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시행 2024. 1. 30.] [환경부고시 제2024-28호, 2024. 1. 30., 일부개정]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ㆍ제16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6ㆍ제22조의7ㆍ제33조제2항제1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경영"이라 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2. "녹색기업"이라 함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제조 및 비제조(공공ㆍ사회서비스 등 포함) 기업 또는 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 및 개별 사업장, 지점ㆍ지사, 본부 등(이하 "단위 사업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녹색경영 보고서"라 함은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단위 사업장 및 기업 등에서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와 함께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로서 신청기업의 사업 활동의 개요, 녹색경영 활동 현황, 녹색경영 성과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말한다.
4. "업종별 기준"이라 함은 녹색기업 지정 시 적용되는 심사 기준으로 전기ㆍ전자, 자동차, 화학, 제지, 식ㆍ의약품, 공공행정, 발전, 금융, 운송, 숙박, 건설, 유통, 일반으로 구분된다
제3조(녹색기업의 자격요건) 녹색기업은 최고경영자의 녹색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전 조직원의 참여 하에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와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제4조(녹색기업 지정 신청) ①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 등(국내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을 둔 국내 모기업을 포함한다)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에 녹색경영 보고서 10부와 전자문서 형태의 녹색경영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녹색기업의 지정은 단위 사업장 및 기업 등을 기준으로 하며, 단위 사업장 및 기업 내에 다른 법인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단위 사업장 및 기업 등(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에서 이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단위 사업장이 주변에 산재해 있거나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공정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단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단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녹색기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기업 등 단위로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녹색경영 보고서는 기업 내 모든 단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중소기업청장이 우수 그린비즈(이하 "우수 그린비즈"라 한다)로 선정한 기업이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 중 별표 1 제2호 가목의 제출을 생략하고 우수 그린비즈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신청기업이 녹색경영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녹색경영 관련 계획은 신규 신청기업과 재지정 신청 기업 모두 지정 신청 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으로 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녹색경영 보고서에는 각 업종별로 별표 4의 녹색기업 지정 평가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녹색기업 심사) ① 환경청장은 신청기업으로부터 제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기ㆍ수질오염물질의 채취ㆍ검사 등 현지 확인 실시와 당해 신청기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기, 수질오염물질의 채취, 검사 등을 생략하고 "자동측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33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적합할 것
2. 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대기분야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수질분야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 항목의 평균 배출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 대비 먼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은 50%이하, 황산화물은 80% 이하, 질소산화물은 90% 이하의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유지할 것(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수질분야의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녹색기업 신청서류가 적합할 것
②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적합하고 녹색기업 지정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녹색기업 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라 녹색경영보고서 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기업이 제출한 녹색경영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경청장으로부터 녹색경영 보고서 등의 검토를 의뢰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의뢰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청장은 녹색경영 보고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심사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유보하고 신청기업에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된 녹색경영 보고서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기업 단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본사 및 대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대표 사업장의 수와 범위 등은 업종별 특성,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한 환경부의 의견을 들어 환경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에 대하여는 현지실사를 생략하고 인터넷, 비디오 등을 활용한 기타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① 환경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사단의 평가결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의 제1호가목1) 및 제2호가목1)에 따른 정성평가지표의 동일 평가지표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미흡" 이하의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업 등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위사업장이 있을 경우 모든 단위 사업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밖에 신청기업 최고경영자로부터 신청기업 전반에 대한 녹색경영 실천의지와 추진전략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환경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및 신청기업 최고경영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신청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⑤ 환경청장이 녹색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녹색기업으로 지정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제22호의4서식의 녹색기업 지정서와 국내 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녹색기업으로서의 우대를 받는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7조(녹색기업 재지정 등) ① 녹색기업은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녹색기업은 지정 또는 재지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합의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하여야 한다.
⑤ 재지정 기준 및 절차는 재지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녹색기업심사단의 구성) ① 녹색기업 지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청장 소속하에 녹색기업 심사단을 둔다.
