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전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의 결정문에서 “양심의 자유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국가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개인적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는 무리한 요구는 할 수 없다”고 하며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에 대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의 요지 중 국가안보는 어느 누가 알아서 지켜주는 것이 아닌 국가의 구성 요소 중 국민이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은 우리나라가 처한 분단의 현실과 일본, 중국 등 대외정세의 패권주의적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몇 개의 단체와 일부 종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타이틀로 병역거부의 본질을 양심으로 비춰지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용어의 선택이 잘 못 되었다.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면 양심이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지 않으면 비양심이란 말인가?
또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종파는 여호와의 증인과 소수의 종파뿐이며 천주교ㆍ기독교ㆍ불교 등 대중적인 종교들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여기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은 양심적 종교이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천주교ㆍ기독교ㆍ불교 등 대중적인 종교들은 비양심적인 종교가 되어 버린다.
용어의 선택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여 군대에 근무하거나 군대를 갔다 왔던 사람들에 대한 명예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낱말 속에는 군대를 거부한 사람들은 양심이고 군대를 복무한 사람들은 비양심이 되어버리는 엄청난 뜻이 담겨있다.
지금 현재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양심적 이유를 떠나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있을 수 있겠으나......., 병역거부를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 단체다.
여호와의 증인은 병역거부를 종교적 차원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이제 용어를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종교적 병역거부로............!
모든 사람들의 양심은 중요하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명예도 소중하며 중요 하다.
군대를 거부한 이유로 양심이란 단어를 써서 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군대를 거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 명예가 실추되는 일을 없어야 한다.
아이들이 군대를 갔다 온 아빠에게 “아빠! 아빠는 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지 않았어?”라고 물어보면 무엇이라 하겠는가?
나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의한 병역의무 위헌제청 신청을 위법이 아니다란 판결을 한 것에 대하여 잘 판결한 것이라 생각한다.
종교적 자유와 개인의 양심도 소중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의 국가존재 또한 중요하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선 영토, 주권, 국민이다.
국방이 튼튼하지 않는 나라는 외세에 의하여 영토가 침범 당하여 주권을 빼앗기고 국민은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불과 100년도 않된 60년 전 우리의 역사에서 철저히 배웠으며, 지금 현재에도 일본의 독도 영토 찬탈 음모와 중국의 역사왜곡 문제 등 과거의 일이 아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항에서도 피부 절절히 느끼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현실이며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막연한 이상적인 생각은 버려야 하며 냉혹한 국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요컨대, 병역의 의무는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며,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와 권리는 중요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낱말을 써서 병역 의무를 다 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를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종교적 병역거부로 낱말을 바로 써야 한다.
병역 의무를 다하여 국가에 충성을 한 사람에게 국가는 그 보답을 하여야 한다.
의무가 있으면 권리 또한 있는 것이다.
국가에 충성을 하였으면 국가는 당연히 충성을 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를 지켜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무만 있지 권리는 사라져 버렸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젊은 청춘을 국가에 충성을 하여 국가가 그 충성의 대가로 유일하게 주었던 군가산점 제도는 이상한 논리에 의해 그 본질은 사라지고 개혁과 반개혁 그리고 양성평등의 문제로 그 본질이 변질되어 군가산점을 있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들은 여성차별주의자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 사람처럼 되어 버렸다.
일제시대 독립을 위해 피를 흘렸던 독립군과 정전 상태인 우리나라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여 군복무를 하였던 사람과 자원입대하여 힘든 훈련을 하며 조국에 충성을 하고 있는 여군들에 대한 보상은 주권이 있는 국가와 국민이 충성을 한 애국자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며 책무이다.
국가에 대한 충성은 서로 의무와 책무를 다할 때 애국자는 무한대로 나오며, 민족 정체성은 우뚝 솟아 세계 속의 한국이 아닌 한국 속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