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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모임[더존,전산세무,세금,세무회계,전산,ERP,자격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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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s】질 문 있 어 요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신고와 일용직지급조서 질문이요
빈대떡⊙ 추천 0 조회 1,703 13.11.25 14:4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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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1.27 16:40

    첫댓글 1. 근로내역확인신고 하셔야합니다. 공단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조회하거든요.. 그래서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됐는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안됐으면 과태료폭탄 매길 수도 있어요

    2. 보통의 사업장들이 그러한대요.합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원래 4대보험은 의무이기 때문에 싫다고 안해도 되는게 아니구 걸리면 사업장만 죽어나요.몇년뒤에 걸리면 그때가서 사업장이 보험료에 과태료까지 물어야하니깐요...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안했을때의 불이익이나 위험성을 설명해주시고 그래도 4대보험 가입안하겠다고하면 사업소득 정도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사업장에는 충분히 설명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필요해요

  • 작성자 13.11.27 16:58

    한달 근무시간을 60시간 안넘게 임의대로 작성하게 되도 문제가 될까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중에 고등학생도 있는데 주말알르바이트 시간만 해도 60시간이 넘더라구요. 이 경우에도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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