② 심사단은 대기ㆍ수질ㆍ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과 자연환경 등 기타분야로 구분하여 환경청장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전문가와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지방자치단체ㆍ녹색환경지원센터ㆍ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포함한 산ㆍ학ㆍ연 녹색경영 전문가 25인 등 5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환경청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현지실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단 중에서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되, 신청기업의 업종별 해당분야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및 녹색경영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에 대한 현지실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녹색경영과 환경기술 분야로 구분하여 2인 내지 5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현지실사 및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의 현지실사에 소요되는 여비는 신청기업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기업 지정에 대한 특례) ① 우수 그린비즈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별표 1 제2호 가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한다. 단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 제2호 가목의 제출을 생략한 기업이 별표 1 제2호 가목에 대해 추가로 제출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 ‘매우 우수’ 등급의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녹색기업 (재)지정 평가 시 별표 2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감점은 각 항목별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비례하여 감점할 수 있다. 다만, 가점은 최대 50점, 감점은 최대 100점 이내에서 적용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의 녹색기업 (재)지정 평가 시에는 제2항에 따른 가점과 별도로 별표 3에 따른 중소기업 가점을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가점을 포함하여 최대 60점 이내에서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기간) 환경청장은 녹색기업 지정 및 재지정 신청일로부터 160일 이내에 심사단의 현지실사 및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과 합작법인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녹색기업 준수사항) ① 녹색기업은 신청 당시 제출한 녹색경영 보고서 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녹색기업은 녹색경영기법 도입 등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녹색기업은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녹색기업은 제12조에 따라 녹색경영활동 및 환경성과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허위, 과장된 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녹색기업이 녹색기업 지정 사실을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환경정보 등의 등록 및 공개) ①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등은 법 제16조의8에 따라 환경정보 및 녹색경영 보고서에 제시된 녹색경영 투자계획, 환경오염물질 관리 및 개선 등 녹색경영 계획 이행사항 등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의8 및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3조(녹색경영 보고서 내용 변경) ① 녹색기업이 지정 당시 제출한 녹색경영 보고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청장에게 녹색경영 보고서 상의 내용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주요 원ㆍ부자재, 생산공정ㆍ시설 등의 변경, 공장의 신ㆍ증축 및 폐쇄 등으로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배출원단위 또는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삭제)
3. 환경여건의 변화로 당초 계획한 환경투자사업비 및 사업건수가 100분의 30 이상 축소되는 경우
②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경영 보고서 내용 변경신고가 접수되면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 보고서 변경을 수리하여야 한다.
제14조(녹색경영 보고서 수시확인) ① 환경청장은 녹색기업이 부도 등으로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 보고서에 제시된 일정대로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경영 보고서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녹색경영 보고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녹색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① 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자료 요구,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녹색기업이 지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1.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2.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환경관련 5건 이상의 민원 또는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4. 제13조제1항에 따라 녹색경영 보고서 변경신고가 접수된 경우
5. 기타 환경청장이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청장은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녹색기업에 대하여 지정기간 중 1회 이상 과거 1년간 연 평균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출농도 강화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환경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정취소 사유가 확인된 경우 녹색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지정취소) ① 환경청장은 녹색기업이 법 제16조의3, 시행령 제22조의7 및 시행규칙 제33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녹색기업은 녹색기업이 환경 법령 위반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청장은 시행령 제22조의7제1호 단서에 따라 녹색기업이 행정처분은 받았으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서 업종별 현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22조의7제1호 각 목의 행정처분 중 개선명령
2. 시행령 제22조의7제1호 각 목의 행정처분 중 조치명령
3. 삭제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환경청장이 심사단의 의견을 들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참석위원 6인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참석위원 중 2/3 이상이 지정유지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⑤ 환경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정성ㆍ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사 내에서 심사회의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 내 심사회의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사 외부 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다.
⑥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단위 사업장 또는 기업 등은 지체 없이 녹색기업 지정서와 지정현판을 환경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⑧ 기업 단위로 지정받은 기업 등의 단위 사업장에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취소가 결정된 경우 기업 단위의 녹색기업 지정은 취소된다. 다만,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던 나머지 단위 사업장은 녹색기업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청문) ① 환경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일 10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사유,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작성된 의견진술서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7조(녹색기업 지정내용의 변경) ① 녹색기업이 분할 또는 매각(부분매각을 포함한다) 등으로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환경방침 및 녹색경영 보고서를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갖추어 환경청장에게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주요 원ㆍ부자재, 생산 공정ㆍ시설 등의 변경, 공장의 신ㆍ증축 및 폐쇄 등으로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녹색경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잔여기간에 대하여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을 수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내용 변경을 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녹색기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녹색기업 지정서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8조(녹색기업 지정 표지 사용) ① 녹색기업은 녹색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기업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 표지의 도안모형,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기업비밀보장) ① 녹색기업 지정 심사와 관계된 자는 지정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신청기업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청장은 신청기업에서 기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녹색경영 보고서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종결되면 지체 없이 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관용 각 1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청기업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기업의 재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녹색기업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로서 그 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014년 1월 17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환경청장은 공포일 현재 지정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녹색기업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농도 강화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녹색기업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로서 지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고시의 발령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재지정 심사 시 종전 규정의 [별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환경청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의 [별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