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처리시 처리방법 문의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근무를 하는데 의료폐기물 처리시 어떻게 분류하는지 애매한것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검사에 사용하는 시약은 어떤 폐기물로 분류되나요? 혈액이나 체액과 접촉하지 않았다면 약품 바이알처럼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되나요? 그리고 시약중 휴먼베이스로 만들어진 시약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도 되나요?
2. 혈액백의 밀봉된 혈액 분절이 있는 데 혈액이 유출될 위험이 크지 않은데 골판지로 폐기해도 되나요?
사진 첨부하였습니다.
3. 검사시 사용된 슬라이드의 경우 병리계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리로 되어 있는데 봉지에 담아 골판지 통에 폐기해도 되나요?
4. 혈당기 정도 관리시 사용하는 시약은 의료폐기물인가요?
5. 혈당 측정시 사용한 일회용 란셋의 경우 바늘이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염려가 없이 쏙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데 이것도 손상성 폐기물로 분류해야하나요?
6. 검사시 사용한 검체 튜브의 경우 뚜껑을 닫아 버릴 때는 니리에 담아 골판지 용기로 폐기 가능한가요?
답변
○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1AA-2004-0310721)은 "의료폐기물 처리방법 문의"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되며,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1,4 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의료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약품이나 시약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약품 종류 및 용기에의 잔여여부 등에 따라 폐기물 분류 및 처리방법이 달라지오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바이알병이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폐의약품 등)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은‘혈액오염폐기물’에 해당하며,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를 활용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병리계폐기물은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를 활용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슬라이드가 봉투형 용기에 손상을 줄 경우 손상성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합성수지형 용기를 활용하여 폐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5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주사바늘은 손상성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일회용 란셋이 외부충격에도 바늘이 다시 나올 염려가 전혀 없으며 인체 및 전용용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을 경우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 (질의 6에 대하여) 채혈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의 비고2에 따라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하며, 합성수지형 전용용기를 활용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 의료폐기물 분류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자원순환에서 검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준식 주무관(044-201-736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