서 적성검사를 받아 위의 거소신고증과 출입국 증명서에 추가 제출하여 교부 받았으며,
*경찰서는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이 아니고 대행하는 기관이어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연락하면 재교부가 용이 하다는 내용의 안내를 경찰서 담당자로 부터 들었습니다. (소생이 거주하는 곳의 관할인 일산서구 경찰서의 경우에는 창구가 너무 바빠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듯 한데, 다른 경찰서는 한가하여 서류준비할 때 다른 경찰서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첫댓글 한계령님의 따끈따끈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최신정보가 둘어와야 카페에서 정보를 얻는 분들이 실수를 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